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가공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 예시표상 ‘91001 도ㆍ소매 및 기타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2012년 8월분 및 9월분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하고 있을 뿐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에 따라 인상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확정보험료 부족액을 부과ㆍ징수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임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1.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89만 6,620원과 2012. 9. 20.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67만 9,05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1/1,000)’으로 적용 받아오던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사업종류예시표가 2012. 1. 1. 개정ㆍ시행되자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2. 7. 4.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2. 1. 1.자로 소급하여 ‘21816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보험료율 46/1,000)’으로 변경하였고, 피청구인은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12. 8. 21. 8월분 산재보험료 689만 6,620원과 2012. 9. 20. 9월분 산재보험료 667만 9,05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중공업과○○베스틸의 판매 대리점으로서 ○○중공업과○○아베스틸 등으로부터 공구강, 금형강, 구조용강 등의 각종 철강 제품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단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제조업’이 명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 제조업을 기재한 이유는 시화공단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업종에 ‘제조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시화공단 측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에 제조업을 추가한 것이고, 청구인은 실제로 제조를 전혀 하지 않고 각종 철강 제품을 절단하여 판매하고 있을 뿐이므로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참조)를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설사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징수법 제19조제4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위 신고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한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직권으로 변경한 이후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인상된 보험료율을 소급적용하여 확정보험료 부족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하나, 사업종류 결정 내용을 포함한 보험관계 변경 통지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12. 7. 9.)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간도과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1) 2012. 1. 1.부터 사업종류예시표의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내용예시에 규정된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자’를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개정되어 사업자등록증 등에 제조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ㆍ소매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었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제조, 도매’로, 종목은 ‘금형, 금속가공, 건설 중장비부품 철강, 무역’으로 되어 있고, 공장등록증상 업종은 ‘주형 및 금형제조업외 1종’으로 되어 있으며,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 등의 작업공정을 행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4조, 제16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관계 변경통지서,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증거조사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사업장 소재지 및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시 ○○○동로 16(정왕동, 시화공단 2바 808)’, 개업년월일은 ‘1984. 12. 10.’, 업태는 ‘제조, 도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공장등록증명서에 따르면 공장의 업종은 ‘29294,24199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외 1종’, 공장부지면적은 ‘8,064.90㎡’, 제조시설면적은 ‘4,959.43㎡’, 부대시설면적은 ‘1,737.91㎡’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청구인의 보험관계 적용현황 화면출력물(출력일자:2012. 11. 23.)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관리번호 ‘113-81-17844-0’ 본사공장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되는 사업장이다.
- 다 음 -
다. 청구인이 2012. 5. 30.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에 제출한 사업장실태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주요 생산품 현황
○ 생산품명 : 공구강, 구조강
○ 용도 : 기계, 자동차 부품 소재
○ 투입인원 : 10명
2) 작업공정도(제조업에 한함)
○ 특수강 소재 입고 → 절단 → 출고
3) 공장등록 여부 및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4) 기계 및 설비보유현황
라.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 이○○이 작성한 2012. 6. 29.자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조사목적
○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변경(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6호)에 따른 변경대상 여부 조사
2) 변경신고 내용
○ 변경사항 :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1001, 11/1,000)→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 46/1,000)
○ 변경일 : 2012. 1. 1.
○ 신청사유 : 청구인은 특수강을 절단하여 판매함에 따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1001)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왔으나, 2012년 산재보험요율표의 예시변경에 의하여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에 해당하여 사업장실태조사서를 제출함
3) 조사내용
○ 주된 생산품 및 작업공정도
- 상기 사업장은 1984. 12. 10. 사업장등록을 하였고 업태는 제조ㆍ도매, 종목은 금형ㆍ금속가공ㆍ건설중장비부품ㆍ철강무역으로 되어 있음
- 상기 사업장에서 제출한 공장등록증명서(2004. 3. 22.)를 확인한 바, 주형 및 금형제조업외 1종으로 되어있음
- 작업공정도 : 특수강 소재 입고 → 절단 → 출고
※ 동 사업장의 작업형태는 본사에서 절단하여 제2공장에서 건설중장비 부품을 조립하고 있는 형태이며, 제2공장 소속의 근로자 6명이 본사 사업장 내에서 일부 조립을 행하고 있음
○ 보유장비 현황 : 양두밀링 3대, 톱기계 20대
○ 사업종류의 검토
- 해당 사업종류 : 톱기계를 이용하여 특수강 절단 및 건설중장비조립(6명)을 행하고 있으나 동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특수강절단 판매로,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가 있으며, 공장등록증을 보유함에 따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판단됨
- 변경시점 : 2012년 사업종류 예시변경에 의거 2012. 1. 1.자로 변경함이 타당함
마.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은 2012. 7.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변경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바. 피청구인은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12. 8. 21. 8월분 산재보험료 689만 6,620원과 2012. 9. 20. 9월분 산재보험료 667만 9,050원의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사. 근로복지공단이 전국 각 지사에 시달한 ‘금속재료품의 절단 판매사업장의 사업종류 결정 관련 업무처리 안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2년도 산재보험요율표의 예시변경
○ 업무처리 요령 :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소매업의 해석
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2. 13.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현황 및 설비
○ 청구인회사는 본사 및 본사공장, 제2공장(유압브레이크 제조), 부산공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공장은 별개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적용받고 있음
○ 본사공장 중 일부를 ㈜○○금형강에 임대하였고, ㈜○○금형강은 별도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음
○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본사공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임
○ 본사공장의 설비는 톱기계 26기, 양두밀링 3기, 딥홀 기계 1기, 크레인, 트럭, 지게차 등이 있음
2) 최종 생산제품
○ 두산중공업, 세아베스틸 등으로부터 원자재인 공구강, 금형강, 구조용강을 납품받아 톱기계 등으로 절단하여 판매
○ 절단한 제품 중 일부는 밀링(milling)기계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거나 밀링 후 딥홀(deep hole) 기계로 구멍을 뚫어서 판매, 납품
3) 작업공정
○ 공구강, 금형강, 구조용강 등 입고 → 톱기계로 절단 → 판매 또는 청구인의 제2공장에 납품
○ 위 톱기계로 절단된 제품 중 일부는 밀링기계로 겉표면을 매끈하게 하여 판매하거나 밀링한 후 딥홀기계로 각재의 구멍을 뚫은 후 제2공장에 납품(전체 제품의 5∼6% 이내)
4) 근로자 현황
○ 본사(사무직 직원 및 본사공장 직원 포함) 50명, 제2공장 30명, 부산공장 10명 등 총 90명
○ 본사 직원 중 생산직 직원이 30명 정도이고, 양두밀링과 딥홀 공정 직원은 3명, 나머지 27명은 톱기계로 절단하는 공정에서 근무함
5) 재해발생현황(2000. 1. 1.부터 2013. 2. 13.까지)
○ 2000. 8. 21.
