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인적ㆍ물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소재지 변경 시 산재보험 성립ㆍ소멸신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4. 청구인에게 한 7,117만 5,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169번지에 위치한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로 2012. 6. 25. 주식회사 ◯◯중공업과 크레인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2. 7. 13.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 故 정◯◯(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폭발사고로 사망하는 산업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이 사건 재해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제26조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2012. 10. 4. 청구인에게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7,117만 5,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이하 ‘산재보험급여액’이라 한다) 징수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남도 ○○시 ○○면 ○○리 55-94번지를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여 산재보험 강제가입조치(관리번호 : 912-00-00000-0)를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는 ◯◯남도 ○○시 ○○면 ○○리 169번지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장 주소를 대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는 피청구인의 중과실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06. 7. 4. ◯◯남도 ○○시 ○○면 ○○리 72번지를 소재지로 하여 개업(사업자등록일 : 2006. 7. 10.)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의 주요 핵심요소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업태 : 제조업, 종목 : 소사장제) 등은 그대로 유지한채 모두 4차례에 걸쳐 ‘사업의 소재지’만 변경되어 왔고, 그때마다 관할 세무관청에 사업소재지 변경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왔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설립하자마자 사업자등록일인 2006. 7. 10.을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일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후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될 때마다 피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사업장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아무런 이의없이 사업의 소재지 변경을 3차례나 승인해준 사실이 있으며, 그중에는 이 사건 재해일인 2012. 7. 13. 이후인 2012. 9. 11.에 청구인이 그동안 사업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종전의 사업소재지인 ◯◯남도 ○○시 ○○마을 ○길 31-25에서 현재의 사업 소재지인 ◯◯남도 ○○시 ○○면 169로 고용ㆍ산재보험료 사업장변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승인하였다.
다. 보험료징수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사업이 개시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그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반면, 사업의 소재지 변경을 보험관계의 성립이나 소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가입자와 사업의 명칭, 사업의 소재지 등에 관한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에 있어 사업의 소재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하면서 사업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수행하던 이 사건 사업을 기존 성립신고된 사업과는 다른 장소적으로 분리ㆍ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복수의 사업장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기존 사업장과는 다른 별개의 복수사업장이 아니라 기존 사업장에서의 하도급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하도급관계가 성립됨에 따라 사업장 주소지만 변경된 채 기존 사업과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나의 단일 사업장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존 사업장과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장이란 피청구인의 주장은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경우이다.
마. 또한 청구인의 경우 ①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2006. 7. 10. 사업자등록신고를 한 이후 현재까지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한번도 없었던 점, ②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그때마다 정상적으로 관할 세무관청에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를 이행하였던 점, ③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매년 소득과 인건비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여 왔던 점, ④회사 상호인 이 사건 사업장을 일관적으로 유지하였던 점, ⑤사업의 업종도 제조업으로 동일하였던 점, ⑥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소재지 변경에 따라 산재보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 역시 그때마다 아무런 이의없이 사업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승인해 왔던 점, ⑦청구인은 현재 ‘○○리 169번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2012. 9. 12. ‘○○리 169번지’로의 산재보험 사업장변경신고를 승인한 후 현재까지도 이를 동일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⑧청구인은 매년 고용ㆍ산재보험료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여 왔고, 피청구인도 이를 두고 새로운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강제가입조치 및 보험료 부과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⑨현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소재지인 ‘○○리 169번지’를 새로운 사업으로 볼 경우 기존 사업장 소재지 상에는 근로자가 1인도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기존 성립된 보험관계를 소멸조치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소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여러차례의 사업 소재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성이 유지되어 오는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현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의 소재지 변경을 새로운 사업의 성립으로 볼 경우 이 사건 사업장 설립 후 현재까지 약 4차례의 사업의 소재지 변경이 있었는바, 사업의 소재지가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성립신고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은 그동안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소재지가 다른 사업장의 보험료를 기존 사업장에서 징수하고 있었다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며, 이는 피청구인의 업무과오와 미숙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정업무처리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바. 설령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이 기존에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6. 7. 10.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였고, 그 후 사업의 소재지가 변경될 때마다 사업장 변경신고를 해왔으며, 매년 변경된 사업장의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여 왔고, 기존 성립사업장과 회계, 인사, 경영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게을리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를 ‘○○리 55-94번지’로 잘 못 입력한 것에 대하여는 ‘○○리 169번지’로 정정입력하였고, 청구인은 2006. 7. 4. ◯◯남도 ○○시 ○○면 ○○리 소재 (주)◯◯중공업 내 소사장제로 사업을 개시한 후 2007. 7. 16.부터는 ◯◯중공업(주)에서, 2009. 12. 15.부터는 ◯◯이엔지에서, 2010. 11. 23.부터는 ◯◯기공에서, 2012. 7. 28.부터는 (주)◯◯중공업에서 각각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이 신고한 보험료신고서에 따르면, 각 사업장별 하도급계약에 의한 실제 가동기간은 2006년 9월(1개월), 2007년 1월(1개월),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12개월),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3개월),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11개월), 2012년에는 6월 28일 작업을 시작하였고, 최종 보험료 납기일이 9월 30일이므로 그 전에 작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총 4회에 걸쳐 다른 장소에서 도급계약에 의한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일반적 제조업체와는 달리 작업기간이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짧게는 1개월, 3개월이고, 길게는 12개월 동안 작업한 뒤 끝나는 각각의 사업으로 이는 하나의 사업이 아닌 별개의 사업으로서 산재보험 성립신고 대상이다.
