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등록이 말소된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인 바, 청구인의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26. 청구인에게 한 2012. 11. 18.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5. 18.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0.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관광버스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2. 2.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5. 5. 6.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85. 5.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5. 18. 12:55경 경상남도 ○○군 ○○면 ○○리에 있는 ○○연륙교치안센터 앞길에서 2011. 11. 30. 등록이 말소된 경기73아****호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