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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048, 2013. 5. 21., 기각

【재결요지】 인수ㆍ인계 시에 행해지는 검사 업무는 화물 검수업이라는 별도의 사업으로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탁송사업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로서 행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밖에 달리 청구인의 울산사업장이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업, 화물 검수업 등을 골고루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울산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405 육상화물취급업’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울산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1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과 울산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통합하여 신고ㆍ납부하여 왔는데 2012. 6. 8. 피청구인에게 울산사업장에 대해 별도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2. 7. 18. 울산사업장의 주된 업무는 ○○자동차(주) 출고센터에서 목적지인 태화강역 구내 하치장까지 자동차를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이동시키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울산사업장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50405 육상화물취급업’으로 결정하고 2009. 1.1.로 소급하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를 성립 조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자동차(주)의 완성차를 인수하여 울산 태화강역에서 철도화차에 상차 및 고정시키는 일을 ‘울산항운노조’에 용역을 주어 시행하고 있으며, 위 철도화차가 서울 성북역에 도착하면 다시 항운노조원들이 하차한 후 별도의 외부 용역을 통해 현대자동차 각 영업소 등에 운송하거나 개인이나 영업사원이 하차된 완성차를 직접 찾아가고 있다. 나. 청구인의 울산사업장은 이 과정에서○○자동차(주)의 완성차를 울산태화강역에서 철도화차에 상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용직들로 하여금 완성차를 현대자동차 철도탁송차량 대기장부터 태화강역까지 운전하여 이동하게 하는데, 이와 같은 차량 이동 행위는 철도 운송에 부수한 행위로서, 사업의 완성품이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울산사업장에서 완성차를 화차에 탁송하기 위해 일용직이 직접 탑승하여 태화강 구내 하치장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주 업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청구인 울산사업장의 사업 목적은 ‘완성차를 화차 탁송’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자동차(주)로부터 인도받은 완성차를 화차까지 이동시키는 일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를 두고 사업의 목적이나 주 업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 울산사업장은 ‘자동차 탁송의 목적지’가 아닌 업무 범위(장소) 내에서 사업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차량 이동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 예시표상 자동차 탁송사업에 대하여 ‘자동차를 차량 또는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사업’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부분에 포섭되지 않는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답변서에 ‘청구인 울산사업장에서 행하는 일은 자동차를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현대자동차 대기장에서 목적지 태화강역 구내 하치장으로 이동시키는 일이 주 업무로 이는 주선만을 행하는 운수부대서비스업과는 다른 자동차탁송사업에 해당하며, 직원들은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으므로 육상화물취급업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종류 예시표에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업,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운수부대서비스업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중 청구인이 행하는 사업은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업, 화물 검수업 등에 골고루 해당된다. 완성차 개별 이동 업무는 일용직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지만, 차량 인도, 화차 탁송과 검수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원 서비스(사무) 업무는 일상적이고 근본적으로 수행되므로, 완성차 개별 이동 업무는 주된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장실태조사서를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청구인 울산사업장의 근로자는 정규직 5명(서무회계, 완성차 인수ㆍ인계, 이동관리, 업무총괄 등) 및 일용직 6명(차량 이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청구인 울산지사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철도탁송 차량대기장에서 청구인 직원이 인도받은 완성차를 화차 탁송을 위해 일용직 직원이 직접 탑승하여 태화강역 구내 하차장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완성차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철도탁송차량 대기장에서 태화강역 구내 하차장으로 직접 탑승하여 이동하는 업무는 주 사업에 대한 부수한 행위가 아니고 청구인의 울산사업장에서 행하는 주 업무로, 이는 운송 주선만을 행하는 운수부대서비스업과는 다른 자동차탁송사업에 해당하며, 직원들은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으므로 청구인 울산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업, 화물 검수업 등을 골고루 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성립신고서 