다. 청구인은 2011년도 체납보험료를 2012. 4. 10. 납부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재해일인 2012. 7. 13.까지 변경신고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실제사업을 가동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소득없는 곳에 세금없다’는 현행 세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변경신고내역, 보험료신고서, 조사결과보고서, 사실확인서, 하도급계약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12. 8. 29. 발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에 상호는 ‘○○산업’으로, 사업자등록번호는 ‘615-00-00000’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남 ○○ ○○ ○○ 169’로, 개업일은 ‘2006. 7. 4.’로, 사업자등록일은 ‘2006. 7. 10.’로, 업태는 ‘제조’로, 종목은 ‘소사장제’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이 2012. 8. 29. 청구인에게 발급한 사실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장 정보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청구인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 및 2011년 보수총액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에 기재된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임금총액
○ 2011년도 보수총액신고서(일용근로자 보수총액 : 4,589만 8,750원)
마. ◯◯로템주식회사와 (주)◯◯중공업은 2012. 6.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다 음 -
○ 계약명 : ◯◯제철 3기 제강 480톤 크레인 MAIN HOOK ASSEMBLY
○ 계약금액 : 8억 7,000만원
○ 당사자 갑 : ◯◯로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을 : (주)◯◯중공업 대표 예붕희
바. 청구인은 2012. 6. 25. (주)◯◯중공업과 다음과 같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다 음 -
○ 계약 목적물 및 납기
- 공사명 : ◯◯제철 3기 480통 MAIN HOOK ASS'Y
- 품명 및 내역 : ◯◯제철 3기 480통 MAIN HOOK ASS'Y 제작 일식(5대분)
- 납기 : 2012. 7. 10., 2012. 7. 30., 2012. 8. 15., 2012. 8. 30., 2012. 9. 20.
- 당사자 갑 : 주식회사 ◯◯중공업 대표이사 예붕희
을 : 이 사건 사업장 이◯◯(서비스 : 소사장제)
사. 이 사건 사업장의 출근부에는 피재자가 2012. 6. 29.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2012. 7. 13.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2012. 7. 1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발생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1) 사업장 개요
○ 사업체 명 : ○○산업
○ 소재지 : ◯◯남도 ○○시 ○○동 55-94
○ 대표자 : 이◯◯
2) 사망자 인적사항
○ 성명 : 정◯◯
○ 주민등록번호 : 581009- 1◯◯◯◯◯◯
○ 입사일자 : 2012. 6. 29.
○ 직종 : 용접
3) 재해발생 개요
○ 재해일시 : 2012. 7. 13.
○ 발생장소 : ◯◯남도 ○○시 ○○면 ○○리 169번지 (주)◯◯중공업
4) 재해발생 경위
○ 2012. 7. 13. 10: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에어조끼에 공기를 주입하여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구에 정상적인 공기를 주입하지 않고 피재자 실수로 폭발성이 있는 산소를 주입하여 용접작업을 진행하자 폭발하였음
자. 피청구인 소속직원 표명찬과 청구인이 2012. 7. 23. 문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문 :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은?
- 답 : 경산남도 ○○시 ○○동 55-94번지에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로 등록, 근로자 수는 평소에는 없었으며, 이번 계약을 따면서 일용으로 채용하였고, 과거에도 (주)◯◯중공업과 이와 같은 일을 계약하여 한 적이 있음
○ 문 : 피재자의 소속회사, 직종, 입사일자, 임금?
- 답 : 소속회사는 이 사건 사업장, 직종은 용접공, 입사일자는 2012. 6. 29., 임금은 일당 15만원임
○ 문 : 피재자의 재해경위는?
- 답 : 2012. 7. 13. 10:30경 ○○시 ○○면 ○○리 소재 (주)◯◯중공업 내 이 사건 사업장 작업장에서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로 다쳐 119 구급대로 후송치료 중 2012. 7. 18. 사망함
○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내용은?
