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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21, 2013. 2. 19., 기각

【재결요지】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김○○가 청구인이 처에게 2011. 7. 1.부터 2011. 12. 1.까지의 기간 동안 총 5회에 걸쳐 청구인의 성명과 중개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소유예결정을 하고, 청구인의 처에게는 같은 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 기소한 점, 청구인도 2012. 8. 20. 피청구인의 청문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원격지로 출장을 나간 사이 급한 부동산 계약 건이 발생하자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의 처에게 동 계약을 체결토록 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3. 청구인에게 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공인중개사인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12. 8. 23.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토지계약과 관련한 중개 업무를 배우기 위해 지방출장을 다니러 간 사이 청구인의 처가 부동산 중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사무실에 있지 않음에도 고객이 월세계약(원룸)의 체결을 간곡히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과 유선연락을 취한 후 중개 업무를 수행하게 된 점, 그 당시 거래계약자 쌍방의 합의도 얻은 상태인 점, 중개사무실 운영을 위한 가계대출금 및 이자 상환, 자녀들의 학비 충당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의 생계유지마저 어렵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에게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부동산 중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의 처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과 청문과정에서 청구인이 동 위반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검찰 처분서, 진술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05. 12. 16.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경기도 ○○시 ○○동 988-2번지 103호’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고, 2006. 8. 7.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경기도 ○○시 ○○동 988-2번지 101호’로 사무소를 이전하였다가 20012. 2. 14. 자진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김○○를 2007. 3. 12.부터 2007. 5. 2.까지 및 2009. 2. 26.부터 2012. 2. 14.까지 각각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시장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2012. 3. 19. ○○경찰서장에게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라. ○○경찰서장은 위 신고사건을 수사한 다음 2012. 4. 17.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를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면서 같은 날 동 송치사실을 구리시장에게 통보하였다. 마. ○○○지방검찰청의 2012. 4. 25.자 불기소결정서 및 같은 날짜의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지방검찰청 검사 김○○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는 기소유예결정을 하고, 청구인의 처에게는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 기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음 - 바. ○○시장은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6. 11.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하면서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됨을 통지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 사실을 통지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2. 8. 6.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대상임을 알리면서 2012. 8. 20. 14:00경 경기도 북부청사 제3회의실에서 동 처분과 관련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통지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2. 8. 20. 피청구인의 청문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 다 음 -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2. 8.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인중개사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원격지 출장으로 인해 자리를 비운 사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처가 부득이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김○○가 청구인이 처에게 2011. 7. 1.부터 2011. 12. 1.까지의 기간 동안 총 5회에 걸쳐 청구인의 성명과 중개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소유예결정을 하고, 청구인의 처에게는 같은 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 기소한 점, 청구인도 2012. 8. 20. 피청구인의 청문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원격지로 출장을 나간 사이 급한 부동산 계약 건이 발생하자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의 처에게 동 계약을 체결토록 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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