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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631, 2013. 3. 5., 기각

【재결요지】 이○○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인정사실 및 이○○과 다른 청구인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청구인들 또한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체당금을 청구하여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은 감사결과에 따른 자체점검을 통해 위 사실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2012. 9. 25. 청구인들에게 2010. 2. 1.자 체당금 사실확인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체당금을 부정수급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25.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토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하도급 받아 시공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던 자들로서, 2010. 1. 14.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이 인정되자,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을 청구하여 2010. 2. 1. 체당금 사실확인을 받고 체당금 2,436만 8,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외 강○○(청구인들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임)이 체당금 부정수급 의심자로 판단된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들 중 선정대표자인 이○○은 이 사건 회사에서 형틀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임에도 근로자 대표로 하여 체불임금을 확정 받아 자신을 포함한 청구인들에 대한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고, 다른 청구인들은 체당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에게 건네주고 20만원의 사례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2. 9. 25. 청구인들에게 2010. 2. 1.자 체당금 사실확인의 취소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이○○은 개인건설업자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직영근로자로 다른 청구인들의 작업을 지휘하는 작업반장격으로 근무하였고, 다른 청구인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뒤 이를 이○○에게 건넨 것은 이 사건 회사가 장기간 임금을 체불하여 이○○이 다른 청구인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체불임금 액수의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체당금을 수령하자 이○○에게 빌린 돈을 되돌려 준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다른 청구인들이 2012. 5. 29.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이○○이 일명 ‘오○○’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다른 청구인들이 이 사건 체당금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한 장소인 이 사건 회사의 ○○역 빌라현장에서 일할 당시 이○○에게 고용되고 이○○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이○○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개인건설업자임이 명백하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와 상무 임송은 참고인 조사 등에서 이○○에게 도급을 주지 않고 이○○을 채용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이 형틀공사를 책임지고 도맡았다는 사실, 다른 청구인들을 비롯한 형틀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을 이○○이 채용하여 관리했다는 사실, 형틀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은 모두 이○○을 오○○로 인식하였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와 이○○ 사이에 계약의 실질은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하도급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이 체당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강○○ 등의 일당을 부풀려 허위 신고한 사실과 임송이 이를 묵인하고 동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관련한 이문선과 임○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들은 이○○이 다른 청구인들에게 체불임금액을 개인적으로 빌려주었고, 다른 청구인들이 체당금으로 입금된 돈을 이○○에게 건넨 것은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청구인들은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이○○에게 돈을 빌렸다거나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변제하기로 했다는 언급은 그 누구도 한 적이 없음에도 이제 와서 이○○에게 돈을 빌렸고 체당금을 받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이○○이 다른 청구인들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자신의 연립주택을 매각하면서까지 체불임금액에 맞추어 돈을 빌려주었다거나 이○○이 다른 청구인들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체당금으로 들어온 돈을 받으면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만원씩을 지급한 것은 일반 상식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의 취소통지,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 통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 출장복명서, 문답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진술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9. 5. 20. 이○○은 피청구인에게 자신을 포함한 15명의 근로자들이 2008. 8. 16.부터 2008. 10. 27.까지 근로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6. 23. 청구외 김○○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하였다. 나. 2009. 10. 15. 이○○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0. 1. 14. 이를 인정하였고, 이후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을 청구하여 2010. 2. 1. 체당금 사실확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체당금 2,436만 8,000원을 지급받았다. - 다 음 - 다. 2012. 5. 4. 