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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155, 2013. 4. 23.,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2012. 10. 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2인의 ‘상처부위 통증 없으나 우측 무릎 통증 호소하는 상태로 기준 미달’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7급 이상으로 판정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17. 청구인에게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7.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9. 3. 23.부터 1970. 5. 4.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70. 10. 24. 전역한 자로서, 파월당시 작전 중 ‘양다리, 옆구리’에 부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2012. 2.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좌 대퇴부 및 우 대퇴부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만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전상으로 인정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2012. 7.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12. 10. 9.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12. 10. 17. 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리와 옆구리를 동시에 다쳤는데도 옆구리 총상부분은 보지도 않은 채 신체검사가 진행되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신체검사 판정표 및 문진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9. 3. 23.부터 1970. 5. 4.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70. 10. 24. 전역한 자로서, 파월당시 작전 중 ‘양다리, 옆구리’에 부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2012. 2.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을 받고 중앙보훈병원에서 2012. 7.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처 부위에 불편감을 호소하나 해당 기준 미달’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이 중앙보훈병원에서 2012. 10. 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2인의 ‘상처부위 통증 없으나 우측 무릎 통증 호소하는 상태로 기준 미달’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12. 10.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12. 10. 17.자 재심신체검사 문진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부위 확인 - 좌측 대퇴부 후측 및 우측 종아리 내측 흉터자국→ 상처부위 통증은 없다 - 무릎관절이 안좋다. 좌측 옆구리도 아프다 ○ 상이처 현재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수진 ○ 특이사항 - Both knee ROH: full - 좌측 대퇴부 후내측 old scar(+) 및 우측 종아리 내측부 old scar(+) ○ 수검자 최종 진술 - 우측 무릎이 최근 많이 아프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전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2012. 10. 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2인의 ‘상처부위 통증 없으나 우측 무릎 통증 호소하는 상태로 기준 미달’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7급 이상으로 판정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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