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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777, 2013. 1. 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 내인 ‘2012. 1. 30.’ 고용조정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이직일이 실제로는 ‘2012. 1. 31.’이라고 하더라도 이 또한 청구인이 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주로서 지켜야 할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 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 내에 고용조정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고용촉진지원금 792만 2,500원에 대한 회수결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 청구인에게 한 792만 2,500원의 고용촉진 지원금 회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2. 1. 근로자 박○○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여 2011. 10. 21. 및 2012. 2. 3. 총 792만 2,500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2010. 11. 2. - 2012. 1. 31.) 중인 2012. 1. 30. 소속 근로자 권○○(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2. 8. 2. 청구인에게 위 지원금 792만 2,500원에 대한 회수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2. 1. 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12. 2. 1.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에 이미 2012. 1. 31.까지로 산정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다. 나. 다만 청구인 사업장의 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인해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당시 이 사건 근로자의 자격 상실일을 2012. 1. 31.로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의 실업급여와 관련한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퇴직일이 2012. 1. 30.로 자동 설정되었을 뿐이고, 이는 잘못된 신고임에도 수정이 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이 신고처리를 미숙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일이 실제와 달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12. 3. 3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기재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직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청구인은 2012. 2. 3. 이 사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당시 이 사건 근로자의 자격상실일을 2012. 1. 31.로 신고하였고, 2012. 2. 21. 이 사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정정신고서 및 퇴직사유 확인서에도 위와 같이 기재하였는바,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이 두 번이나 착오로 퇴직일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 내에 고용조정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카드, 지원금 지급신청서,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자료, 민원처리현황 조회자료,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정 신고서, 의견진술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1. 2. 1. 근로자 박○○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1. 10. 17. 피청구인에게 2011. 2. 1.부터 2011. 7. 31.까지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1. 10. 21. 340만원을, 2012. 2. 1. 피청구인에게 2011. 8. 1.부터 2012. 1. 31.까지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2. 2. 3. 452만 2,5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이 근로자 박○○을 2011. 2. 1.자로 채용함에 따라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주로서의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은 위 박○○을 채용하기 전 3개월에 해당하는 2010. 11. 2.부터 채용 후 12개월까지에 해당하는 2012. 1. 31.까지이다. 다. 민원처리현황 조회자료에는 청구인이 2012. 2. 3. 이 사건 근로자가 ‘2012. 1. 31.’ 4대 사회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12. 2. 15.자로 작성ㆍ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이직(퇴직)일(근로 제공 마지막 날)은 ‘2012. 1. 30.’인 것으로,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계산기간은 2012년 1월의 경우 ‘2012. 1. 1. - 2012. 1. 3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12. 2. 21.자로 작성ㆍ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사유 확인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자 신○○이 매출감소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커져 사업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12. 2. 21.자로 작성ㆍ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정 신고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계약해지’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자 신○○의 2012. 3. 28.자 의견진술서에는 청구인 소속의 담당직원이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실수로 이 사건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인 2012. 1. 31.을 이 사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 잘못 신고하는 바람에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2010. 11. 2. - 2012. 1. 31.) 중인 2012. 1. 30.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매출감소로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권고사직)시킨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2. 8.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제26조, 제145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등을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고, 다만 여기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을 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고용보험법령상의 지원금 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지원금 지급요건에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을 두는 취지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장려금 지급을 통해 지원하는 대신 최소한 지원금 대상 근로자의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는 해당 근로자나 그 이전에 이미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고용조정으로 근로자의 이직이 허용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2) 청구인은 담당직원이 업무미숙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의 자격 상실일을 2012. 1. 31.로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직일이 2012. 1. 30.로 자동 설정되었을 뿐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의 이직일은 2012. 1. 31.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박○○을 2011. 2. 1. 채용하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금 총 792만 2,5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지원금 대상 사업주로서 지켜야 할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은 2010. 10. 2.부터 2012. 1. 31.까지인바, 민원처리현황 조회자료상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2012. 1. 31.’ 청구인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작성ㆍ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이직일은 ‘2012. 1. 30.’인 것으로, 임금계산기간도 2012년 1월의 경우 ‘2012. 1. 1. - 2012. 1. 30.’로 각각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ㆍ제출한 퇴직사유 확인서에도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자 신○○이 매출감소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커져 사업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2010. 10. 2. - 2012. 1. 31.) 내인 ‘2012. 1. 30.’ 고용조정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이직일이 실제로는 ‘2012. 1. 31.’이라고 하더라도 이 또한 청구인이 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주로서 지켜야 할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 내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 내에 고용조정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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