제출 당시 울산사업장의 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운송 담당 직원이 6명(사업장실태조사서에는 일용직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4대보험 가입자들로 차량 이동을 담당하는 근로자임), 차량 인수ㆍ인계 및 이동관리 담당하는 직원이 2명, 업무 총괄 및 일반 업무가 3명으로 차량 운송이 주된 업무이고 인사, 회계, 경리 등의 행정 업무 및 구매, 판매 등의 업무는 자동차 탁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수적인 보조행위이므로 청구인 울산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50405 육상화물취급업’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산재보험 성립통지 요청에 대한 회신,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등 각 사본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9. 12. 15.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개업연월일은 ‘1993. 3. 8.’,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동 85’,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 도매, 운수업’, 종목은 ‘철도소운송, 무역업, 화물운송’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2012. 5. 22.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목적은 ‘1. 화물탁송업, 2.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주변기기 제조업, 3. 건축자재 및 스포츠용품 수출입업, 4.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5. 섬유류(원단, 원사 등) 판매업 및 수출입업, 6.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주식회사와 체결한 배달탁송위탁계약에 따라 완성차를 ○○자동차(주)의 출고센터부터 각 대리점 또는 고객이 요청한 장소까지 배달ㆍ탁송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서울, 울산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통합하여 신고ㆍ납부하여 왔는데, 배달탁송위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목적화물 - ○○자동차(주) 또는○○자동차(주)가 일반고객에게 판매하는 신조차량, 전시차량, 시승행사차량 및 기타 행사 또는 특정용도의 운송차량, 품질문제로 인해 출고 또는 공장으로 반납되는 차량 - 기타 ○○글로비스주식회사가 지정한 차량 ○ 운송업무의 범위 - ○○자동차(주) 또는 ○○자동차(주)의 각 출고센터에서 지점(대리점) 또는 고객이 요청한 장소에 인도하기까지의 배달탁송 및 관련업무 ○ 세부업무 수행방법 -○○글로비스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탁송을 의뢰할 경우, 청구인은○○글로비스주식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대상 차량을 인도 받아 즉시 하자 유무를 확인한 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가지고 대상 차량을 운반하여 현대글로비스주식회가 요청한 장소에 하자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 청구인은 대상 차량을 인수할 때 차량을 점검하여 성능, 외관 등에서 하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단 인수한 차량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청구인은 인수시의 원형 그대로 차량을 운송하여야 하며, 운송 중 현대글로비스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운전기사 외의 타인 동승이나 화물적재를 임의로 할 수 없다. - 목적지에 도착한 후 ○○자동차(주) 또는 ○○자동차(주)의 지점(대리점) 직원 및 고객(인수인)과 혹은 차량인수지정자와 함께 차량을 점검하여 상품으로서 하자가 없는 차량만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2012. 6. 8. 피청구인에게 울산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따르면 울산지사의 소재지는 ‘울산광역시○구 ○○동 8-8’, 업태는 ‘서비스(운수관련)업’, 종목은 ‘화물운송대행’, 주생산품은 ‘운수부대서비스’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12. 6. 1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장실태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 실태조사 - ○○자동차로부터 도급받은 청구인 사업의 목적은 ‘완성차 철도화차 탁송 대행’임 - ○○자동차 철도탁송 차량대기장에서 청구인 직원이 완성차를 인도 받은 후, 완성차를 철도화차에 탁송하기 위해 청구인의 일용 직원(업무가 있는 날에 한정하여 일용으로 사용함)이 개별적으로 완성차를 이동하여 위 대기장에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태화강역 구내 하치장으로 옮겨놓음(여기서 일용직이 담당하는 업무는 끝남) - ‘울산항운노조’ 노동조합원들이 태화강역 구내 하치장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철도화차에 상차하고 고정시키는 작업을 한 후, - 울산을 출발한 철도화차가 서울 성북역에 도착하면, - 다시 항운노조원들이 완성차를 하차시킨 후, - 하차된 완성차는 별도의 외부용역(사업자)에 의해 현대자동차 영업소 등에 운송되거나 출고센터에서 개인이나 영업사원이 찾아가게 됨 ○ 근로자 현황 및 업무내역 199899_000.gif ○ 업종(업태) - 서비스(운수관련), 화물운송대행 ○ 최종 생산품명 - 철도 운송대행 서비스 마. 청구인은 2012. 7. 17.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산재보험 업종 결정관련 일체의 자료, 산재보험료 확정정산 결과 등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7. 25.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성립통지 요청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 2012. 7. 18.자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를 붙임문서로 첨부하였는데,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에 따르면 산재보험 성립연월일은 ‘2009. 1. 