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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020, 2013. 1. 8., 기각

【재결요지】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축물의 주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이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4. 청구인에게 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668-1(669-2)번지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에 편입되자 이 사건 건축물이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어 왔다며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8. 24.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에만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사무소로 변경하였을 뿐 1989. 11. 12.부터 2012. 5. 30.까지 계속 이 사건 건축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사용하였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의 택지를 조성ㆍ공급하는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부상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임의적으로 주거용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고, 이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 일반건축물대장, 이 사건 처분 통지서, 현황사진, 자료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11. 12. 경기도 ○○시 ○○동 668-1(669-2)번지로 전입하였다가 2012. 5. 31. 경기도 ○○시 ○○○로 210번지 103동 405호(○○동, ○○○○뷰)로 전출하였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주소는 ‘경기도 ○○시 ○○동 668-1번지’로, 주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층수는 ‘지상 2층’으로, 건축물현황은 ‘1층 66㎡ 철근콘크리트 - 사무소, 1층 65.94㎡ 철근콘크리트 - 근린생활시설(곡물조리식품제조업), 2층 65.94㎡ 철근콘크리트 - 사무소’로 각각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축물은 1997. 12. 10. 주택 1층이 근린생활시설(곡물조리식품제조업)로, 2000. 11. 27. 주택 1층 부속사 66㎡이 주택으로 각각 용도 변경되었고, 2002. 3. 20.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며, 2004. 10. 11. 주택 2층과 주택 1층(부속사였던 것)이 각각 사무소로 용도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28-9번지가 ‘○○○○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79호, 2009. 6. 3.)에 편입되자 이 사건 건축물이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어 왔다며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8.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 부본자료로 이 사건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건물, 거실, 방, 주방, 화장실 등에서 찍은 사진들 및 이 사건 건축물의 물건종류를 가옥으로 기재한 소유토지(물건)명세서, 보상금내역(지장물)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①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②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③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공익사업법령에 따른 이주대책제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건물 및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주거용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라 하더라도 이주대책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6.10. 선고 2010두26216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주거용으로만 사용해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서 거주한 사실도 인정되나,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축물의 주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이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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