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10일의 영업정지처분은 ○○가에 대한 것인 점, 2012. 11. 6. ○○○○가는 피청구인에게 관광사업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여 2012. 11. 13.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하였고 ○○○○가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3항#콤마# 제1항에 의하여 지위승계신고에 따라 종전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승계한 점, ○○가는 2012. 11. 14.자로 폐업한 점,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의 전문경영인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5. ○○가 주식회사에게 한 10일(2012. 11. 5.(월) 14:00 ∼ 2012. 11. 14.(수) 14:00)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11. 5. 제주특별자치도 ○○○시 ○○동 3039-9 소재 제주○○호텔 내 카지노사업장을 운영하는 청구외 ○○가 주식회사(이하 ‘○○가’라 한다)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 변경을 하였다는 사유로 ○○가에 대하여 10일(2012. 11. 5.(월) 14:00 ∼ 2012. 11. 14.(수) 14:00)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 내지 ‘이 사건 카지노 사업장’이라 한다) 영업전체의 양수인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가 카지노 영업전체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전문경영인이다. 이 사건 ○○노 허가권에 대하여 2012. 9.경 이중양수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주식회사 ○○○○○○가(이하 ‘○○○○가’라 한다)가 ○○가로부터 이 사건 허가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은 2010. 12. 15. ○○가 발행 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허가권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기 체결한 자로서 현재 ○○산업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식반환청구권 양도 등 소송을 진행중인바,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당사자들의 최종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해당사자간 공평한 의견청취를 듣지 아니하고 외국관광객들의 불편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는 ○○○○가에게 이 사건 카지노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의 대표자를 권○○에서 김○○으로 변경하였으나,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표자 변경을 한 것은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2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사전통지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당사자간 민사소송결과는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구 관광진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3항, 제8조제3항, 제35조제1항제2호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 별표 2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13. 3.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제1호가목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1조
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2013. 3. 20. 조례 제1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법인등기부등본, 이 사건 처분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가는 상호를 ‘○○가 주식회사(○○호텔 카지노)’로, 영업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시 ○○동 3039-3’으로, 영업의 종류를 ‘롤렛, 블랙잭, 바카라, 다이사이, 비디오게임 등(5종)’으로, 시설명(개수)를 ‘영업장(1953.69㎡), 전산시설, 환전소, 출납창구’로, 기구 명(대수)을 ‘롤렛(1), 블랙잭(2), 다이사이(1), 비디오게임(40) 등 5종 69대’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카지노업 허가(허가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허가 제7호, 최초허가일 : 1991. 7. 31.)를 받아 카지노업 및 투전기업 등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청구외 김○○은 2010. 12. 15. ○○가의 최대주주인 청구외 ○○산업개발(주)(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김○○과 ○○가 발행 주식 전부인 3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제주○○호텔 카지노 사업허가권, 사업장 내 자산 일체를 합계 146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산업개발 대표이사 김○○의 계약불이행으로 청구외 김○○과 ○○산업개발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김○○의 대리인 권○○의 동의 하에 ○○가의 경영권 및 인사권 기타 모든 권리를 2011. 1. 15.자로 위임받아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라.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2. 7. 24.자로 대표이사 권○○의 해임등기가, 2012. 9. 28.자로 대표이사 김○○의 취임등기가 각 경료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12. 9. 24. ○○○○가는 ○○가 및 ○○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가 카지노의 영업허가권, 자산 및 부채 일부를 대금 합계 191억 5,000만원에 양수하는 내용 등의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파산자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이 사건 제2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지급의 일부로서 ○○산업개발의 대출금채무 11,684,256,823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았다.
바. 2012. 10. 8. ○○가 대표이사 김○○은 피청구인에게 대표이사가 ‘권○○’에서 ‘김○○’으로 변경되었다는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2012. 10. 16.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면서 의견제출기한을 ‘2012. 10. 31.’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관광진흥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2) 당사자 : 김○○(○○가 ○○호텔카지노대표이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카지노업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대표자를 변경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업정지 10일
5) 법적 근거 : 「관광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 2
6) 의견제출 기한 : 2012. 10. 31.
아. 2012. 10. 19. ○○가 대표이사 김○○은 피청구인에게 위 사.항 기재 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하여 ‘새로운 대표자 취임으로 행정처분 후 합법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행정처분을 신청합니다. 행정처분 요청기간 2012년 10월 23일부터 10일간’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가 다시 2012. 10. 29. ‘2012. 10. 23.자 2012카합255결정에 의하여 현재 영업중인 김○○, 여○○, 하○○는 영업권이 없고 ○○가도 영업권이 없어 여○○ 등이 3개월 후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고, 설사 관광객이 오더라도 자회사인 ○○○호텔카지노에서 영업하기를 권고하였으며 ○○호텔 객실 예약이 2012. 11. 4.까지이므로 2012. 11. 5.부터 행정처분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자. 2012. 11. 5. 피청구인은 ○○가 대표이사 김○○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2012. 11. 6. ○○○○가는 피청구인에게 관광사업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여 2012. 11. 13. 피청구인은 이를 수리하였고, 이에 따라 ○○○○가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3항#콤마#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의 양도 양수 전에 행하여진 행정처분을 승계하였으며, ○○가는 2012. 11. 14.자로 폐업하였다.
카.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외 김○○이 청구외 ○○산업개발을 상대로 한 2013. 2. 18.자 2012라38 가처분이의결정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아 청구외 김○○의 ○○산업개발에 대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인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산업개발의 재항고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항고심 계속 중(사건번호 2013마308)이다.
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청구외 김○○이 청구외 ○○○○가를 상대로 한 2013. 4. 8.자 2012카합746 가처분이의결정에서 ○○○○가는 ○○산업개발의 이중 양도행위를 알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할 할 것이므로 청구외 김○○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진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가의 항고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심 계속 중(사건번호 2013라685)이다.
파. 청구인 김○○은 청구외 ○○산업개발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권 양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91611 주식반환청구권 양도 등)은 2013. 5. 23.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은 ○○산업개발의 배임행위에 ○○○○가가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공서양속에 반하는 이중계약으로 무효이므로, ○○산업개발은 청구인 김○○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의 미지급대금 8,097,902,84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 김○○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 한편, 청구인 김○○이 ○○○○가를 상대로 한 주식 등 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3597)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5. 23.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이중계약으로 무효이므로 청구인 김○○이 ○○산업개발에 대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업개발을 대위하여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가는 ○○산업개발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및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구 「관광진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제1항제2호, 제5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항,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 별표 2,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13. 3.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제1호가목,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1조 및 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2013. 3. 20. 조례 제1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의하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하여 사업정지 10일을 명할 수 있고, 관광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업개발 대표이사 김○○의 계약불이행으로 청구외 김○○과 ○○산업개발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위 김○○의 대리인 권○○의 동의 하에 ○○가의 경영권 및 인사권 기타 모든 권리를 2011. 1. 15.자로 위임받아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이나, 이 사건 처분은 ○○가에 대한 것인 점, 2012. 11. 6. ○○○○가는 피청구인에게 관광사업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여 2012. 11. 13.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하였고 ○○○○가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3항#콤마# 제1항에 의하여 지위승계신고에 따라 종전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승계한 점, ○○가는 2012. 11. 14.자로 폐업한 점,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대법원 1992. 7. 6. 선고 92마54 결정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가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가의 전문경영인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