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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460, 2013. 3. 5.,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2. 10. 11.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2. 11.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2012. 11. 2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행정심판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0. 청구인에게 한 2012. 9. 11.자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6. 14. 운전면허정지기간(2012. 6. 5. - 2012. 7. 14.)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8.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1조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10. 11.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2. 11.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2012. 11. 2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재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2. 11.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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