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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040, 2013. 6. 18., 기각

【재결요지】 구「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 13. 대통령령 제2351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7.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제2항과 별표1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자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는 것인바, 이○○은 사업계획 승인 전 이미 채용된 근로자이고 이○○은 채용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사업계획 승인 후 이○○과 이○○을 채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및 9개월 지급제한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16. 청구인에게 한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및 9개월간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하고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0. 31. 피청구인에게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1. 11. 16. 이를 승인받은 후 2011. 11. 21. 이○○을, 2012. 1. 2. 이○○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2. 7. 13. 피청구인에게 576만원의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7. 25. 청구인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이○○은 사업계획승인 전 이미 채용한 근로자이고 이○○은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이들에 대한 허위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고, 이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8. 16.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및 9개월간(2012. 8. 16. - 2013. 5. 15.)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자부품 제조 및 프로그램 설계 등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로 지원금 제도에 대해 잘 몰랐으나 피청구인측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바, 이○○, 이○○은 각 2011. 11. 21.과 2012. 1. 2. 채용된 후 이○○은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이○○은 2012. 7. 21. 퇴사하였으며, 이는 근로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임금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 청구인은 벤처기업의 특성상 대다수 인원이 기술영업이나 생산제품 거래처에서 업무를 진행하므로 별도로 출퇴근 확인을 하지 않고 근무상황에 관한 기록은 없는바, 피청구인은 단순히 청구인의 기존 직원인 이○○과 이○○, 이○○이 형제이고 현장실사 당시 이○○, 이○○이 회사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업계획의 최초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의 경우 피청구인이 실사 당시 확인한 근로계약서상 채용일이 신청 당시 근로계약서와 달랐고, 2011년 11월 급여대장에는 급여내역이 기재조차 되어 있지 않아 급여가 676,660원으로 기재되어 있던 신청 당시의 급여대장과 달랐으며, 당시 이○○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아 이○○에게 전화하였더니 2011. 11. 16. 이전부터 근무했다고 진술하였고, 통장사본을 통해 청구인이 이○○의 통장에 2011. 10. 5.과 2011. 11. 10.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허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이○○은 부재 중이었고, 청구인의 대표자는 이○○이 대구에서 근무 중이라고 하였으며, 이○○이 근무한다는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에게 전화하니 ‘대답해야 하나’, ‘바쁘다’는 등으로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이○○이 전화를 끊은 후 청구인의 사업장에 있던 이○○과 통화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고용보험이력에 이○○이 2011년 9월과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기간에 ○○건업(주)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내역이 조회되었기에 청구인에게 확인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2012년 1월 같이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구로 내려감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점검에서 돌아온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전화하여 기분이 나빠 모든 직원을 퇴사시키겠다고 하면서 이○○을 2012. 7. 21.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하였다(같은 날 이○○ 포함 6명은 2012. 7. 21.자로, 그 외 4명은 2012. 7. 1.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다. 청구인은 지원금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미 2010년에 채용한 근로자 이○○에 대하여 전문인력채용지원금을 지급받은 바 있고, 2011년 1분기에도 고용창출지원금을 신청하였다가 근로자의 급여대장, 계좌이체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여 부정수급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은 지원금 제도를 악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고 또한 상습적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제1항, 제115조 구「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 13. 대통령령 제2351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7.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제4호와 제2항, 제56조제2항과 별표1, 제145조제1항제4호와 제11호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 지침, 2011. 4. 1. 시행)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 승인 통보,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 부정수급 결정통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자제품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2010. 6. 16. 개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10. 31. 피청구인에게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1. 11. 16. 이를 승인받은 후 2011. 11. 21. 이○○을, 2012. 1. 2. 이○○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2. 7. 13. 피청구인에게 576만원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이 지원금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과 동일) 표준근로계약서상 이종상의 근로계약일은 2011. 11. 21.이고, 2011년 11월분 급여대장상 이○○의 급여는 676,660원이며, 통장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 12. 9. 666,050원, 2012. 1. 13. 1,865,210원을 이○○에게 입금하였다. 라. 청구인이 지원금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표준근로계약서상 이○○의 근로계약일은 2012. 1. 2.이고, 2012년 1월분부터 7월분 급여대장에 이○○의 급여는 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급여이체결과조회상세에 따르면 2012. 7. 10. 91만 5,960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는데 ‘고액입력내용’란에 이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통장사본은 제출하지 않았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2. 7. 25.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각 사본에 따르면, 표준근로계약서상 이○○의 근로계약일은 2012. 1. 1.이고, 2011년 11월 급여대장에 이○○의 이름은 있으나 급여내역은 공란이고, 이○○의 통장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 10. 5. 30만원, 2011. 11. 10. 120만원을 입금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이○○은 2011년 5월인지 7월인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나 추석 전부터 근무했으며 급여는 통장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사.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이○○이 부재 중이어서 대표자를 면담하였는데 이○○이 대구에서 근무 중이라고 하여 사업장 명칭을 묻자 대답하지 않았고, 이○○의 자리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으나 자리는 없다고 하면서 넓은 작업장을 보여주며 내근 시 작업장에서 근무한다고 하였으며, 이○○에게 전화하여 근무장소를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고 운전 중이라고 전화를 끊은 후 청구인 사업장에 있던 이○○에게 전화를 하였고, 현관입구 신발장에 이○○의 신발장은 없었고, 대표자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자 ‘이○○은 1월부터 같이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대구로 내려가 근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은 2012년 1월 일용근로 신고내역이 있어 (주)○○건업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2012년 3월까지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이○○은 사업계획승인 전 이미 채용된 근로자이고 이○○은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이들에 대한 허위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2012. 8.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구「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 13. 대통령령 제2351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7.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제4호와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며, 위 시행령 제56조제2항과 별표1에 따르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제한하는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 9개월간 지급제한을 한다고 되어 있고, 위 법 제115조와 위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4호와 제11호에 따르면 위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2) 위 법과 위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 지침, 2011. 4. 1. 시행)’에 따르면 유망창업기업의 고용지원사업은 성장유망업종 등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창업초기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의 최초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최초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차로 288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432만원을 지급하며, 지원금 신청 시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및 근태관리부 사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이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이○○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일은 2011. 11. 21.이고 2011년 11월분 급여대상장 급여내역은 676,66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은 2011년 5월인지 7월인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나 추석 전부터 근무했고 급여는 통장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청구인이 확인한 이○○의 통장사본에 2011년 10월과 11월에도 청구인이 입금한 내역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은 사업계획 승인일인 2011. 11. 16. 이전에 이미 채용된 근로자임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이○○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은 허위의 자료로 봄이 상당하다. 2) 청구인이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이익상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일은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인 2012. 1. 2.이고, 2012년 1월분부터 7월분 급여대장에 이○○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임금지급 증빙서류로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점, 이○○에게 2012. 7. 10. 91만 5,960원을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이체결과조회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고객입력내용’란에 이○○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예금주’가 이○○인 것은 아니어서 청구인이 이체 당시 ‘이○○’을 입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체받은 당사자가 이○○임을 확인할 수는 없는 점, 이○○의 근무지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의 대표자는 이○○이 1월부터 같이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대구로 내려가 근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본인도 근무장소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은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이○○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은 허위의 자료로 봄이 상당하다.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자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이○○은 사업계획 승인 전 이미 채용된 근로자이고 이○○은 채용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사업계획 승인 후 이○○과 이○○을 채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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