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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회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535, 2013. 6. 18.,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게 된 상황과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청구인의 귀책사유보다 피청구인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 할 것이고, 여기에 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3조가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여 일반국민으로서는 기존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과 별개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청구인이 발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196만 2,500원의 훈련비용 전액을 회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0. 10. 청구인에게 한 196만 2,500원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10. 청구인에게 한 196만 2,500원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차차상위자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대상자로 선정되어 피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2012. 3. 23.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2012. 4. 9.부터 2012. 7. 30.까지 ‘게임3D케릭터그래픽’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수강하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196만 2,500원(수강료 146만 2,500원, 훈련참여지원수당 40만원, 훈련장려금 10만원, 이하 ‘이 사건 훈련비용’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3회 이상 수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미 3회 수강한 상태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10.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훈련비용을 회수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국비지원 직업훈련을 3회 수강한 후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여 기존의 국비지원 직업훈련과 내일배움카드는 별개라는 말을 듣고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2012년 2월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신청을 하였고, 참여신청 시에도 기존 훈련과 내일배움카드는 별개인지를 재차 확인하고 신청을 하였으며, 참여대상자로 선정된 후 한 달간 고용센터 담당자 권윤숙과 주 1회 직업상담 및 심리검사를 거쳐 2012년 3월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강하였다. 나. 그런데 2012년 7월말 고용노동부에서 감사가 내려왔다고 하면서 권○○이 수강포기를 종용하였고, 담당자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니냐고 하였더니 위 직원은 기존 훈련을 포함하여 3회 이상 수강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고 시인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강한 것은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므로 해당 직원과 청구인이 회수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에게 전액을 회수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3회 이상 수강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취업 목적이 아닌 취미 생활 수단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다 성실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인은 내일배움카드 발급 전 1차 집체교육을 통해 관련규정을 안내받았고, 기존에 이미 세 차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였으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7.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8조, 제60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2. 6. 5. 대통령령 제238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7.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2조제1항제2호의2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2. 6. 8. 고용노동부령 제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7.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29호, 2012. 2. 28. 개정되어 2012. 3. 1. 시행된 것) 제3조, 제9조, 제1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훈련생 이력조회, 취업성공패키지(상담일지), 개인훈련계획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지원금 회수 관련 검토보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지원금 회수 결정 통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3. 1. (주)○○애니메이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2009. 1. 1. 상실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훈련생 이력조회는 피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 화면을 캡쳐하여 출력한 것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 수강 전 청구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청구인은 2012. 3. 6. 차차상위자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참여대상자로 선정된 후 2012. 3. 8.과 2012. 3. 16. 두 차례 상담을 받았고, 2012. 3. 23. 3회차 상담일에 다음과 같은 개인훈련계획서(발췌)를 작성함으로써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를 신청하고 같은 날 이를 발급받았다. - 다 음 - 라. 청구인은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2012. 4. 9.부터 2012. 7. 30.까지 이 사건 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3회 이상 수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미 3회 수강한 상태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조 중 ‘법 제18조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3회 이상 발급한 경우를 말한다’는 부분은 2010. 8. 30. 신설되었고, 구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호, 2011. 1. 19. 개정ㆍ시행된 것)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계좌를 사용한 훈련과 기존훈련은 양자를 합하여 3회까지만 수강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좌를 사용한 훈련은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서 수강한 훈련과정의 수와 관계없이 1회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2011. 9. 15. 개정ㆍ시행된 고시로 위 규정은 삭제되었고, 같은 고시로 기존에 실업자를 대상으로 내일배움카드를, 재직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하던 것을 실업자, 재직자 모두 내일배움카드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사. 고용노동부장관이 마련한 ‘2012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이하 ‘이 사건 업무매뉴얼’이라 한다)의 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부 취업성공패키지 이해하기 제1장 취업성공패키지 개요 1. 사업 목적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①구직의욕 강화와 취업계획 수립, ②능력 및 직장적응력 증진, ③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적 과정의 개인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가능성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취(창)업 촉진 제2장 참여대상자 선정 제3장 단계별 취업지원 내용 Ⅰ. 제1단계: 진단ㆍ의욕증진ㆍ경로설정 1. 1단계 과정의 의의 및 절차 2. 1단계 운영원칙 및 운영기간 3. 1단계 세부프로그램 내용 ① 초기상담 및 구직등록 ② 직업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 해석 ③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④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의 연계 ⑤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⑥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개 요) 심층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 특성이 반영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 □ (수립시기)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은 상담을 4회 이상 실시한 후 수립하는 것을 원칙 □ (수립대상) 패키지 참여자 □ (주요 내용) 참여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내용 공유)하되,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 ▲인적사항 ▲주요 경력 ▲취업희망 직종ㆍ분야 내지 창업희망 업종 ▲직업훈련 계획 ▲참여대상자의 취업지원 경로 등 ○ 특히, ‘직업훈련’ 경우 대상자 개인의 희망직종 및 현 직업능력 수준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전제로, 취업희망직종과 훈련과정,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 * 패키지 참여자에게는 자비부담 없는 200∼300만원의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므로 취업희망직종과 관련성이 높은 훈련과정 추천 □ (IAP 수립시 고려사항) 상담 등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과 내용을 공유하여 참여자의 수용 가능성을 제고 ○ 참여자의 욕구와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되 불합리한 주장이나 요구를 단순 수용하는 것은 지양 ○ 3단계 집중 취업알선 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계획 상세 일정을 수립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단계(의욕ㆍ능력 증진) 수료시까지의 기간이 최대 9개월을 넘지 않도록 유의 □ (IAP 배부 및 변경) IAP를 수립한 경우 참여자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1부 출력ㆍ배부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참여자의 취업지원 경로를 변경할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담을 거쳐 계획내용을 변경ㆍ조치 * 가령, 참여자가 훈련분야 변경을 희망할 경우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IAP 및 훈련분야를 변경 → 훈련직종(분야) 변경이 2회까지 가능함에 유의 4. 