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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176, 2013. 4. 16.,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함으로써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이의제기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3. 청구인에게 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무보조원을 채용하고 사무소에 직무보조원 임면부를 비치하지 않아 「공인노무사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2. 3. 청구인에게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2. 9. 25. 청구인 사무소에 대한 사무검사 및 감독을 실시하면서, 2012. 7. 16. 채용한 직무보조원 1명에 대한 임면부가 작성 비치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여 청구인은 직무보조원 임면부를 즉시 작성한 후 비치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시정ㆍ해소하였고, 또한 ‘입사 시점이 이제 2개월 정도라 지금이라도 비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요청하여 이에 청구인은 확인서를 즉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직무보조원 임면부는 법정 서식이 달리 있지도 않고, 1명뿐인 직무보조원에 대한 인적사항은 이미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력서나 직원명부만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에서는 관행상 직원명부를 명칭만 변경하여 직무보조원 임면부로 활용하고 있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즉시 시정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업노무사로서 사무소에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장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바, 특히 「공인노무사법」상 개업노무사를 도와주는 직무보조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볼 수 있어 다른 근로자와 구분하여 직무보조원 임면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사무소에 대한 사무검사 및 감독 시 채용한 직무보조원에 대한 임면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한 당시 청구인도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위반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50조까지 공인노무사법 제11조, 제17조, 제30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보고서, 의견진술서 및 답변 등 사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2012. 10. 31. 작성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위반일시ㆍ처분대상자: 2012. 9. 25. 15:00경, 한국인사 노무법인(대표 최○○) ○ 과태료부과액 및 위반법 조항: 50만 원, 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 위반내용: 개업노무사는 그 사무소에 공인노무사 업무처리부, 업무의 위탁ㆍ수탁 계약서, 직무보조원 임면부 등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장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 업무처리부를 작성ㆍ보관하지 않음. 나. 피청구인은 2012.11. 1. 청구인에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문을 보냈고, 이에 청구인은 2012. 11. 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2. 9. 25. 청구인 사무소에 대한 사무검사 및 감독을 실시하면서 직무보조원 임면부가 비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무보조원을 2012. 7. 16.자로 채용하였으니 지금이라도 직무보조원 임면부를 작성하여 보관하면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임면부 미작성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하여, 이에 청구인은 확인서를 작성한 후 즉시 직무보조원 임면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였음. ○ 그러나 피청구인은 당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구두로 표명한 사실과 다르게 청구인에게 과태료 부과 예정 통지를 하였음. 다. 피청구인은 2012. 11. 27. 청구인 의견진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하고, 2012. 12. 3. 청구인에게 위반 법조항을 「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로, 위반 사실을 ‘직무보조원 미작성 및 미보존’을 이유로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피청구인은 2012. 9. 25. 청구인 사무소에서 이미 채용된 직무보조원의 임면부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음. ○ 위 사실은 「공인노무사법」 제17조제1항 위반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아울러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림.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21조, 제25조 및 제25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 3) 「공인노무사법」 제11조에서 개업노무사는 그의 직무를 도와줄 보조원을 둘 수 있고,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 개업노무사는 그 사무소에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장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직무에 관한 장부의 작성ㆍ관리ㆍ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 개별기준 중, 법 제17조에 따른 직무에 관한 장부의 작성ㆍ관리ㆍ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서 피청구인이 2012. 11. 27. 청구인의 의견진술에 대한 답변에서 알린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함으로써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이의제기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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