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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영업허가 지위승계 수리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137, 2413, 2013. 6. 1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가와의 계약을 기초로 하여 가지게 되는 사업자지위승계신고와 관련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관광진흥법」 등 관계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광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에 대하여는 적법ㆍ유효한 사업양도가 있고, 양수인에게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신고의 수리에 관한 처분을 재량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점, 쟁송 결과에 따른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를 보류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점,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13. 주식회사 에이케이벨루가에게 한 관광사업양수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가(이하 ‘○○○○가’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시 ○○동 3039-3 소재 제주○○호텔 내에 있는 카지노업을 운영하던 청구외 ○○가주식회사(이하 ‘○○가’라 한다)와의 2012. 9. 24.자 영업허가권 및 유체동산 등 양도ㆍ양수계약에 따라 2012. 11. 6. 피청구인에게 관광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였고, 2012. 11. 13. 피청구인은 위 지위승계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들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점 청구인 김○○은 ○○가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 내지 ‘이 사건 카지노 사업장’이라 한다) 영업전체의 양수인이고, 청구인 여○○은 ○○가 카지노 영업전체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전문경영인이며, 청구인 A○○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카지노 영업허가권 자체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인바, ○○가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들에게 카지노 허가권을 양도한 ○○가의 허가권을 취소하는 것에 해당하고 이 사건 허가권의 양수인 및 양도담보권자인 청구인들로서는 양도인의 카지노허가권이 취소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래의 수허가자인 ○○가와의 계약을 기초로 하여 가지게 되는 사업자지위승계신고와 관련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에 대한 점 1) 이 사건 카지노 허가권에 대하여 2012. 9.경 이중양수계약을 체결한 ○○○○가는 ○○가로부터 이 사건 허가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아 이 사건 허가권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주지방법원 2012. 11. 12.자 2012카합427 가처분결정에 의하면 ○○가가 카지노업 허가권을 누구에게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임이 명백하고 이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즉시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나아가 관계 법령에 따라 관광사업 지위승계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 ‘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 포함)’와 관련하여 양수인이 카지노 영업을 실제로 개시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시설을 현실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나, 이 사건 카지노 사업장은 청구인 김○○이 2011. 1. 15.부터 2012. 11. 29.까지 이 사건 카지노 사업장을 점유하면서 운영을 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신고인인 ○○○○가는 이 사건 카지노 시설을 인수하여 사업장을 점유, 운영한 적도 없었으며 그 결과 인수할 시설을 점검하여 그 명세를 작성한 바도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 4. 8.자 2012카합746 가처분이의 결정에서 2012. 9. 24. ○○○○가는 ○○가 및 ○○산업개발과 사이에 벨루가 발행 주식 3만 주 전체를 포함하여 ○○가 카지노의 영업허가권, 자산 및 부채 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가의 영업양수 무효로 이를 전제로 한 카지노업 지위승계신고 역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자격자의 신청을 수리한 것으로 무효 내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가의 주주나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고, 더구나 ○○○○가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람들로 청구인들과 벨루가 내지 ○○가의 실질 경영자였던 김○○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가 있었는지 및 그 계약의 효력 여부등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려질 문제이며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는 이상 형식적인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관광진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22조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13. 3.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1조 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2013. 3. 20. 조례 제1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카지노업 허가증, 양도양수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가처분결정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가는 상호를 ‘○○가 주식회사(○○호텔 카지노)’로, 영업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시 ○○동 3039-3’으로, 영업의 종류를 ‘롤렛, 블랙잭, 바카라, 다이사이, 비디오게임 등(5종)’으로, 시설명(개수)를 ‘영업장(1953.69㎡), 전산시설, 환전소, 출납창구’로, 기구 명(대수)을 ‘롤렛(1), 블랙잭(2), 다이사이(1), 비디오게임(40) 등 5종 69대’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카지노업 허가(허가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허가 제7호, 최초허가일 : 1991. 7. 31.)를 받아 카지노업 및 투전기업 등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청구인 김○○은 2010. 12. 15. ○○가의 최대주주인 청구외 ○○산업개발(주)(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김○○과 벨루가 발행 주식 전부인 3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제주○○호텔 카지노 사업허가권, 사업장 내 자산 일체를 합계 146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 여○○은 ○○산업개발 대표이사 김○○의 계약불이행으로 청구인 김○○과 ○○산업개발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김○○의 대리인 권○○의 동의 하에 ○○가의 경영권 및 인사권 기타 모든 권리를 2011. 1. 15.자로 위임받아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1. 9. 30.자로 ○○산업개발의 대표이사 김○○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기소하였는바, 그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1. 3. 초경 제주도 ○○시 ○○○동 950-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실은 2010. 12. 15.경 김○○에게 ○○가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체를 비롯하여 사업권, 사업장, 사업장내의 일체 자산을 146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 15.