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2012. 8. 31. 환지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2-1086호로 이 사건 환지처분을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환지처분에 위법이 있다면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환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31.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2-1086호로 행한 대전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중 청구인에게 한 환지처분의 일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5. 12. 23.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5-184호로 대전광역시 ○○구 ○○동, ○○동, ○○동, ○○동 일대 1,790,447㎡(이후 1,812,727.8㎡로 변경)를 사업구역으로 한 대전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개발계획을 고시하면서 청구인이 소유한 대전광역시 ○○구 ○○동 산 12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원에 경관녹지 설치를 결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5. 11.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공고 제2007-295호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고 2012. 7. 27. 환지계획 변경수립 등을 거친 후, 2012. 8. 16.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2012. 8. 31.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2-1086호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1,290㎡)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환지처분의 대상에 편입되어 경관녹지로 결정ㆍ조성되자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 등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환지처분 중에서 청구인에게 한 환지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환지처분 사업을 시행하면서 경관녹지를 이 사건 토지와 접한 도로 전구간에 알박기식으로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와 도로 사이에 진출입을 위한 4M폭의 연결통로만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이용에 큰 불편과 함께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근이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 주변에 경관녹지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진출입로 개설은 토지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위치와 폭을 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피청구인이 위치와 접속도로의 폭을 4M로 제한하여 설치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도로의 남쪽 일부와 동쪽부분 사이에 설치한 경관녹지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구 「도시계획법」(법률 제5453호)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98. 1. 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지역, 구역, 도시계획시설)을 결정ㆍ고시하였고, 도로, 공원, 경관녹지 등 기반시설에 대해 2005. 12. 23. 구 「도시개발법」(법률 제7335호)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였으며,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작성인가고시를 거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내 도시의 자연환경 보존 및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고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경관녹지를 설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지구내의 경관녹지로 인해 이 사건 토지 진출입을 위한 통로가 없자, 사업 시행전 기존 도로, 주변 토지의 이용편리성 및 맹지화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관녹지와 도로선형 등을 일부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가 도로와 4M 이상 접하도록 2009. 12. 18. 구 「도시개발법」(법률 제9774호)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하였으며, 2012. 8. 16. 구 「도시개발법」(법률 제11186호) 제51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공사완료를 공고하고 같은 해 8. 31.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하였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환지처분은 적법한 행정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와 이 사건 사업 개발계획(변경) 고시문, 환지처분 공고문 및 환지처분조서 등 각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 8. 대전광역시 ○○구 ○○동, ○○동, ○○동, ○○동 일대 1,826,253㎡를 대상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하였고, 2005. 12. 23.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5-184호로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을 1,790,447㎡(이후 1,812,727.8㎡로 변경)로 변경고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일원에 경관녹지 설치를 결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 5. 11.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공고 제2007-295호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고, 2009. 12. 18.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319호로 이 사건 토지에서 인접도로에 진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통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변경고시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12. 4. 6.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2-61호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중 1,290㎡에 해당하는 면적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12. 7. 27.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개발계획 변경 및 지적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구 「도시개발법」(법률 제11186호)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 변경수립 및 공람공고를 거쳐 2012. 8. 16.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2. 8. 31. 이 사건 사업완료에 따라 구 「도시개발법」(법률 제11186호)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환지처분 공고(대전광역시 공고 제2012-1086호)를 하였다.
- 다 음 -
ㅇ 사업명 : 대전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ㅇ 위치 : 대전광역시 ○○구 ○○동ㆍ○○동ㆍ○○동ㆍ○○동 일원
ㅇ 면적 : 1,812,727.8㎡
ㅇ 사업기간 : 2006. 2. 10. ∼ 2012. 8. 31.
ㅇ 시행자 : 대전광역시장
ㅇ 정리전 토지 현황 및 정리 후 토지이용계획표(환지처분내용)
- 정리전 토지 현황
- 정리후 토지이용계획
사. 피청구인의 2012. 8. 31. 환지처분 공고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면적 31,240㎡) 중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1,290㎡에 해당하는 면적이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 되었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구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다만 그 환지처분에 위법이 있다면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등의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89 판결 및 대법원 1990. 9. 25. 선고 88누255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2012. 8. 31. 환지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2-1086호로 이 사건 환지처분을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환지처분에 위법이 있다면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환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