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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314, 2013. 4. 23., 기각

【재결요지】 증거자료에 의해 이송처치료를 과다징수하고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 기준에 미달한 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51조제1항 및 제5항 위반 사실이 인정되며,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관련법의 목적과 응급환자 이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행 법정 기준은 엄격히 지켜져야 할 필요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11.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업체인데, 피청구인은 2012. 8. 1.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도내 민간 이송업체에 대해 점검하여, 청구인이 이송처치료를 과다징수한 사실 및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기준에 미달한 사실 등을 적발하고, 처분 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이송처치료를 과다징수하고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2012. 10. 11.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4월에 갈음해 과징금 720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현재 전국적으로 45개 민간이송업체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680여대의 구급차를 운영하면서 연간 13만명의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데, 이송처치료는 기준이 제정된 1995. 2. 22. 이후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기름값, 인건비 등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등 필요인력은 민간이송업체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전국 45개 민간이송업체 중 법정기준으로 인력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고 모든 인력을 확충하려면 인건비로 인한 적자만 해도 상당하여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에도 제도 개선은 하지 않고 법규 준수만을 강조하며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송처치료 과다징수, 응급구조사 구급차 미탑승, 법정 인력기준 미달 등으로 2012. 1. 31. 1차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또다시 응급구조사 미탑승으로 2012. 7. 10. 2차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법령상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3차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바,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의 응급환자를 의료기관까지 이송함에 있어 환자 생존과 직결될 수 있어 응급환자 이송업에 대한 법정기준 등은 엄격히 지켜져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2. 5. 14. 법률 제11422호로 개정되어 2012. 11.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4조, 제47조, 제48조, 제51조, 제55조, 제57조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되어 2012.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별표 1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개정되어 2012.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8조, 제39조, 제55조, 별표 18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별표 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전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여러 병원과 구급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환자이송, 혈액수송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송처치료를 과다징수하고 응급구조사를 구급차에 탑승시키지 않았으며 법정 인력기준에 미달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2012. 1. 31. 청구인에게 업무정지처분 37일에 갈음해 과징금 166만 5,000원(1일 과징금액 45,000원×37일)을 부과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응급구조사를 구급차에 탑승시키지 않은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2012. 7. 10. 청구인에게 업무정지처분 1월에 갈음해 과징금 180만원(1일 과징금액 60,000원×30일)을 부과한 바 있다. 다.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2012. 7. 13.자 민간이송업 실태 점검 요청에 따라 2012. 8. 1.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도내 민간 이송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2. 8. 9.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청구인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확인한 위반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소속 직원 서OO가 자필서명한 2012. 8. 13.자 확인서 ○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OO섭 등 총 80명) ○ 2012. 1. 1.부터 2012. 3. 31.까지 응급환자 정OO 외 80명을 이송하면서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하였음에도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2011. 12. 31.자로 퇴사한 응급구조사 최OO, 간호사 안OO을 탑승자로 기록하였으며, 2012. 4. 1.부터 현재까지 응급구조사를 채용하지 않고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음 □ 청구인 소속 직원 최OO이 자필서명한 2012. 8. 14.자 확인서 ○ 이OO 외 310명의 환자를 이송하면서 이송처치료를 과다 징수한 사실이 있음 ○ 허가받은 특수구급차는 11대로서, 응급구조사(간호사) 26.4명, 운전원 26.4명을 두어야 하나 점검 당일 현재 응급구조사(간호사) 6명, 운전원 13명으로 법적 인력기준에 미달함 ○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구급차 15대(특수11, 일반4)를 운용하면서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등을 비치하지 아니함 마. 피청구인은 2012. 9. 6. 청구인이 이송처치료를 과다 징수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4월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9. 21. 피청구인에게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송처치료를 과다징수하고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2012. 10. 11.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4월에 갈음해 과징금 720만원(1일 과징금액 60,000원×120일)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르면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ㆍ의료기관 및 정보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구급차등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에 따르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47조제1항, 제48조,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행정처분기분’ 1. 일반기준 가목에 따르면 2 이상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업무정지, 2 이상의 자격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행정처분기분’의 2. 개별기준 제5호, 제19호, 제20호 및 제26호에 따르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때에 1차위반시 업무정지 1월, 2차위반시 업무정지 2월, 3차위반시 3월의 처분을 하고, 이송업자가 법 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에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등과 통신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 1차위반시 업무정지 1월, 2차위반시 업무정지 2월, 3차위반시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하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이 출동하는 때 응급구조사등을 탑승시키지 아니한 때에 1차위반시 업무정지 7일, 2차위반시 업무정지 1월, 3차위반시 2월의 처분을 하고,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등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 1차위반시 업무정지 7일, 2차위반시 업무정지 1월, 3차위반시 업무정지 2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산정기준’에 따르면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업무정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수입금액별 1일 과징금액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현행 민간이송업체의 이송처치료가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비현실적이고, 응급구조사 등 필요인력은 민간이송업체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법정 인력기준의 충족에 어려움이 있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에도 제도개선은 하지 않고 법규 준수만을 강조하며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2. 8. 9.부터 2012. 8. 13.까지 청구인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채 구급차를 운용한 사실, 이송처치지료를 과다징수한 사실 등 위반사항을 적발한 점, 청구인은 법정 인력기준으로 응급구조사, 운전원를 각각 26.4명씩 두어야 함에도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응급구조사 6명, 운전원 13명을 두고 있었을 뿐이므로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이송처치료 과다징수 대상자수도 310명에 달하는 등 그 수가 적지 않은 점, 청구인이 이송처치료 과다징수, 응급구조사 구급차 미탑승 등의 위반행위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1. 31. 과징금 166만 5,000원을, 2012. 7. 10. 과징금 180만원을 각각 부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목적과 응급환자 이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행 법정 기준은 엄격히 지켜져야 할 필요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인력기준 완화나 이송처치료 인상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법 위반행위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송처치료를 과다징수하고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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