피청구인은 청구인들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인 청구외 강○○이 체당금 산정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정황이 발견되어 체당금 부정수급 의심자로 판단된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강○○에 대한 출석조사를 실시하였고, 강○○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2008년 9월경 청구인 장○○을 통해 ○○역 빌라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약 20일간 일하였고, 형틀목공 책임자는 이○○이었으며, 장○○을 통해 한 달 정도 있다가 임금을 받았고, 못 받은 임금은 없었음 ○ 2010년 2월 무렵 부천 ○동에서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전부 찾아 이○○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일당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아 당시 같이 갔던 장○○과 술을 한잔 먹었고, 당시 모인 10여명 대부분이 각자 통장에 들어온 돈을 찾아 이○○에게 건네주고 20만원씩을 받았음 라. 2012. 5. 15. 이○○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시된 출석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자신을 포함한 총 15명이 형틀목공팀으로 일하였고, 자신이 일한 기간은 2008년 8월초부터 10월 중순까지이며, 15명에게 지급된 체당금은 자신이 모두 챙겼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팀원들의 임금을 대체해주었기 때문임 ○ 자신과 김○○의 경우 8월과 9월의 체불임금은 사실이지만 10월은 4일분을 더 추가하였고, 강○○의 경우 체불임금은 없었지만 돈 욕심에 명단에 집어넣었으며,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임송 상무에게 강○○의 체불임금이 사실과 다르게 올라간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고, 체당금을 찾고 난 다음 인천 ○○동에 있는 동태탕 식당에서 임송 상무를 만나 식사를 하고 3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음 마. 2012. 5. 29. 김○○ 등 다른 청구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시된 출석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김○○> ○ 이 사건 회사는 잘 알지 못하고, 오○○ 이○○에게 고용되어 일하였으며, 공사 중 이○○에게 임금을 일부 받았고, 공사 후 이○○이 자신의 집을 팔았다면서 나머지 체불금품을 전액 지급하였음 ○ 체당금과 관련해서는 이○○이 회사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노동청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노동청으로 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이 쓰라고 하는 대로 서류를 써주었으며, 이○○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를 상대로 진정한 사정 등은 알지 못하고, 2010년 2월경 자신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체당금을 인천 ○○동 ○○에서 찾아 전부 이○○에게 주었으며, 별도로 받은 돈은 없음 <서○○> ○ 오○○ 이○○에게 고용되어 일하였고, 공사 중 이○○에게 임금을 한 차례 받았으나 공사가 끝나고도 액수미상의 체불임금이 남아 있었음 ○ 이○○이 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이 쓰라고 하는 대로 쓰고 인감증명과 통장을 빌려주었고, 체당금이 무엇인지 잘 모르며 체당금의 신청은 이○○이 하였으며, 2010년 2월경 자신 명의 통장에 입금된 체당금을 찾아 20만원은 임금명목으로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전부 이○○에게 주었고, 당시 같이 있었던 7명이 모두 체당금을 찾아 이○○에게 건넸음 <이○○> ○ 오○○ 이○○에게 고용되어 자재 정리 등의 일을 하였고, 임금은 이○○에게 그날그날 받아 체불임금은 없었으며, 이○○이 누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 또한 잘 모름 ○ 이○○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체당금을 통해 받는다고 도장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고 시키는 대로 하였으며, 체당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고, 2012년 2월경 인천 ○○동 ○○○금고에서 체당금을 전부 찾아 이○○에게 주고 별도로 받은 돈은 없음 <이○○> ○ 목공팀장 이○○과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인천 ○○동 등지에서 같이 일을 하였고, 임금은 이○○에게 전부 받았음 ○ 체당금과 관련하여 자신 이름으로 된 ○○통장과 도장을 이○○에게 주었으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적은 없고, 체당금 신청은 이○○이 하였으며, 신고된 노임 667만 3,200원은 실제 일한 임금보다 많다고 생각됨 ○ 자신 명의 통장에 입금된 채당금은 전부 찾아 그대로 이○○에게 주었고, 이○○이 차비나 하라며 20만원을 주어 받았음 <장○○> ○ 오○○인 이○○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받아 공사가 끝날 무렵에는 못 받은 임금이 없었고, 자신은 이○○에게 고용되어 일하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직영근로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음 ○ 이○○이 김○○를 상대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고, 자신이 일한 공수는 대략 27일에서 28일 정도이기 때문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사실보다 많이 부풀려진 것으로 생각됨 ○ 체당금과 관련하여 서류를 작성한 적은 없고, 2010. 2. 8. 자신 명의 통장에 들어온 379만 2,000원을 찾아 이○○에게 그대로 건네주고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함 <전○○> ○ 오○○인 이○○에게 고용되어 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노동청에 한 번 나와 서류를 꾸민 적이 있으며, 통장을 만들어 인감증명과 함께 이○○에게 주었음 ○ 체당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고, 체당금의 신청 등은 모두 이○○이 하였으며, 신고된 체불임금 631만 2,000원은 자신의 임금 250만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임 ○ 2010년 2월경 통장에 입금된 돈 전부를 이○○에게 주고 그 중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120만원과 별도로 20만원을 받았으며, 당시 같이 돈을 찾은 사람 5∼6명은 모두 자신과 같이 이○○에게 돈을 건네주고 일부를 돌려받았음 바. 2012. 7. 4. 이 사건 회사의 상무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임○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시된 출석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이○○은 목수반장으로 도급을 준 일은 없고, 이○○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일한 목수는 모두 이 사건 회사에서 직영근로자로 사용한 사람들이며, 이○○팀이 일한 기간은 2008년 8월 중순경부터 2008년 10월 말경까지 임 ○ 출력일보 등은 자신이 관리하였는데,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위협이나 협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근로일수가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그대로 인정해주었고, 청구외 강동석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며 강○○을 진정인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이 사건 회사에서 이○○에게 근로자들을 출퇴근시켜주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경비가 나오지 않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됨 ○ 체당금과 관련하여 이○○과 밥을 먹었다거나 사례비를 받은 예는 없음 사. 2012. 9. 25.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2012. 11. 5. 