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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022, 2013. 1. 2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0년도에 진행된 공사 중 하도급을 준 16개의 공사에 대하여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구성된 고용보험 부분에 대하여만 하수급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약정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보험료납부 인수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피청구인에게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여 그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으므로, 위 16개의 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부분만 하수급인이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인정받은 것일 뿐 산재보험 부분은 피청구인에게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전산상의 오류로 산재보험 부분까지 ‘정상’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청구인 내부 문서인 원ㆍ하수급 사업장현황을 청구인에게 주었고 청구인이 위 내부 문서를 기초로 하여 보험료 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산재보험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에게 전산 오류상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하수급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청구인이 하수급인들과 체결한 고용보험료 인수 약정의 내용과 달리 하수급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이 됨. 따라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3. 청구인에게 한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5,858만 2,090원과 가산금 585만 8,200원, 연체금 1,265만 3,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군 ○○읍 ○○○○로 213-213에서 토목, 건축 공사업을 하는 건설업체로 수주한 도급공사의 일부분을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관련된 고용보험료를 하수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후, 확정보험료 신고 과정에서 피청구인 소속 업무 담당자가 출력하여 준 원ㆍ하수급 사업장 현황을 토대로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료의 보수총액에서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보수총액을 차감하고 신고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3. 청구인에게 한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5,858만 2,090원과 가산금 585만 8,200원, 연체금 1,265만 3,6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0년도 고용 및 산재보험 확정신고 과정에서 피청구인 소속 직원으로부터 받은 원ㆍ하수급 사업장현황의 내용을 토대로 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신고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의 전산상 시스템 오류라는 내부적 사정 때문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으로 추가 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 등을 부담하게 되어 억울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도 일정 책임을 져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면서 고용보험 부분만을 하수급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된 도급계약서 사본,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도 고용보험 부분만을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에게 준 원ㆍ하수급 사업장현황의 기재 내용이 전산상 오류로 승인내역과 달리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잘못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업무착오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도 하수급인 승인 공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은 87억 1,601만 3,837원이고 재무제표 공사원가 명세서상 외주비 157억 2,549만 4,431원 중 고용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금액인 87억 1,601만 3,837원을 공제하고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였고, 산재보험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지 않아 157억 2,549만 4,431원에 하도급공사 노무비율(32%)을 적용한 임금총액 50억 3,215만 8,218원으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것이다. 4. 관계법령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2조, 제21조, 제23조, 제26조, 제29조의3, 제32조, 제33조, 제34조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8조의2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원ㆍ하수급 사업장 현황,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서, 도급계약서, 고객용 보험료납부 내역카드, 조사징수 통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상호는 ‘○○건설 주식회사’로, 본점은 ‘○○○도 ○○군 ○○읍 ○○○○로 213-213’으로, 대표이사는 ‘○○○’으로, 성립연월일은 ‘1976. 12. 7.’로, 목적은 ‘1. 토목건축 공사업, 2. 주택 건설 사업, 3. 군납업, 4. 건축자재 판매업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2010년도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및 피청구인의 승인내역은 아래와 같다. 199337_000.gif 다. 청구인은 하수급인들과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보험료 부담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199337_001.gif 라. 청구인은 하수급인들과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료납부 인수 계약을 하였다. 199337_002.gif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2011. 3. 15. 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별지 1과 같은 내용으로 고용 및 산재 부분 모두 ‘정상’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ㆍ하수급 사업장 현황표를 출력하여 주었다. 바. 청구인은 위 현황표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금액을 차감하여 2011. 3. 24. 피청구인에게 2010년도분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 및 신고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99337_003.gif 6.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제2항, 제19조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등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 등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가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하수급인이 전문건설업자인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서 사본,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으로부터 받은 원ㆍ하수급 사업장현황의 내용을 토대로 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신고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의 전산상 시스템 오류라는 내부적 사정 때문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아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년도에 진행된 공사 중 하도급을 준 16개의 공사에 대하여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구성된 고용보험 부분에 대하여만 하수급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약정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보험료납부 인수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피청구인에게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여 그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으므로, 위 16개의 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부분만 하수급인이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인정받은 것일 뿐 산재보험 부분은 피청구인에게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전산상의 오류로 산재보험 부분까지 ‘정상’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청구인 내부 문서인 원ㆍ하수급 사업장현황을 청구인에게 주었고 청구인이 위 내부 문서를 기초로 하여 보험료 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산재보험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에게 전산 오류상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하수급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청구인이 하수급인들과 체결한 고용보험료 인수 약정의 내용과 달리 하수급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이 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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