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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146, 2013. 2. 2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무농약 농산물에 대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등에 따르면, 무농약 농산물에 대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는 무농약 농산물의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26. 청구인에게 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친환경농산물(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청구인이 인증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2. 8. 31. 청구인의 무농약 재배 사과를 대표시료로 선정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유기합성농약(클로로타로닐)이 검출되자,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9. 26. 청구인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으로서 본인의 농약 취급 소홀로 인해 사과에서 농약이 검출된 것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농약이 검출된 사과에 대한 인증취소는 수용하겠으나, 재배작형이 전혀 다르고 위치도 다르며 무농약으로 재배된 황기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황기의 경우 무농약 황기로 1톤 계약재배를 하였기 때문에 무농약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 줘야 하므로 경제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현행법에서 인증취소는 위반이 확인된 인증품이 아닌 위반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처분은 확인된 위반품목에 한정되지 않고 청구인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전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인증의 신청, 심사, 인증서 교부, 사후관리 등 일련의 인증관리는 품목별이 아닌 인증번호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품목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재배조건(유기재배, 무농약재배)이 같으면 같은 인증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품목별로 심사ㆍ검사하거나 사후관리하는 체계가 아니고, 피청구인이 2012. 8. 31. 청구인 농장에서 시료 채취한 사과는 청구인 농장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전체에 대한 대표 샘플의 의미를 가지게 되며, 그 검사결과 또한 청구인의 인증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인증기준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되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의2, 제23조, 제24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제11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위임 규정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문진술서, 영농일지, 시험성적서, 인증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행정처분 통지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6. 24.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과, 황기, 브로콜리’를 인증품목으로 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나. 2011. 9. 2.과 2012. 9. 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친환경농산물의 품목변경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의 친환경농산물 인증품목은 2012. 9. 10. ‘사과, 황기, 참깨’로 변경되었다. 다. 2012. 8. 3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농약재배 사과를 대표시료로 선정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기합성농약(클로로타로닐)이 검출되었다. 라. 2012. 9.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고, 위 처분에 대한 청문을 2012. 9. 25. 실시한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2012. 9. 25. 청구인은 청문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 농가의 인증포장에서 수거한 사과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결과 클로로타로닐 0.294ppm이 검출된 것은 청구인이 2012. 7. 29. 탄저병 방제 목적으로 청구인의 저농약 인증 과수원에 타로닐 수화제를 사용한 후 살포기에 남아있는 농약을 청소하지 않고 무농약 과수원에 그대로 사용해서 그렇게 된 것임 ○ 농약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의 무농약 재배를 위해서 5년 동안 노력을 했던 점이 안타깝고, 그동안 노력한 점을 인정하여 선처를 바랄 뿐임 바. 2012. 9.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행정처분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무농약 사과에서 잔류농약 클로로타로닐 0.294 검출 - 무농약 농산물에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 (2012. 7. 29. 타로닐 수화제 사용) 3)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제1항 -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사. 2012. 12. 13.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청구인 농장을 방문하여 조사ㆍ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농장의 현황 - 청구인은 현재 충청북도 ○○시 ○○면 ○○리 1028-5(11,604㎡)에서 사과를 저농약농산물로 인증받아 재배하고 있고, - 향후 무농약 농산물 재배로 전환하기 위해 2011. 6. 24. 충청북도 ○○시 ○○면 ○○리 1023 등에 사과를 주품목으로 하여 황기, 브로콜리 등을 무농약 농산물로 인증받아 시범적으로 재배함 ○ 청구인의 최근 무농약 농산물 재배지 현황 등 - 사과 재배지는 산기슭에 위치해 있고, 황기 등 재배지는 사과 재배지로부터 약 2km 정도 평지로 내려와 도로 맞은편 언덕부위에 위치하고 있음 아. 2012. 2. 6. 청구인은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 건황기 1톤을 재배하여 농업회사법인 ○○넷에 매도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계약재배 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 계약재배 현황 ○ 계약단가 : kg당 1등급 24,000원 ○ 계약기간 : 2012. 2. 6.부터 2013. 1. 31.까지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의2,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무 위임 규정 제3조 등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이라 한다)로 분류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소속의 지원 및 사무소의 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 9에 따르면, 무농약 농산물에 적용되는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농약 농산물의 화학비료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와 무농약 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농약이 검출된 사과에 대한 인증취소는 수용하지만 재배작형과 재배필지가 다른 황기를 포함한 인증 전체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친환경농업육성법」상 인증취소는 위반이 확인된 인증품이 아닌 위반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품목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재배조건(유기재배, 무농약재배)이 같으면 같은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점,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인증기준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되면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무농약 농산물에 대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등에 따르면, 무농약 농산물에 대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는 무농약 농산물의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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