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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시설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572, 2013. 8. 6., 인용

【재결요지】 직능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있으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법정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인데,‘지정을 받으려는 자’를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교육훈련 실시 경력에 관한 법정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법적 근거 없이 청구인 대표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들어 직업훈련시설 지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0. 24. 청구인에게 한 직업훈련시설 지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24. 청구인에게 한 직업훈련시설 지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9. 28. 피청구인에게 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능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교육훈련 실시 경력 1년 이상’ 요건은 법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기관장 등으로 근무한 경력과 법률로 설치된 법인(또는 개인)에서 교사, 교원, 교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데, 청구인 대표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은 위 법령 또는 법률에 그 설립 근거를 둔 법인이 아닌 상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의 자격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력으로 위 규정이 말하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0. 24. 청구인에게 직업훈련시설 지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0년부터 불특정 다수의 기업체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기존의 교육과정을 고용노동부의 비용 환급 과정으로 개설하기 위해 직업훈련시설로 지정신청을 하였고, 직능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이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교육훈련 실시 경력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직능법 제28조제1항제3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 직종별로 해당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둘 것’에서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규정한 노동부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일 뿐 현재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에 관하여 구체화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과 같은 일반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일반 기업체가 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는 직능법 제정목적 중 하나인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기능인력 양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주장과 같이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에 관하여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이 규정한 법령의 취지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과 특별법 등 법률에 그 설립근거를 둔 법인에서 훈련을 실시한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노동부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은 이 사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나목, 제28조, 제33조,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 제28조, 제52조제1항제5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호, 2010. 7. 15. 시행)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RMI Entry Info,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신청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미지정 알림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117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으로 1988. 11. 12. 설립되었고,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기재된 목적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나. 청구인의 2012. 9. 28.자 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구분’란에 ‘훈련법인, 평생직업교육학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직업능력개발단체, 신규시설 등 기타’ 중 해당 사항란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표시하였고, 훈련시설 연면적은 ‘200㎡’, 강의실은 ‘56㎡’, 훈련직종명은 ‘기계상태 진단 기본과정’, 훈련교사 성명과 자격은 ‘정흥정/ISO Ⅲ’, 훈련방법은 ‘집체(재직자 위탁훈련기관)’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12. 10. 23.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신청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 검토내용 ○ 인적 요건 ○ 시설 및 장비 요건 ○ 경력 요건 3. 검토의견 ○ 직능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 대표자의 교육 실시 경력이란 법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기관장 등으로 근무한 경력과 법률로 설치된 법인(개인포함)에서 교사, 교원 또는 교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함 ○ 동 훈련기관은 주식회사 등 상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동 훈련기관 대표의 교육실시 경력은 위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교육실시 경력에는 해당하지 않음 ○ 신청 훈련기관은 관련규정 등에 의한 소정의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요건 중 훈련시설ㆍ장비ㆍ훈련교사ㆍ상담인력 등의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대표자의 교육훈련 실시경력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미지정하고자 함 라. 피청구인은 2012. 10.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고용노동부 업무지침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결격사유(생략, 직능법 제29조의 내용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에서 법인이란 영리법인(상법상 주식회사 등) 및 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하고,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이 기재되어 있을 것을 요하며, 법인의 독자적인 목적사업이 존재하면서 별개의 법인 소속의 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사업단위의 대표자를 인정〔법인 소속 인력개발원(직업학교 등)의 경우 인력개발원장, 직업학교장 등의 교육훈련 경력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다수의 기업체 직원 225명에 대하여 ‘베어링 기술 및 정비’, ‘정밀 축 정렬 및 필드 발란싱’, ‘Variation Analysis entry’, ‘ISO category Ⅱ’, ‘보전 기획과 계획’ 등의 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 사. 우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 관할 지정직업훈련시설은 다음과 같은데, 그 중 ○○산업㈜부산연수원은 사업주 자체 직업훈련시설로 지정된 것이고, (재)○○IT직업전문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이 운영하는 직업훈련시설이다. - 다 음 - ○○산업㈜부산연수원, (재)○○IT직업전문학교, ○○직업전문학교, ○○산업직업전문학교, ○○미용직업전문학교, ○○요리직업전문학교, ○○○모아직업전문학교, ○○제과제빵직업전문학교, ○○○미용직업전문학교, ○○직업전문학교, ○○○직업전문학교, ○○전기제어기술교육원 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6. 20.