- 답 : 480톤 크레인의 부분품(메인 훅 어샘블리 5대분) 제작이며, 작업은 (주)◯◯중공업 내에서 (주)◯◯중공업의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여 제작을 하는 소사장제 형태의 작업임
○ 재해현장에서 작업 시작한 날짜 및 근로자는?
- 답 : 2012. 6. 28. 첫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내용은 제관 및 취부였고, 제관 및 취부작업은 청구인, 주현상, 성기철 이상 3명이 하였고, 용접은 피재자, 이희석, 남필국 이상 3명이 하였음
○ (주)◯◯중공업과 이 사건 사업장 간의 계약내용은?
- 답 : 크레인 부품 제작ㆍ납품이고, 하도급 계약서 내용대로 실중량 kg당 460원이며, 납기는 2012. 7. 10., 2012. 8. 15., 2012. 8. 30., 2012. 9. 20.임
○ 피재자를 포함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은 누가 지급하였는지?
- 답 : 청구인이 지급함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여부, 갑근세 신고여부, 임금지급통장내역이 있는지?
- 답 : 없음
차. (주)◯◯중공업 소속 이미정과장은 2012. 8. 2.과 2012. 8. 2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문 : 이 사건 사업장과의 하도급계약 내용은?
- 답 : ◯◯로템, ◯◯제철3기 480톤 MAIN HOOK ASS'Y 제작 일식(5대분)
○ 피재자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가 2012. 6. 27.까지 (주)◯◯중공업에서 근로를 하였는지?
- 답 :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음
○ 피재자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재해 당시(2012. 7. 13.) 소속 사업장은?
- 답 : 이 사건 사업장 소속
○ 피재자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 소속 사업장을 옮겼는지? 옮겼다면 언제 옮겼는지? 옮기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 답 : 이 사건 사업장으로 2012. 6. 28. 소속을 옮겼음
(주)◯◯중공업에서 일용직으로 잠시 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업장이 (주)◯◯중공업과 계약체결 후 이 사건 사업장으로 옮김
○ 피재자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4대 보험 가입 및 갑근세 신고여부는?
- 답 : 일용직근무로 연속성이 없고, 일시적 근무로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으며, 일용직으로 갑근세는 신고함
○ 재해 당시(2012. 7. 13.) 청구인이 (주)◯◯중공업의 근로자는 아니었는지?
- 답 : 청구인은 (주)◯◯중공업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
○ 이 사건 사업장이 재해현장에서 작업(준비작업 등 포함)을 시작한 날짜는?
- 답 : 2012. 6. 25.
○ 피재자가 (주)◯◯중공업에서 근로한 기간은?
- 답 : 2012년 5월 초부터 2012. 6. 26.까지
○ (주)◯◯중공업의 근로자 수 및 소사장제 업체명은?
- 답 : 근로자 수는 35명, 소사장제 업체는 ◯◯기계, 이 사건 사업장, 금성산업
카. 피청구인 소속직원 표명찬이 2012. 8. 27. 작성한 이 사건 재해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조사목적 : 2012. 7. 20. 재활보상부 적용여부 조회에 따른 당연적용 여부 조사
2) 조사내용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등록지
- 재해이전 : ◯◯남도 ○○시 ○○동 55-74
- 재해발생지 ; ◯◯남도 ○○시 ○○면 ○○리 169
○ 업태 및 종목 : 제조, 소사장제
○ 최종생산품 : 크레인 등
나) 원청업체 개요
○ 사업장명 : (주)◯◯중공업
○ 관리번호 : 615-81-40614-0
○ 소재지 : ◯◯남도 ○○시 ○○면 ○○리 169
○ 업종 : 기계기구제조업(22308)
○ 최종생산품 : 주로 대형 크레인 제작
다) 조사 및 확인내용
○ 당연적용여부 및 성립일자
- 사업시작일
ㆍ 2012. 6. 25. (주)◯◯중공업과 하도급계약서 작성
ㆍ 2012. 6. 26. (주)◯◯중공업 작업현장에서 작업 자재 준비
ㆍ 2012. 6. 27. 근로자 모집
ㆍ 2012. 6. 28. 근로자 주현상, 성기철을 채용하여 크레인을 제작
- 사업종류 판단
ㆍ 사업형태 : 소사장제
ㆍ 작업장소 : (주)◯◯중공업 내 작업공정의 일부
ㆍ 기계설비 : (주)◯◯중공업 소유 천정크레인, 용접설비 등
ㆍ 최종생산품 : 대형 크레인 부품
라) 재해경위
○ 2012. 7. 13. 10: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용접작업 도중 폭발사고로 119구급대로 병원으로 후송ㆍ치료 중 2012. 7. 18. 사망함
3) 조사자 의견
○ 이상과 같이 성립이전 재해가 발생한 ○○산업의 당연적용대상 및 성립일, 사업종류가 확인되므로
○ 보험료징수법 제5조 및 제7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연적용대상으로 판단,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성립일자를 2012. 6. 28.로 적용조치하고, 성립신고 태만기간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50% 급여 징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타. 청구인은 2012. 8. 2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사용자 성명 : 이◯◯
○ 사업장 명칭 : ○○산업
○ 사업장관리번호 : 615-0-00000, 912-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615-00-00000
○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일 : 2012. 6. 28.