피청구인이 발급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에 따르면, 이○○이 이 사건 회사의 ○○동 신축공사 사업장에서 2008년 9월에 20일, 2008년 10월에 14일 동안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2012. 11. 1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가 서명ㆍ날인한 진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이○○은 이 사건 회사가 ○○산업개발(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바 있는 인천 ○○구 ○○동 소재 빌라신축공사 현장 형틀목공분야 작업반장으로 자신이 직접 채용하였던 자로, 자신과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과 비계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강○○의 소개로 이번 현장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채용조건은 일당 15만원이었으며, 현장에서 구체적인 업무수행은 관리자인 임○과 협의로 이루어짐 차. 2012. 11. 15. 청구인 이○○이 날인한 진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07년 7월경 동료근로자인 강○○의 소개로 이 사건 회사의 김○○ 대표이사를 알게 되었고, 김○○ 대표이사가 ○○동에 빌라 2개동을 신축 중인데 목공분야(형틀목공)에 사람을 데리고 와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조건은 일당 15만원으로 월말 계산해서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조건이었음 ○ 김○○의 제안을 수락하여 8월 중순경부터 10월말경까지 평균 10여명의 근로자들을 투입시켜 작업을 하였으나 약 1개월의 임금이 지급된 후 약 2개월의 임금은 장기간 체불되었음 ○ 자신이 데리고 온 근로자들뿐 아니라 현장 전체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측의 체불임금 청산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근로자들이 사무실을 점거하여 농성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러던 중 자신이 투입시킨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하여 때마침 자신도 빌려 쓴 사채와 관련하여 채권자로부터 시달리던 중이라 자신이 살던 연립주택을 매각과 동시에 전세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매각대금 1억 3,000만원에서 사채원금과 이자 2,000만원을 변제하고 전세금 3,000만원을 제외한 잔금으로 자신이 투입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앞으로 회사에서 체불임금이 나오면 돌려받는 조건으로 자신이 빌려주었던 것임 ○ 대위변제 후에도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자 2009년 5월경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하였으나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다리던 중 2009년 10월 중순경 임○ 상무로부터 체당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듣고서 청구하게 되었음 ○ 체당금을 수령한 날 근로자들은 고용노동지청 근처에 모여 각자 은행에서 체당금을 찾아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되돌려 주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신청서류 준비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 및 사례비로 20만원씩을 지급한바 있음 ○ 자신이 작업반장을 맡기는 하였지만 동료근로자와 똑같이 현장에서 목공분야 작업을 하였고, 단지 다른 점이라면 현장에서 도면과 틀리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하는 일, 그리고 작업이 완료된 후에 매일매일 회사에 출력일보를 제출하는 일을 수행하였음 카. 청구외 김○○에 대한 2009. 8. 4.자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등을 종합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나. 판단 1) 청구인들은 이○○이 개인건설업자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직영근로자로 다른 청구인들의 작업을 지휘하는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김○○ 등 다른 청구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시된 출석조사에서 이○○이 형틀목공분야의 일명 ‘오○○’였고, 이 사건 회사의 ○○역 빌라현장에서 일할 당시 이○○에게 고용되고 이○○으로부터 임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가 이○○을 형틀목공분야 작업반장으로 하여 다른 청구인들과 청구외 강○○ 등을 ‘이○○팀’으로 관리한 점, 이○○이 현장에서 도면과 틀리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른 근로자들을 지도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에 매일매일 회사에 출력일보를 제출하는 일을 수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이 형틀공사를 책임지고 도맡아 다른 청구인들과 형틀공사에 투입된 다른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노무 제공을 통한 손실의 위험을 자기 몫의 부담으로 스스로 떠안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청구외 김○○가 자신이 이○○을 직접 채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이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이○○이 다른 청구인들에게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적으로 빌려주었고, 다른 청구인들이 체당금으로 입금된 돈을 이○○에게 건넨 것은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 등 다른 청구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시된 출석조사에서 이○○에게 돈을 빌렸다거나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변제하기로 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언급한 적이 없고, 체불임금이 없다거나 이○○이 시키는 대로 협조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이○○이 다른 청구인들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자신의 연립주택을 매각하면서까지 체불임금액에 맞추어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이○○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인 점, 청구인들은 대여사실을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이 다른 청구인들로부터 대여금을 상환하는 명목으로 체당금으로 들어온 돈을 받는다면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만원씩을 보상 및 사례비로 지급한 것 또한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인정사실 및 이○○과 다른 청구인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청구인들 또한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체당금을 청구하여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은 감사결과에 따른 자체점검을 통해 위 사실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2012. 9. 25. 청구인들에게 2010. 2. 1.자 체당금 사실확인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체당금을 부정수급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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