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 소속 직원과 면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지정신청 배경 - S○○는 베어링을 생산하는 스웨덴의 다국적 기업으로 설립된 지 100년이 넘은 기업이며, 청구인은 한국 지사임 - 오랜 사업 기간 동안 축적한 자사의 기술을 교육사업을 통해 전파하는 것이 S○○그룹의 주요 사업목적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 세계 각 지사에서 교육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음 * 그룹 비전 : To equip the world with SKF knowledge - 청구인도 한국에서 당초 무역업으로 시작하여 기술영업, 제품 구매 고객을 상대로 한 교육업무를 해오다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교육의 범위를 확장하여 왔으나 고용노동부 비용환급 과정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관계로 비용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 2012년 총 매출 1,200억원, 교육분야 매출 7천만원 * 3년 이내 교육부문의 2배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과정을 한국표준협회, 한국산업기술협회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청구인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이 이직하여 한국표준협회에서 강사로 교육하고 있음 - 본사에서 만든 교육과정 프로그램(20개) 중 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극히 일부분에 불과함 * 본사에서 만든 20개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수록한 책자를 제출 받음 - 본사에서는 한국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에서도 교육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 한국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훈련과정 - 청구인의 교육과정은 무료과정, 유료과정이 있는데, 무료 과정은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상대로 하는 것이며, 유료 과정은 청구인의 사업분야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나 청구인의 제품을 사용할 때에만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 어떤 제품을 사용하든 필요한 기술에 관한 교육이라고 함 * 진동 장비의 사용법, 진동 진단, 설비보전, 기계윤활 등 - ISO Ⅲ는 설비진단기술에 대하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가 요건을 정해놓은 국제자격으로 미국 TA(Technical Associates of charlotte, P.C.)에서 부여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TA와 MOU를 체결하고 국내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음(수강생들이 청구인 법인에서 ISO Ⅲ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에 응시하면 청구인이 답안지를 미국으로 보내 미국에서 채점하여 자격증을 발급함) * TA와 체결한 MOU 약정서, 자격증 취득자 명단(2008년부터 현재까지 52명)을 제출받음 ○ 추진 과정 지정신청에 대하여 2011년 2월부터 검토에 착수하여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답변에 일관성이 없고 명확한 근거도 없었으며, 국민신문고에 세 차례 문의한 결과도 마찬가지여서 행정심판을 통해 납득할 만한 답을 얻고자 지정신청을 하여 거부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임 자.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내용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민원제기 및 민원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1. 2. 28. 민원제기 직업훈련시설의 정의 및 일반기업체가 자사 및 타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 가능성에 관한 질의 - 2011. 3. 2. 고용노동부 답변 지정직업훈련시설은 직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로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전용시설과 그 이외의 시설로 나누어지며,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다른 회사 근로자까지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 등이 운영하는 지정시설이 아닌 직업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지정을 위해서는 훈련시설 및 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구인과 같이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훈련교사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됨 ○ 2012. 9. 13. 민원제기 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기 위해 관련 서류 일체를 지방관서에 제출하였는데, ‘법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에 관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실시한 교육을 받은 근로자의 소속 회사로부터 교육에 참석하여 이수했다는 대표자 직인이 찍힌 공문을 받아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하였으나 상급기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서류가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증명하는데 부적합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하므로 그 증명 방법을 문의함 - 2012. 9. 19. 고용노동부 답변 노동부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을 안내함 ○ 2012. 9. 19. 민원제기 일반기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동부 고시를 적용할 경우 지정을 위해 대표자를 바꾸거나 대표자가 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므로 지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직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인 경우 예외로 하는 것은 그러한 모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직능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훈련교사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교사 자격기준에 대한 노동부고시를 근거로 대표자가 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으로 생각됨 - 2012. 9. 24. 고용노동부 답변 유선으로 자사 소속 근로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은 가능하고, 지정 후 1년간 교육을 실시한 후 위탁교육 실시를 위한 지정을 받으라고 안내함 ○ 2012. 11. 6. 피청구인에게 질의 자체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고 1년 후 위탁 교육훈련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교육훈련실시 실적의 계산 방법 - 2012. 11. 21. 피청구인 답변 예를 들어 3. 1. 훈련을 실시하고 3. 20. 다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총 훈련기간은 3. 1.부터 3. 20.까지 총 20일이 됨, 즉 일할 계산은 아님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직능법 제2조제3호 나목, 제28조, 제33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8조,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지정직업훈련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훈련원ㆍ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하고,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①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②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③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 직종별로 해당 직종과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둘 것을 요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취득한 자격과 교육훈련 경력 등을 고려하여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며, 여기서 교육훈련경력의 인정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호, 2010. 7. 15. 시행) 제6조에 따르면 직능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할 때 고려되는 교육훈련 경력이란 ①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직업훈련행정 또는 직업훈련연구 경력을 포함한다) 또는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경우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법령에 따라 직접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 및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대학 등), ㉢법령에 설치 근거가 있거나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등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 설치된 학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 인가를 받아 설치된 훈련시설 등)〕,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로 설치된 법인에서 교사, 교원 및 교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나. 판단 직능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있으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법정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법인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1년 이상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청구인의 대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우리 법체계가 자연인과 법인을 준별하고 있고 법인은 그 구성원 또는 재산의 집합으로부터 독립된 인격이 부여되어 독립된 권리ㆍ의무의 단위성과 주체성이 인정된 사회적 실체임에도 ‘지정을 받으려는 자’를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ISO Ⅲ’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2008년부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한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인은 교육훈련 실시 경력에 관한 법정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법적 근거 없이 청구인 대표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들어 직업훈련시설 지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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