- 재해자 : 김○○
- 재해원인 : 위 재해자가 공장 작업장 내에서 생산시설인 자동톱기계에 스크랩 제거용 나무 막대기로 스크랩을 제거하던 중 장갑이 톱날과 휠 틈새에 걸리면서 우측 중지가 일부 끼여 엄지 및 다른 손가락이 으깨지는 부상을 당함
○ 2007. 8. 28.
- 재해자 : 이○○
- 재해원인 : 2007. 8. 28. 오전 8시 50분경 제품 하차를 위해 크레인을 사용하여 제품 묶음을 적치장에 하차하던 중 제품 묶음에 발이 끼어 엄지발가락 골절상을 당함
○ 2007. 9. 1.
- 재해자 : 이○○
- 재해원인 : 2007. 9. 1. 오전 10시경 구조강 절단작업을 하기 위해 써쿨러머신 작동 중 끼고 있던 장갑이 써쿨러머신 톱날에 끼어 엄지손가락이 절단됨
○ 2008. 1. 23.
- 재해자 : 김○○
- 재해원인 : 작업장에서 작업 완료된 제품(특수강)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트럭에 싣던 중 크레인과 제품(특수강)을 연결한 와이어로프 사이에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이 협착되어 사고 발생
○ 2010. 9. 17.
- 재해자 : LI ○○○○○○○
- 재해원인 : 본사 공장동 GATE 1에서 특수강(구조용강) 환봉을 10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들어 올리던 중 환봉의 무게 중심이 맞지 않아 환봉을 내려놓고 다시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환봉 묶음 밑의 와이어 줄을 크레인으로 당기는 작업을 하던 중 적치된 환봉이 굴러서 환봉과 환봉 사이에 재해자의 발이 끼이는 사고 발생
○ 2010. 11. 28.
- 재해자 : 이○○
- 재해원인 : 본사 공장동 GATE 2에서 특수강 환봉의 재고 정리를 위해 적치되어 있던 환봉을 10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크레인과 환봉 간의 균형이 맞지 않아 움직이는 환봉을 피하지 못하고 환봉에 왼쪽 발목 복사뼈 윗부분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등
1)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제조업’의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하고,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보험료율 46/1,000)에는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등이 해설되어 있으며,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는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등이 해설되어 있다. 또한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의 내용예시에는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자(사업자 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함)가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1/1,000)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되며,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내용예시에는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자(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함)가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3)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사업종류 결정 내용을 포함한 보험관계 변경 통지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12. 7. 9.)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청구취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산재보험료율변경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2012년 8월분 및 9월분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다투는 것이 명백하고, 별도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변경통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기간도과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철강제품 제조를 전혀 하지 않고 각종 철강 제품을 절단하여 판매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면,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자(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함)가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조업을 병행하는 여부 및 별도의 가공이 있는지 여부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하는데 주요 판단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톱기계 26대를 이용하여 공구강, 금형강, 구조용강을 수요자가 원하는 크기로 절단하거나 그대로 다시 판매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양두밀링 3대를 이용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한 후 판매하거나 양두밀링(milling) 기계로 위 밀링작업을 한 후 딥홀(deep hole) 기계로 각재에 구멍을 뚫어서 판매ㆍ납품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밀링 및 딥홀 공정에 별도의 생산직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어, 사업종류 예시표의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공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제조업’의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하고,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양두밀링 3대 및 딥홀기계 1대를 가지고 수요자가 원하는 크기로 절단된 금형강의 모양을 형성하거나 표면을 다듬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청구인의 가공업무는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말하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가공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 예시표상 ‘91001 도ㆍ소매 및 기타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직권으로 변경한 후 피청구인이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인상된 보험료율을 소급적용하여 확정보험료 부족액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변경통지를 한 것은 2012. 7. 5.이고, 이 사건 처분일은 각각 2012. 8. 21., 2012. 9. 20.로 소급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고 볼 수 없고, 위 청구취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년 8월분 및 9월분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하고 있을 뿐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에 따라 인상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확정보험료 부족액을 부과ㆍ징수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임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