1.’, 산재보험업종코드는 ‘50405 육상화물취급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였고(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 고시된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마련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4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분류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의 내용예시에는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 부대사업이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는 자동차탁송사업(자동차를 차량 또는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사업)이 내용예시 되어 있다. 또한 ‘508 운수 관련 서비스업’의 내용예시에는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한다고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는 화물운송대행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 지하철 택배, 자전거 택배, 도보 택배, 지하철 퀵, 자전거 퀵, 도보 퀵, 단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행하는 택배업, 퀵서비스업은 511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ㆍ퀵서비스업에 분류), 화물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화물증서결산 및 화물요금 공보서비스사업, 선박대리점업, 해운대리점업, 항공운송 대리점도 포함, 복합운송 주선업,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도로화물운송 주선업),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서비스사업)이 내용예시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울산사업장의 사업목적은 ‘완성차를 철도화차에 탁송’하는 것이고, 현대자동차 출고센터에서 울산 태화강역 구내 하치장까지 청구인이 고용한 일용직이 완성차를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이동하는 것은 철도 운송에 부수한 행위로 사업의 완성품이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울산 태화강역은 ‘자동차 탁송의 목적지’가 아니므로 사업종류 예시표상 자동차탁송사업에 대해 자동차를 차량 또는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한 부분에 포섭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행하는 사업은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업, 화물 검수업 등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업종료예시표상 ‘50801 육상화물취급업’에 자동차를 차량 또는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자동차탁송사업이 내용예시 되어 있고, ‘508 운수 관련 서비스업’의 내용예시에서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한다고 해설되어 있는 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목적은 ○○자동차(주) 출고센터부터 ○○자동차(주) 대리점 또는 고객이 지정한 장소까지 완성차를 탁송하는 것이고, 울산사업장의 업무는 ○○자동차(주) 출고센터에서 완성차를 인수받아 하자 유무를 확인한 후 위 출고센터에서 청구인의 소속 직원(일용직)이 완성차를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울산 태화강역 구내 하치장까지 이동하는 것인데, 울산사업장 직원(일용직 포함) 11명 중 2명(소장, 부장)은 인사 및 관리업무, 1명(주임)은 서무 및 경리업무, 2명(대리, 반장)은 완성차 인수인계 및 이동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6명(일용직)은 완성차를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울산사업장의 주된 업무는 자동차탁송사업으로 볼 수 있는 점, 완성차를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운반하는 업무를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직이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주된 업무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화물을 위탁 받아 운송하는 자는 화물의 파손이나 손상 없이 목적지까지 운반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청구인처럼 고가의 물건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 완료 후 물건의 하자 및 결함 발견 시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물건의 인도 및 인수과정에서 꼼꼼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청구인과 현대글로비스도 이러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배달탁송위탁계약서에서 차량 인수 및 인도 시 하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완성차 탁송이 주된 업무이고 완성차 검사는 탁송과정에서 생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부수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울산 태화강역은 ‘자동차 탁송의 목적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울산사업장의 주된 업무는 완성차를 ○○자동차(주) 출고센터에서 울산 태화강역 구내 하치장까지 운송하는 것으로 울산사업장만을 분리해서 보면 울산 태화강역이 목적지라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 완성차를 인수ㆍ인계 시에 검사하기 때문에 화물 검수업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수ㆍ인계 시에 행해지는 검사 업무는 화물 검수업이라는 별도의 사업으로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탁송사업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로서 행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밖에 달리 청구인의 울산사업장이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업, 화물 검수업 등을 골고루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울산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405 육상화물취급업’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울산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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