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았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8. 청구인에게 한 20일(2012. 9. 28. ∼ 2012. 10. 17.)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6. 8. 청구인에게 20일(2012. 9. 28. ∼ 2012. 10. 17.)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① 의료법을 위반한 문구는 청구인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전문 제작업체가 제작하여 게재한 것이고, 이후 홈페이지를 수정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문제의 문구가 게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겨드랑이에 1.5-2cm를 절개’라는 문구와 ‘자가 지방으로 이물감이 없고, 면역학적인 부작용이 없으며’라는 문구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을 광고한 것이었던 점, ③ 이 사건으로 인한 천안시장의 병원업무정지 20일 처분은 과징금으로 전환되어 영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은 전환규정이 없어, 이 사건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20일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④ 기타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청구인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의료법상 의료광고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고의 실력을 겸비한 의료진’, ‘부작용이 없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천안시의 지도점검으로 확인되었고, 이와 같은 의료법 위반의 의료광고로 인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구 의료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66조, 제68조, 제89조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012. 3. 19. 보건복지부령 제11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3.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및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보건복지부장관), 판결문, 행정처분서(천안시장), 2012. 3. 23.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확인서 등 각 사본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3. 10.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충청남도 ○○시 ○○구 ○○동 461-5에 있는 선진빌딩에서 유지방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11. 11. 15. 천안시장에 대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다. 피청구인은 2012. 3. 23. 천안시장으로부터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하여 행정처분이 의뢰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고, 2012. 6. 8. 20일(2012. 9. 28. ∼ 2012. 10. 17.)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즉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2. 5. 17.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하였다.
- 아 래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 구 「의료법」 제56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9조에 따르면, 위와 같이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에 따르면,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의료법」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월로 되어 있고,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일부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앞서 주장한 ① 내지 ④ 사유를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의료법상 금지되는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라 함은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의 효과와 안전성 등에 대한 오인ㆍ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최고의 실력을 경비한 의료진, 겨드랑이에 1.5-2센티미터를 절개, 부작용이 없다’는 의료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당시 인정되고 이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의 효과나 안전성 등을 오인ㆍ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점,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행위시 법률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하며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예외를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은 그 목적이나 요건 및 효과를 달리하므로(서울행정법원 2011. 11. 3. 선고 2011구합22310 판결) 이 사건 정지처분을 시행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있었는지를 고려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될 경우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와 의료소비자의 권익 등 공익목적 실현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행정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