경 위 카지노사업장 및 사업장내 기계, 기구 등 일체자산을 양도하면서 ○○가 주식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함께 양도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법인인감을 분실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한 후 임의로 조각한 법인인감을 위 회사의 법인인감으로 신고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인감부에 위 인감을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인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제주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인감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청구인 A○○은 2012. 3. 21. ○○가에게 금 10억원을 변제기를 2012. 7. 22.로 하여 대여하였으나 ○○가는 2012. 7. 22.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를 2012. 9. 30.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청구인 A○○은 ○○가의 위 요청을 수용하면서 대신 ○○가와 이 사건 카지노의 운영에 관한 카지노업 허가권(이하 ‘이 사건 허가권’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 9. 30.에 이르러서도 ○○가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청구인 A○○은 2012. 11.경 위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허가권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에 대하여 이 사건 허가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제주지방법원은 2012. 11. 12.자 2012카합427결정에서 벨루가가 이 사건 허가권에 대하여 양도, 명의변경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2012. 9. 24. ○○○○가는 벨루가 및 ○○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가 카지노의 영업허가권, 자산 및 부채 일부를 대금 합계 191억 5,000만원에 양수하는 내용 등의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파산자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이 사건 제2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지급의 일부로서 ○○산업개발의 대출금채무 11,684,256,823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았다. 사. 2012. 11. 6. ○○○○가는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사업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 다 음 - 1) 양수도계약서(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2년 제38256호) □ 2012. 9. 24.자 ○○가(갑), ○○○○가(을) 및 금은산업개발(병) 간 양수도계약서 “을”은 “갑”의 최대주주인 ○○산업개발(병)의 채무 134억(○○저축은행 17억, ○○저축은행 117억)을 대위변제하고 기타 제반비용 57.5억을 지급하는 등 총 191.5억을 지급하고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갑”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카지노 영업허가권(카지노 라이센스) 및 유체동산 등 자산 및 부채 일부를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을”에게 양도 및 이전하며, “을”은 이를 “갑”으로부터 양수 및 이전받는다. “갑”은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갑”의 “병”에 대한 채무 132억(“병” 105억, “병”의 최대주주 김○○ 27억)을 “병” 등에 말소시킬 것을 요구하며, “병”은 이에 동의한다. □ 2012. 9. 24.자 ○○산업개발의 채권말소 동의서 양도양수계약서 제1조의 1.5항에 따라 ○○가에 대한 ○○산업개발의 대여금채권 132억원 말소에 동의함 2) 2012. 11. 5.자 호텔○○, ○○○○가 및 벨루가 간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 지위 등 승계합의서 및 2012. 3. 23.자 호텔○○ 및 ○○가 간 임대차계약서 3) 2012. 11. 5.자 ○○가 및 ○○○○가가 확인한 시설인수명세서 내역 - 영업시설 - 전산시설 - 카지노기구(룰렛, 블랙잭, 바카라, 다이사이, 비디오게임) - 기타 비품(TV, 응접세트, 냉장고, 컴퓨터, 프린트, 금고, 팩스, 전화기, 책상, 의자, CCTV, 슈(shoe)통, 테이블모니터) 4) 2012. 11. 5.자 ○○○○가의 행정처분 효과 승계확인서 제주특별자치도 ○○○시 ○○동 3039-3번지 소재 ○○가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의 양도 양수 전에 행하여진 행정처분을 본 양수인인 ○○○○가가 이를 승계할 것임을 서약함 o 2012. 11. 1. 대표자변경허가 위반/ 사업정지 10일 / 행정심판청구로 집행정지(당초 : 2012. 11. 5. - 11. 14., 변경 : 2012. 11. 9.부터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5) 2012. 11. 5.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서약서 벨루가 대표이사 김○○과 ○○○○가 대표이사 최○ 간 벨루가 영업권(카지노영업권 포함)을 지위승계 함에 있어 ○○○○가 대표이사 최○은 벨루가로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납부 승계를 받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서약함 6) ○○가의 지방세ㆍ국세 납세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7) 2012. 11. 12.자 지위승계 관련 대표자 최○ 및 임원 조준명의 범죄경력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8) 주주총회 회의록(2012. 9. 26.자 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2년 제3823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2. 9. 26.자 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2년 3822호), 정관(2012. 11. 8.자 공증인가 제주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2년 제2891호) 9) 2012년 7월 현재 ○○에어케이터링 주식회사 주주명부 - 주주 신○○ 600주(1주 5,000원) - 주주 ○○디지탈테크주식회사 9,400주(1주 5,000원) 10) ○○저축은행 대위변제증서 일건 서류 □ 2012. 9. 24.자 대위변제 증서 ○○○○가가 금은산업개발의 대출금 116억 8,425만 6,823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증명함 파산채무자 (주)○○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대 리 인 한 ○○ □ ○○가의 영업권 포기 및 양도각서(2011. 1. 28.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구덕 등부 제453호) o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 귀중 - ○○산업개발에게 대출약정상의 채무불이행 및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호텔 카지노 영업소의 카지노업 관련 일체의 인허가 권리(향후 변경 내지는 추가로 취득하는 인허가의 권리 등 일체의 권리를 포함) 및 영업권 일체를 조건 없이 포기하고 귀사(본건 대출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당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 또는 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본건 카지노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할 것을 확약함 - 귀사들 내지는 귀사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① 기 제출한 백지 영업권양도계약서상의 양수인, 시설인수 명세 및 계약체결일 백지를 보충할 수 있는 권한, ②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 상의 각 공란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 및 ③ 위 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등 일체의 양도(지위승계)와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함 - 당사는 위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이의나 일체의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귀사들 또는 귀사들이 지정하는 자가 본건 카지노업을 정상적으로 양수할 수 있도록 카지노사업자의 지위 승계신청 등 행정상 필요한 모든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임 아. 2012. 11. 1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가는 2012. 11. 14.자로 폐업하였다. 자.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 김○○이 청구외 ○○산업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2013. 2. 18.