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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465, 2013. 6. 25.,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상한지 10일 후 최초로 작성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10일 전 무릎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음’외 특별한 부상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속부대의 공무상병인증서나 진료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2009. 1. 1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의 부상일은 ‘10일 전’이 아닌 ‘1일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11. 9.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2009. 1. 11. 대대농구대회에서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부상을 입고 2009. 1. 12. 국군○○병원에서 MRI를 촬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부상경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는바, 달리 이 사건 상이의 최초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더욱이 2010. 9. 3.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는 청구인이 2010년 7월말 유격훈련 중에 우측 무릎을 수상하여 민간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2009년 수상 이후에 재차 같은 부위에 부상을 입고 수술치료까지 받아 상이부위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7. 23.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23.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9. 15. 육군에 입대하여 2010. 9. 14. 중사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손상’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1.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12. 7. 2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 복무 중이던 2009년 초 부대 농구대회에서 오른쪽 무릎이 뒤틀리는 부상을 입어 수술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0년 유격교관 훈련 중에 낙상하여 같은 부위를 재차 수상한 후 전역하여 현재까지도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9. 15. 육군에 입대하여 2010. 9. 14. 중사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1.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2. 3. 14.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0년 7월경 ○ 상이원인: 체육행사 및 교육훈련 중 ○ 원상병명: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외상성 부분파열 및 외측반월상 연골손상 ○ 현상병명: 우측 슬관절 ○ 확인결과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9. 6. 30. 및 2010. 9. 3. 국군○○병원 입원 다. 군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9. 1. 1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추정진단: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손상(1일 전 무릎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음) - 이학적 검사: 삼출(±), 운동범위 통증 동반, 외반 긴장검사 통증을 동반한 2등급, 장하지 부목 ○ 2009. 6. 30.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및 간호기록지 - 2009년 초 농구 중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어 본원 MRI 촬영결과 대퇴골 외과 골 좌상을 동반한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및 외측반월상연골 전각부 반월상연골 변성, 관절 삼출 소견으로 관절경 수술 권유받았으나 파견으로 금일 입원 ○ 2009. 9. 24.자 간호기록지 - 2009. 6. 30.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손상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로 입원한 자로서 2009. 7. 23. 첨단우리병원에서 관절경적 연골판 부분절제술 및 전방십자인대 수축술을 시행하고 본원에서 약물요법, 물리치료, 안정가료 후 경한 통증 잔재 하에 상태 호전 보여 간호기록 종결 ○ 2010. 6. 29.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주소: 우측 무릎 통증 - 발병일시: 당일 오전 ○ 2010. 7. 1.자 영상의학보고서(우측 슬관절 MRI) - 전방십자인대 거의 완전파열, 외측반월상연골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내측반월상연골 전방기시부 파열(의증), 경골 외측 고평부 후면 골수부종 ○ 2010. 9. 3.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입원경유: 2010년 7월말 유격훈련 후 우측 무릎이 손상되어 외부병원(광주소재 우리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 및 외측 반월상 연골손상’ 진단 하 2010. 8. 10. 십자인대 재건술 및 연골수술 시행 ○ 2010. 9. 13.자 퇴원요약지 - 최종진단: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열상 및 전방십자인대 외상성 파열 - 입원사유 및 치료내용: 수술 후 보존적 치료, 퇴원 후 전역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7.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7.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의 진술과 부상 6개월 후 작성된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09. 6. 30.) 및 간호기록지(2009. 6. 30.)상 2009년 초 농구 중 우측 무릎 수상한 것으로 부상경위 확인되나, 부상 10일 후 최초로 작성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2009. 1. 12. 외래초진 시 ‘10일 전 무릎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음’외 특별한 부상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함 ○ 또한 소속부대의 공무상병인증서나 진료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출퇴근이 가능한 영외거주 부사관으로 당해 질환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마.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9. 11. 9.자 공무상병인증서(제102기계화 보병대대장 발행)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2009. 1. 11. ○ 발병장소: 경기도 ○○군 ○○면 ○○리 ○ 병명: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 전공상 구분: 공상 ○ 발병경위 - 2009. 1. 11. 대대 돌진농구대회간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부상을 입고 대대의무과에서 찜질 조치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다음날인 2009. 1. 12. 국군○○병원 외진 실시하여 반깁스 및 MRI를 촬영함. MRI 정밀판독결과 우측 전방십자인대 및 측방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치료가 요망되는 상황으로 ASP 파견 후 2009. 6. 30. 국군○○병원에 입실하였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라고 해서 모두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상한지 10일 후 최초로 작성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10일 전 무릎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음’외 특별한 부상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속부대의 공무상병인증서나 진료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9. 1. 1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의 부상일은 ‘10일 전’이 아닌 ‘1일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11. 9.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2009. 1. 11. 대대농구대회에서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부상을 입고 2009. 1. 12. 국군○○병원에서 MRI를 촬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부상경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는바, 달리 이 사건 상이의 최초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더욱이 2010. 9. 3.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는 청구인이 2010년 7월말 유격훈련 중에 우측 무릎을 수상하여 민간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2009년 수상 이후에 재차 같은 부위에 부상을 입고 수술치료까지 받아 상이부위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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