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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967, 2013. 2. 26.,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서○○○지방법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동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들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것으로서 법원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ㆍ재결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9. 및 2012. 10. 10. 청구인에게 한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9. 1. 서○○○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2011. 7. 13. 19:35경 서울 OO구 OOO가 45-4 OOOO역 1호선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김oo이 오는 것을 보고 어깨를 부딪히며 오른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왼쪽 가슴을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2011고약21694)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1고정6973 판결로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노2987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판사가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판결들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 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벌금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항소심까지 모두 패소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입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관련 판결들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약식명령 등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9. 1. 서○○○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2011. 7. 13. 19:35경 서울 OO구 OOO가 45-4 OOOO역 1호선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김oo이 오는 것을 보고 어깨를 부딪히며 오른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왼쪽 가슴을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2011고약21694)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서○○○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8. 29. 동일한 내용의 판결(2011고정6973)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서○○○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노298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2903 판결)되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는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1호에는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이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법원행정처장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법원행정처장 등을 제외한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서○○○지방법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동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들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것으로서 법원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ㆍ재결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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