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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629, 2013. 5. 14.,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고, 이 사건 상이를 전상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2012. 8. 7. 중앙보훈병원에서 문진, 시진, 수진 및 진단서ㆍX-ray 판독 등의 방법으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다발성 파편창 및 파편내재, 국소적 신경증상, 우 다리 파편’ 소견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 되었는바, 이러한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당해 진단서 등에 달리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거나 그 판정을 대체할만한 의학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13. 청구인에게 한 재분류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50. 11. 24. 육군에 간호장교로 입대하여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4. 4. 28. 전역한 자로서, ‘우 견관절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받아 2002. 12. 24. 신체검사 결과 ‘7급’으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2. 6.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우측 둔부 및 우측 상완부 파편상(금속성 이물질 내재), 우측 주관절부 파편상, 우측 대퇴부 관통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았고, 2012. 8. 7. 중앙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2. 8. 13.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6ㆍ25 전쟁에 간호장교로 참전하여 수많은 부상을 당하고도 인내하며 살아왔고, 현재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어 새로 많은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종전과 동일한 등급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의무기록CD, 진단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1. 24. 육군에 간호장교로 입대하여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4. 4. 28. 전역한 자로서, ‘우 견관절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받아 2002. 12. 24. 신체검사결과 ‘7급401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2. 1. 5.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6. 29. 이 사건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전상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12. 8. 7. 중앙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전문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하였다. - 다 음 - ○ 우측 둔부, 상완부, 주관절부 - 정형외과 전문의: 다발성 파편창 및 파편내재, 국소적 신경증상, 7급 401호 ○ 우측 대퇴부 - 정형외과 전문의: 우 다리 파편, 7급 401호 라. 위 재분류신체검사 문진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처 현재 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수진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진단서 및 X-ray ○ 특이사항 - 상지 및 대퇴부에 뚜렷한 이물질 내재 마.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 의무기록 CD 및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당해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정동병원의 2010. 6. 29.자 진단서 - 임상적 추정병명: 우대 퇴하부 진구성 대퇴 골절 및 관통상 - 향후 치료의견: 대퇴하부 외측 및 내측에 사흔 관찰되며 방사선 소견상 대퇴골 하부 외측 골결손 소견 및 내칙 피질골 과성장 소견보임. 이는 외측부로부터의 과통상이 내측부로 전달된 소견임 ○ 2011. 11. 21.자 중앙보훈병원 진단서 - 병명: 다발성 파편창 - 발병일 및 진단일: 공란 - 향후 진료의견: 1950년 6ㆍ25전쟁시 우측 견관절부, 우측 상완부, 둔부 등에 다발성 파편창을 입었고 현재 파편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우측 주관절부, 우측 넓적다리부 등에 다발성관통상으로 반흔 남아있는 상태임 ○ 경북대학교병원의 2011. 11. 30.자 진단서 - 임상적 진단명: 이물(투과성)을 동반한 천자상처 - 향후 치료소견: 현재 파편이 신체에 남아있는 상태이며 우측 주관절부, 우측 대퇴부 등에 파편성 관통상으로 인한 반흔이 남아있으며 통증으로 인하여 간헐적인 투약을 필요로 하는 상태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고, 이 사건 상이를 전상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2012. 8. 7. 중앙보훈병원에서 문진, 시진, 수진 및 진단서ㆍX-ray 판독 등의 방법으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다발성 파편창 및 파편내재, 국소적 신경증상, 우 다리 파편’ 소견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 되었는바, 이러한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당해 진단서 등에 달리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거나 그 판정을 대체할만한 의학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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