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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043, 2013. 1. 15.

【재결요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 되나 입원 후 증상의 호전으로 부대 복귀하였으며 이후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별도의 치료를 받은 사실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다 1983. 10. 27.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점, 전역 30여년이 지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이 상태를 확인시켜줄 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이 전투체력 훈련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군 병상일지 경과기록지상 청구인이 축구시합 하다 다친 일은 없다고 한 진술이 확인되고 그 밖에 발병경위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군 병상일지 임상기록지상 이 사건 상이의 정확한 기전이나 외상의 본질을 알 수 없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0.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1. 3. 18. 육군에 입대하여 1983. 10. 27.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우 슬와 신경마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2. 7.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전투체력 훈련 중 응급으로 후송간 기록이 남아 있고 이 사건 상이의 진단을 받아 6개월 입원을 하였던 점, 수술이나 교정치료 없이 묶어놓고 지내다 만기 전역을 시켜 현재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군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3. 18. 육군에 입대하여 1983. 10. 27.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7.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2. 8. 22.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1981. 12. 30. ○ 상이장소: 부대 ○ 상이원인: 축구경기중 ○ 원상병명: 외측슬와 신경마비 (common peroneal nerve palsy, due to copartment sydrome Rt.) ○ 현상병명: 오른쪽 다리 ○ 확인결과 - 병적대장: 1983. 10. 27. 전역근거에 의거 만제 기록 - 병상일지: 원상병명으로 1982. 1. 13. 106야전병원 57후송병원 입원치료 기록 ○ 신청인진술 - 1982년 경 훈련 중 다리를 접질러 오른쪽 다리가 두 배로 퉁퉁 붓고 극심한 고통으로 응급후송 갔는데 ‘우 슬와 신경마비’라는 병명으로 무릎 밑으로 감 각이 없고 발등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특별한 치료는 없었고 그냥 누워만 있다 완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약 6개월간 입원 후 자대로 돌아왔음 다. 106야전병원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1982. 1. 5.자 X-ray 판독결과 소견서 - 골절없음 ○ 1982. 1. 7.자 임상기록지 - 현○○: 정형외과 방문 9일전 축구하는 도중 우측 하지 외상입음. 그러나 정확한 기전이나 외상의 본질을 알 수 없음 ○ 1982. 1. 8.자 외래환자진료부 - 우측 발목 통증 및 비골 경부 부위 통증을 주소로 ‘외측 슬와 신경마비’ 진단 받고, 4주 응급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소견 ○ 1982. 1. 22.자 경과기록지 - 1982. 1. 22. 57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 및 ‘좌측 슬와 신병마비’ 최종 진단을 받음 -‘축구시합 하다 다친 일은 없다고 하나 끝나고부터 우측 하지(무릎아래)의 부종 및 압통 등이 생기고 심한 통증이 있다 약 3일 후 족부 마비 온 것을 알았다 함’의 본인 진술 기록 ○ 1982. 3. 2.자 경과기록지 - 증상의 호전으로 퇴원상신 라. 제2258부대 부대장의 1982. 1. 11.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전공상 구분: 공상 ○ 전공상일자: 1981. 12. 30. ○ 전공상장소: 2258부대 2대대 본부 ○ 발병원인 및 사유: 상○○ 사병은 1981. 12. 30. 전투체력의 날 축구경기중 상대선수와 부딪혀 우측발목관절 부위의 통증으로 1982. 1. 8. 106병원 외진 군의관 진단결과 ‘외측 슬와 신경마비’로 판명되어 후송을 의뢰하는 자임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11.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1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우하지 좌측 슬와 신경마비’는 군 공무관련 외상력이나 발병경위를 확인할 입증자료 확인되지 아니하며 병상일지상 수술 등 특이 처치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보존적 치료 후 부대 복귀하여 만기전역한 내용이 확인되며, 전역 30여년이 경과하여 신청함에 따라 당시 사고에 대한 정확한 공무기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 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라고 해서 모두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 되나 입원 후 증상의 호전으로 부대 복귀하였으며 이후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별도의 치료를 받은 사실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다 1983. 10. 27.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점, 전역 30여년이 지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이 상태를 확인시켜줄 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이 전투체력 훈련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군 병상일지 경과기록지상 청구인이 축구시합 하다 다친 일은 없다고 한 진술이 확인되고 그 밖에 발병경위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군 병상일지 임상기록지상 이 사건 상이의 정확한 기전이나 외상의 본질을 알 수 없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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