1단계 「참여수당」 지급 Ⅱ. 제2단계 : 직업능력ㆍ직장적응력 증진 1. 의의 2. 직업훈련과의 연계 ① 기본 원칙 ②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 ③ 내일배움카드제 □ (개념)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면 구직자가 스스로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ㆍ참여하는 제도 □ (훈련대상자 선정) 훈련 참여이력, 자격증 여부, 취업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훈련대상자 선정 ○ 카드발급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IAP 수립 직전에도 카드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계좌카드 발급절차, 소요기간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 ④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 제도 적극 안내 2부 민간위탁 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업무처리매뉴얼(2010년 12월 배포, 2012. 4. 12. 배포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기존 실업자 훈련에는 물량배정훈련(전직ㆍ신규), 여성가장실업자 훈련, 지역실업자 훈련, 우선선정직종 훈련, 영세자영업자 훈련, 북한이탈주민 훈련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7.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업자 등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실업자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실업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2. 6. 5. 대통령령 제238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7.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르면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자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통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실업자 등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훈련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법 제60조 및 위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4)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2. 6. 8. 고용노동부령 제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7.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르면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 시까지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및 영 제11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3회 이상 수강(법 제18조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3회 이상 발급한 경우를 말한다)한 사실(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와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강한 것으로 본다)이 없을 것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29호, 2012. 2. 28. 개정되어 2012. 3. 1.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조, 제9조, 제10조에 따르면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계좌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등의 특정한 정책ㆍ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계좌를 우선 발급할 수 있으며, 실업자등에 대한 계좌지원한도는 20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계좌지원한도는 300만원이고, 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시행규칙 제3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및 영 제11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3회 이상 수강(법 제18조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3회 이상 발급한 경우를 말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을 요한다’고 되어 있는바, 괄호 부분에서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일응 법 제18조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의 경우 기존의 법 제12조와 영 제1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의미, 즉 계좌적합훈련과정은 기존의 훈련과정 수강횟수와 관계없이 계좌를 3회 발급받아 수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기도 하나, 법 제18조가 정하고 있는 계좌적합훈련과정은 기본적으로 법 제12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기존에 법 제12조에 따라 실시되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과 실시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고시에는 구 고시에 있던 ‘계좌를 사용한 훈련과 기존훈련은 양자를 합하여 3회까지만 수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되어 있으나, 이는 2011. 9. 15. 개정ㆍ시행된 고시에서 삭제한 것으로 기존에 실업자에게 발급하던 내일배움카드를 재직자에게도 발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괄호 부분은 이미 2010. 8. 30.부터 규정되어 있었던 점, 계좌를 발급받은 경우 계좌로 지원되는 금액 한도와 유효기간 내에서는 훈련횟수에 상관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시행규칙 제3조는 계좌를 사용한 훈련과 기존훈련은 양자를 합하여 3회 한도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훈련은 수강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계좌를 사용한 훈련은 계좌발급횟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존의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을 이미 3회 수강하였기 때문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구직의욕 강화, 취업계획 수립,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개인별 능력 증진, 직장적응력 증진, 집중 취업알선이라는 단계적 과정의 개인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모든 단계에서 행정청의 적극적인 안내, 협의, 개입, 선도, 교육 등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라는 점, 실제로 청구인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대상자로 선정된 후 2012. 3. 8.과 2012. 3. 16. 두 차례 상담을 받았고, 2012. 3. 23. 3회차 상담일에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고 같은 날 이를 발급받았으며, 위 개인훈련계획서에는 청구인뿐만 아니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서명하였다는 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조세의 지출을 수반하는 급부행정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이 사건 업무매뉴얼은 위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근거가 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참여자와 협의하여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되, 특히 직업훈련의 경우 대상자 개인의 희망직종, 현 직업능력 수준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전제로 훈련과정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계좌훈련과 기존 훈련을 합하여 3회까지만 가능하므로 훈련참여 및 계좌발급 이력을 조회하여 3회 이내일 경우만 계좌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여자가 이수할 훈련과정을 결정하고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기 전 참여자의 훈련이력을 조회하는 것은 지원사업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제출한 훈련생 이력조회는 피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 화면을 캡쳐하여 출력한 것임에 비추어 지원사업 담당자가 훈련이력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거나 참여자의 조력 없이 취득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청구인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게 된 상황과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청구인의 귀책사유보다 피청구인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 할 것이고, 여기에 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3조가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여 일반국민으로서는 기존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과 별개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청구인이 발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196만 2,500원의 훈련비용 전액을 회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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