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정보공개 이행 등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019, 2013. 1. 15., 각하

【재결요지】 ① 이 사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전자적 형태의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바 없어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을 한 일도 없어, 청구인의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지 아니한 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② 정보공개비용의 환불요청은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것이어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지 행정청의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역시 부적법한 청구이다. ③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 기간 동안의 피해를 보상하여 달라는 청구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고, 납입한 수수료를 환불하고,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 기간 동안의 피해를 보상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8. 24. 피청구인에게 2012. 1. 1.부터 2012. 7. 31. 기간 동안 정보공개청구 처리대장(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은 2012. 9. 14.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의 요청대로 CD로 만들어 발송할 것임을 결정하면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비용 5,15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9. 14.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가 송달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심판청구 후 2012. 11. 17. 청구인이 2012. 9. 14. 피청구인에게 납부한 수수료 입금내역 통장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동 정보공개 청구로 비로소 수수료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2012. 11. 20. 정보공개비용 납부여부를 확인치 못하여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사과하면서 위 입금내역 통장 사본 및 이 사건 정보를 발송할 것을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한 정보를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이제 CD발송이 아닌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도 아닌 CD발송을 한 것은 청구인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 비용을 환불 및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고, 청구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정보를 CD로 만들어 발송할 것을 요청하여 이에 따른 정보공개 비용을 안내하였고, 정보공개 비용이 미납된 것으로 잘못 알아 정보공개실시가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이 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사건 정보를 CD발송하였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5조제3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결정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8. 24. 피청구인에게 2012. 1. 1.부터 2012. 7. 31.기간 동안 정보공개청구 처리대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은 2012. 9. 14. 이 사건 정보를 유선으로 요청한대로 CD로 만들어 발송할 것임을 결정하면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비용(공개정보 A4 용지 27매 15,550원, 매체비용 CD 1개 600원, 우편비용 3,000원 등 합계 5,15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9. 14. 위 정보공개 비용을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 시까지도 이 사건 정보공개가 실시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심판청구 후 2012. 11. 17. 청구인은 2012. 9. 14. 피청구인에게 납부한 수수료 입금내역 통장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동 정보공개 청구로 비로소 수수료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2012. 11. 20. 정보공개비용 납부 여부를 확인치 못하여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사과하면서 이 사건 정보를 발송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11. 20. 발송(등기번호 1104802587149)한 이 사건 정보가 들어있는 CD의 수취를 거절하여 반송되었다. 라.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CD 형태가 아니라 전자적 형태로 공개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이나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는 없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정보공개비용을 환불하고,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 기간 동안의 피해를 보상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2) 먼저 이 사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CD 형태로 정보공개가 실시됨을 통지받은 사정이 있을 뿐, 피청구인에게 전자적 형태의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바 없어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을 한 일도 없어, 청구인의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지 아니한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비용의 환불요청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게 한 5,150원의 정보공개비용 환급청구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것이어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지 행정청의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 기간동안의 피해를 보상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