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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463, 2013. 1. 8., 각하

【재결요지】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양평군수가 한 처분으로 이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는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며, 양평군수를 피청구인으로 한 의무이행심판청구도 또한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의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09. 6. 16. 이○○에게 한 45일간(2009. 6. 17. ∼ 2009. 7. 31.)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이○○의 공인중개사자격을 정지하고, 소속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경기도 ○○군 ○○읍 ○○리 685-5번지에서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이○○이 2006. 9. 8. 같은 군 ○○면 ○○리 597-1번지와 597-6번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9. 6. 16. 이○○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45일간(2009. 6. 17. ∼ 같은 해 7. 31.)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었던 사람으로, 2009. 8. 3.부터 수차례 피청구인에게 ‘이○○에게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45일로 감경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12. 6. 25.에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8. 30.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재결한 바 있다. 2. 청구인 주장 이○○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고도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을 거부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이 제출한 의견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45일간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이 청구인의 계약금을 편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하고 그 소속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해야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취지1 부분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며, 청구취지2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6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9. 6. 16. 이○○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45일간(2009. 6. 17. ∼ 2009. 7. 31.)의 업무정지처분(즉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6. 25. 피청구인을 상대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이 2009. 6. 16. 청구외 이○○에게 한 4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처분을 하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8. 30.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이고, 의무이행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양평군수가 한 처분으로 이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는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며, 양평군수를 피청구인으로 한 의무이행심판청구도 또한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의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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