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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046, 2013. 2. 1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반도체 제조장비의 유지ㆍ보수’업무는 ‘수리업’으로 보이고, 예시표상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이 하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유지ㆍ보수’업무는 ‘22303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반도체 제조장비의 소모품 등을 판매하는 도ㆍ소매업도 영위하고 있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중 ‘반도체 제조장비 유지ㆍ보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2303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5.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1/1,000)’으로 적용받아 오다가2011. 9. 28. 청구인 사업장 내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내용을 검토한 후 2012. 10. 5.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5. 1. 1.자로 소급하여 ‘22303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보험료율 24/1,000)’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반도체 제작과 관련된 장비의 소모성 부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동 장비의 기술서비스 용역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그 매출액 비율은 7대3 정도이고, 장비의 수리로 인한 매출액이 발생되지 않으며 수리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없다. 나. 청구인이 행하는 반도체 장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업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경비, 청소, 기계장치, 통신 및 전기장치 점검ㆍ수리 등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되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확대 해석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수리와 관련된 업무라 하여 사업종류를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업무위탁계약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반도체 제조장비의 유지ㆍ보수업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단순한 고객지원 서비스차원에서 반도체 생산기계의 보수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사업장실태조사서상 근로자 과반수가 수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위탁계약서, 사업장실태조사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용산세무서장이 2008. 7. 10.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201-1’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 도매, 서비스, 종목: (제조)전자부품, 전자장비, 무선조종장비, (도매)수출입업,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공급’으로, 개업연월일은 ‘2001. 4. 1.’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12. 4. 4. 접수한 재해자의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청구인이 2012. 5. 1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장실태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은 2012. 10. 5.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다시 검토한 결과 수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과반수 이상이라는 이유로 변경일자를 2005. 1. 1.자로 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2303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한 2012년도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예시표’라 한다) 총칙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산재보험 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동 예시표에 따르며,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고,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며, ‘22303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반도체 조립용 장비, 웨이퍼 식각 및 현상기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근로자 수나 보수총액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정하여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통계청장이 고시(통계청고시 제2007-53호)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경비, 청소, 우편물 선별, 기계장치, 통신 및 전기장치 점검ㆍ유지수리 등의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사업장 내부시설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제외하는 경우로서 ‘정비, 수리, 청소 등 특정 전문서비스 대리는 그 활동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며, ‘수리업’을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ㆍ유지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수리로 인한 매출액이 발생되지 않고 수리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없으며, 청구인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수리업’으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경비, 청소, 우편물선별, 기계장치, 통신 및 전기장치 점검ㆍ유지수리 등의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사업장 내부시설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비, 수리, 청소 등 특정 전문서비스 대리’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에서 제외하되 그 활동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사업장 내부시설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하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유지ㆍ보수’와 같은 전문서비스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그 활동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수리업’을 ‘제품을 제조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ㆍ유지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하고 있어 청구인이 하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유지ㆍ보수’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반도체 제조장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청구인의 ‘반도체 제조장비의 유지ㆍ보수’업무는 ‘수리업’으로 보이고, 예시표상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이 하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유지ㆍ보수’업무는 ‘22303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반도체 제조장비의 소모품 등을 판매하는 도ㆍ소매업도 영위하고 있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중 ‘반도체 제조장비 유지ㆍ보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2303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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