자 2012라38 가처분이의결정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아 청구인 김○○의 ○○산업개발에 대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인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산업개발주식회사의 재항고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항고심 계속 중(사건번호 2013마308)이다. 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청구인 김○○이 청구외 ○○가를 상대로 한 2013. 4. 8.자 2012카합746 가처분이의결정에서 ○○○○가는 ○○산업개발의 이중 양도행위를 알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할 할 것이므로 청구인 김○○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진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가의 항고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심 계속 중(사건번호 2013라685)이다. 카. 청구인 김○○은 청구외 ○○산업개발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권 양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91611 주식반환청구권 양도 등)은 2013. 5. 23.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은 ○○산업개발의 배임행위에 ○○○○가가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공서양속에 반하는 이중계약으로 무효이므로, ○○산업개발은 청구인 김○○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의 미지급대금 8,097,902,84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 김○○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타. 한편, 청구인 김○○이 ○○○○가를 상대로 한 주식 등 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3597)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5. 23.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이중계약으로 무효이므로 청구인 김○○이 금은산업개발에 대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업개발을 대위하여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가는 ○○산업개발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구 「관광진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7조, 제22조,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13. 3.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1조 및 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2013. 3. 20. 조례 제1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면 카지노업 전용 영업장(카지노업만 해당한다)을 양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 하고, 이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에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도관광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없어야 한다. 나. 판 단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가의 주주나 임원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례에 의하면 구 「관광진흥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제4항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ㆍ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관광진흥법」 또는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종전의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전 카지노업자는 ○○가이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허가권의 양수인 및 양도담보권자이나, 이 사건 허가권과 관련한 제2의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본 건에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한 벨루가의 허가권을 취소하는 것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양도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청구인들은 ○○가와의 계약을 기초로 하여 가지게 되는 사업자지위승계신고와 관련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 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신고에 대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법원의 가처분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례에 의하면 「관광진흥법」 등 관계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광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에 대하여는 적법ㆍ유효한 사업양도가 있고, 양수인에게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신고의 수리에 관한 처분을 재량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두4097 판결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3조에 의하면 관광사업을 양수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명세 포함)’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가 제출한 지위승계신고서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임대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지위 등 승계합의서, 시설인수명세 내역서, 대위변제증서, 채권말소동의서, 행정처분효과 승계확인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서약서, 기타 공증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록, 정관 등 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점, 지위승계신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관광사업 양수인이 위와 같은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여 지위승계 신고를 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으로, 신고 시 첨부한 서류의 진위여부는 당사자간 민형사 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주식반환청구권 양도 등에 관한 쟁송 결과에 따른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를 보류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인 김○○이 2011. 1. 15.이래 2012. 11. 29.까지 이 사건 카지노 사업장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신고의 주체인 ○○○○가는 이 사건 카지노의 시설을 인수하여 사업장을 점유ㆍ운영한 적이 없고 그 결과 인수할 시설을 점검하여 그 명세를 작성한 바도 없어 그 신고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시설인수명세’에 대한 규정이 양도인이 양도대상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하여 양수인이 이를 점유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한편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12. 11. 12.자 2012카합427 가처분결정 및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4. 8.자 2012카합746 가처분결정에 따르면 ○○가는 이 사건 허가권을 처분할 수 없고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은 이중양도로서 무효이므로 적법ㆍ유효한 양도를 전제로 하는 지위승계신고는 무효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도 무효 내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7. 6. 선고 92마54 결정 참조)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 결과에 따라 행정청이 지위승계신고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 후에 있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소급하여 무효 내지 위법하게 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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