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및 명예제대자명부상 이 사건 상이의 병명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고인의 구체적인 부상정도를 알 수 없는 점, 상이등급판정은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해서만 그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것인데 고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대구보훈병원에서 2012. 7. 6. 서면으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자료 미비’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동 병원에서 2012. 8. 10. 서면으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는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우족 관통, 발가락 기능 있었으리라 사료됨’의 소견에 따라 ‘7급809호’로 판정되었는바, 이러한 대구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이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고인의 상이등급이 ‘6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13. 청구인에게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윤○○(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1. 9. 14. 명예제대한 후 2000. 2. 5. 사망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전투 중에 우측 족부에 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2. 1. 31.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고인의 ‘우족 관통상(부상정도-중, 복무가부-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전상으로 인정받아 서면으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2. 7. 16.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2. 8. 10. ○○○○병원에서 서면으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인의 상이등급이 ‘7급809호’로 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8. 13. 청구인에게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관통상을 입고 우측 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절뚝거리며 평생을 고생하다 사망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진술로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8조의3, 별표 2,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1. 9. 14. 일병으로 명예제대한 후 2000. 2. 5. 사망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전투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1. 31.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2. 3. 30.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당시소속: 17경비
○ 상이장소: 금화지구
○ 상이원인: 전투중
○ 원상병명: 우족 관통
○ 현상병명: 왼쪽발 파편
○ 확인결과
- 병적대장: 1951. 9. 14. 전역근거에 의거 명제 기록
- 보통상이기장: 1951. 9. 5. 육군원호대에서 수여 기록(훈번 ○○○○○)
- 명예제대자명부: 원상병명으로 1951. 7. 26. 금화에서 부상, 명제 기록
- 병상일지: 기록조회결과 없음, 육군기정단 기록보존활용과 회신문에 의거
다. 고인의 거주표에는 고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육군병원에 입원 후 1951. 9. 14. 육군원호대에서 명예제대한 기록이 있고, 명예제대자명부에는 고인이 1950. 8. 15. 육군에 입대 후 1951. 7. 26. 금화지구에서 입은 ‘우족 관통’의 상이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육본 일반명령 제124호에는 1951. 9. 5. 육군총참모장 육군소장 이종찬 명의로 원호대에서 보통상이기장을 수여한 기록이 있다.
라.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이 2012. 3. 6.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기록물 조회결과 회신문에 따르면 고인의 병상일지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6.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의 이 사건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 다 음 -
○ 거주표상 6.25전쟁 참전사실이 확인되고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확인되며,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통보된 명예제대자명부에 1951. 7. 26. 금화에서 입은 ‘우족 관통(부상정도-중, 복무가부-부)’의 상이로 명예제대한 기록이 확인되고, 1951. 9. 5. 원호대에서 보통상이기장을 수상한 기록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이를 전상군경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함
○ 신청상이인 왼쪽발 파편상은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않았고 고인의 병상일지도 없다고 통보되었으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부상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함
바. 청구인은 고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병원에서 2012. 7. 6. 서면으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자료 미비’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사. 위 2012. 7. 6. ○○○○병원의 신규신체검사 문진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수검자 최종진술: 참고인으로 아들과 부인 진술, 폭탄 파편상으로 절었음. 회복 후에도 재발해서 일을 못했음
아. 이후 청구인은 2012. 7. 16.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2. 8. 10. ○○○○병원에서 서면으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우족 관통, 발가락 기능 있었으리라 사료됨’의 소견에 따라 고인의 상이등급이 ‘7급809호’로 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8.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전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6ㆍ25 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며, 우측 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절뚝거리며 평생을 고생하다가 사망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진술로 확인이 됨에도 고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및 명예제대자명부상 이 사건 상이의 병명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고인의 구체적인 부상정도를 알 수 없는 점, 상이등급판정은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해서만 그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것인데 고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대구보훈병원에서 2012. 7. 6. 서면으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자료 미비’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동 병원에서 2012. 8. 10. 서면으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는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우족 관통, 발가락 기능 있었으리라 사료됨’의 소견에 따라 ‘7급809호’로 판정되었는바, 이러한 대구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이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고인의 상이등급이 ‘6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