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 회사의 주된 업무는 철판, H빔 등 구매한 원자재를 그대로 판매하거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기계톱으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금속제품을 별도로 가공한다거나 신제품을 제조한다고 볼만한 작업공정이 없는 점, 사업종류 예시표에서는 ‘제조업’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중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는 금속활자, 캐비닛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 최종 생산품, 발주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에서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하여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되,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절단하는 경우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46)이나 소매업(47)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영위하여 왔다 할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명서에 ‘제조’가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제조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보험료 부족액 1,333만 7,220원을 부과ㆍ징수한 피청구인1ㆍ2의 이 사건 처분1ㆍ2는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1. 피청구인 1이 2012. 9. 3.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 2가 2012. 9. 1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 1이 2012. 9. 3.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 2가 2012. 9. 1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2012년 보험료율 11/1,000)’으로 적용받아 오던 업체로서, ‘2012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 이하 ‘2012년 사업종류 예시표’라 한다)’가 개정되자 피청구인1은 청구인의 공장등록증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된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라 2012. 9. 4.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12년 보험료율 46/1,000)’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고 2012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2는 2012. 9. 18.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부족액 1,333만 7,22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명서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1986. 10. 1. 설립되어 1991. 7. 1.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이래 철판, H빔 형강, 파이프, 환봉 등 대형 철강사로부터 구매한 각종 철강제품을 판매하는 도ㆍ소매업체로서, 작업공정은 철강제품 구매→ 제품 적재→ 필요시 절단→ 배송으로 이루어지며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철강제품을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지만 레이저를 이용하거나 특수한 형태의 절단은 외주로 처리하고 있다.
나. 사업장 실태를 살펴보면 소속 근로자는 총 17명인데 그 중 생산부는 총 5명으로 출하는 4명, 절단은 1명이고 나머지는 영업부 4명, 관리부 6명, 경리 2명이며, 보유한 설비는 단순 절단용 기계톱 4대 외에 제품 운반에 이용되는 호이스트와 지게차, 트럭 뿐이고,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살펴봐도 제품매출은 없고 상품매출이 대부분을 차지며 상품매출액과 상품매출원가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청구인이 철강 완제품을 구입하여 단순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실제적인 사업내용과 작업공정에서 제조업으로 볼 만한 사유가 없고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실질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형식적인 기준에 따른 피청구인1ㆍ2의 이 사건 처분1ㆍ2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개정된 2012년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명서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고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8년이나 2009년 사업종류 예시표를 살펴보아도 도ㆍ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적용하되 별도의 가공 없이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보면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명서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고 산업재해 현황도 1991년부터 2011년까지 16건이나 발생하였는바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산재보험료 부족액을 부과ㆍ징수한 피청구인1ㆍ2의 이 사건 처분1ㆍ2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장 실태확인서, 사업종류 변경통지서, 조사복명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707-10번지 136블럭 11로트에 소재한 업체로서, 보험관계 성립일은 1991. 7. 1.로 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개업일은 1986. 10. 1.로, 사업자등록일은 1986. 9. 30.로, 업종은 철강 제조, 철강 도매로 기재되어 있고, 공장등록증명서상 동 소재지 공장의 등록일은 1995. 3. 10.로, 업종은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으로, 공장부지면적은 4,803.00㎡로, 제조시설면적은 2,422.9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12년도 사업종류 예시표가 개정되자 피청구인1은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청구인에게 사업장 실태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 대표이사 박경진이 작성하여 2012. 4. 13. 피청구인1에게 제출한 사업장 실태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표준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외부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상품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직접 생산 또는 가공한 제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제품매출은 ‘0’원이다.
- 다 음 -
마. ○○○(주), (주)○아이 등이 청구인에게 발주한 발주서를 요약하면, 발주항목은 재질,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격은 두께×가로×세로로 기재되어 있으며 절단 요청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00m' 간격으로 절단 요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피청구인1 소속 직원 유재희가 2012. 8. 29.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피청구인1은 2012. 9. 3.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 1을 하고 2012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2는 2012. 9. 18. 청구인에게 보험료 부족액 1,333만 7,22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2를 하였다.
- 다 음 -
○ 2012년 개정된 사업종류 예시표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사업장으로서 제조업을 병행하지 아니하는 도ㆍ소매 사업장에 한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음
○ 청구인에 대하여 공장등록증 및 사업장 실태확인서 등을 통하여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공장등록증상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 실태상으로도 제조업을 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기에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함
아. 피청구인1의 금속재료품의 절단 판매사업장의 사업종류 결정 관련 업무처리요령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따르면, ‘241 1차 철강 제조업’중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에 관한 항목에는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하여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되,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절단하는 경우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46)이나 소매업(47)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467 기타 전문 도매업’중 ‘46721 1차 금속제품 도매업’에 관한 항목에는 ‘철 및 비철금속 판재 등의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6조의2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 등을 근거로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합계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2)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012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면,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의 산재보험료율은 ‘46/1,000’이고,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산재보험료율은 ‘11/1,000’이며, 제조업의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내용예시에는 금속활자, 놋쇠그릇, 금속재털이, 금속조각품, 캐비닛, 철책상, 철의자, 철침대, 금속제가구, 금고, 금속강제품 스프링(판스프링), 고리로 연결된 체인, 금속플렉시블튜브, 금속제압출튜브, 금속박철폭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제의 물품을 사용하여 가구와 스키(SKI)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까지 일관하여 나전칠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드럼통, 금속제 저장조, 금속탱크 재생수리업, 금속재료품을 사용하여 조화, 조과, 엽식, 우모, 우모식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금속성 완구제조업,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금속제, 병마개, 도로표지금속판, 교통표지 금속판, 표시금속판, 교통안전표시금속판 등을 제조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으로 되어 있으며,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내용예시에는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자(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함)가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1ㆍ2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등과 공장등록증명서에 ‘제조’가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기계톱을 이용하여 절단 등의 작업공정을 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보험료 부족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1ㆍ2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 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사업종류 예시표가 2012. 1. 1.부터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내용예시에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자’를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개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청구인1도 별도의 업무지침을 시달하여 처리하도록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유무보다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보고 업종을 판단하라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의 종류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장래에 행할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란에 제조업을 포함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있더라도 제조업을 병행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주된 업무는 철판, H빔 등 구매한 원자재를 그대로 판매하거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기계톱으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금속제품을 별도로 가공한다거나 신제품을 제조한다고 볼만한 작업공정이 없는 점, 사업종류 예시표에서는 ‘제조업’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중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는 금속활자, 캐비닛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 최종 생산품, 발주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에서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하여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되,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절단하는 경우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46)이나 소매업(47)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영위하여 왔다 할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명서에 ‘제조’가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제조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보험료 부족액 1,333만 7,220원을 부과ㆍ징수한 피청구인1ㆍ2의 이 사건 처분1ㆍ2는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