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에 따른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23. 청구인에게 한 2012. 11. 14.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9. 21.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0.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2002. 2. 1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9. 21. 00:5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로에 있는 ○○성당사거리 앞길에서 최○○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최○○에게 전치 1일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1:2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