파. 피청구인은 2012. 10.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징수금카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산재보험료는 관리번호 615-00-00000로 부과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산재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에 새로 부여된 관리번호 912-00-00000-0로 부과되었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소재지가 ‘◯◯남도 ○○시 ○○면 ○○리 55-94번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이 사건 사업장에는 2개의 산재보험 관리번호가 있다.
하. 청구인이 산재보험 관리번호 615-00-00000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거.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변경이력조회 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산재보험 관리번호 615-00-00000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산재보험 관리번호 912-00-00000-0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날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에는 사업주에게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1.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간, 6.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등의 사항이 변경되면 사업주는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따르면, 공단은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급여에 해당하는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50조에는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시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장 주소를 대상으로 한 것은 피청구인의 중과실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2006. 7. 4. 사업을 개시한 후 모두 4차례에 걸쳐 사업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으며, 그때마다 고용ㆍ산재보험 사업장변경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승인한 점, 특히 이 사건 재해 이후에도 청구인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피청구인이 승인한 점, 청구인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상호ㆍ산재보험 사업종류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점, 매년 변경된 사업장의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온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산재보험 성립ㆍ소멸신고 대상이 아닌 소재지 변경신고의 대상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남도 ◯◯시 ◯◯면 ◯◯리 169번지’임에도 불구하고 ‘◯◯남도 ◯◯시 ◯◯면 ◯◯리 55-94번지’로 기재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피청구인의 단순오기에 해당하여 이후 피청구인인이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입력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소재지를 잘못 기재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나 사업의 명칭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면서 다만 사업주가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사업의 특별승계가 법령상 금지되어 있거나 종전 사업이 법령 또는 처분 등에 의하여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어떤 시점에 그 사업이 소멸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견상 사업의 동일성, 계속성이 갖추어졌다 하여도 종전사업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8848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06. 7. 4. 사업을 개시한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소재지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 및 보수총액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년의 경우 6월 한 달, 2007년의 경우 1월 한 달, 2008년의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2009년의 경우 1월부터 3월 및 10월부터 12월까지, 2010년의 경우 1월부터 3월까지, 2011년의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만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이를 제외한 기간동안은 사업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작업기간은 계약에 따라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여 동안으로 이는 계약에 의해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해 그 사업이 소멸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청구인의 상호가 ‘○○산업’으로 유지되어 온 점 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종전사업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주)◯◯중공업은 2012. 6. 1. ◯◯로템주식회사와 ‘◯◯제철 3기 제강 480톤 크레인 MAIN HOOK ASSEMBLY’라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주)◯◯중공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이 (주)◯◯중공업과 2012. 6. 25. 체결한 계약을 살펴보면, 품명 및 내역이 ‘◯◯제철 3기 480톤 MAIN HOOK ASS’Y 제작 일식(5대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납기가 2012. 7. 10., 2012. 7. 30., 2012. 8. 15., 2012. 8. 30., 2012. 9. 20.로 되어 있어 정해진 날짜에 물품을 납품하고 마지막 납기일에 물품을 납품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일용직 근로자를 주로 채용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장을 변경할 때마다 고용된 근로자들과 함께 이전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인적조직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각각의 업체와 계약을 통해 계약 내용을 수행하였는바, 청구인의 사업내용에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될 때 사업에 필요한 설비 등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설비를 이용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물적조직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2006. 7. 4. 이후 청구인의 산재보험 관리번호 615-00-00000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이 사건 재해 이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새로 부여한 산재보험 관리번호인 912-00-00000-0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이고, 이는 청구인의 사업내용이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할 당시와 (주)◯◯중공업과의 계약을 수행할 당시에 서로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 따라 종전의 사업은 소멸되고 새로운 사업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청구인의 상호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고는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동일성있게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료는 자진신고ㆍ자진납부 제도로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고,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접수되는 모든 보험관계 변경신고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일일이 파악하여 그 신고사항을 승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2006. 7. 4. 이후 산재보험 관리번호 615-00-00000로 산재ㆍ고용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이러한 피청구인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피청구인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경우 소재지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산재보험성립ㆍ소멸신고 대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산재보험 관리번호(912-00-00000-0)를 부여한 후 이 관리번호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