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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429, 2013. 3. 19., 인용

【재결요지】 구인 지사의 사업자등록이 폐업처리되고 고용보험이 소멸한 것은 본사와 지사가 함께 개선장소로 이전하여 통합됨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도 ○○시에 있던 공장의 모든 설비들이 개선장소로 이전하여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며, 지사의 고용보험에 소속되어 있던 4명의 근로자가 2011. 9. 26. 본사의 고용보험으로 전입하였으므로 2010. 11. 24.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청구인 지사의 고용보험이나 사업자등록이 사실상 소멸하였거나 폐업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지사가 폐업되어 고용보험이 소멸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 【주문】 피청구인이 2012. 6. 11. 청구인에게 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11. 청구인에게 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회사는 관리와 영업을 담당하는 본사(고용보험 업종: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가 ○○○○시 ○○○구 ○○○동 ○○○번지에 있고, 생산을 담당하는 지사(고용보험 업종: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가 ○○도 ○○○시 ○○○읍 ○○○리 ○○○번지에 있던 중 고용보험이 별도로 성립되어 있던 지사의 사업장관리번호와 업종을 기재하여 2010. 11.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사업장을 ○○○○시 ○○○군 ○○○읍 ○○○리 ○○○번지(이하 ‘개선장소’라 한다)로 이전하면서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식당, 체력단련실 및 목욕탕(이하 ‘개선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서(이하 ‘개선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2010. 12. 22. 같은 지청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았다. 나. 청구인은 본사와 지사의 사업장을 함께 개선장소로 이전하면서 개선계획에 따라 2011. 9. 21. 개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본사와 지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사의 고용보험이 2011. 9. 27.자로 소멸되면서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업종이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2011. 10. 18. 개선장소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에게 존속하는 사업장관리번호(기존의 본사의 번호)로 개선계획완료신고서(이하 ‘완료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1. 11. 9. 청구인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지사가 폐업되어 완료신고서의 수리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12. 29.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개선지원금’이라 한다) 6,279만 2,000원[고용환경개선사업 5,000만원 + 1,279만 2,000원(증가근로자수 10.66명×120만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지사가 2011. 9. 27. 폐업되어 고용보험이 소멸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2. 6. 11. 청구인에게 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매출이 약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 ○○○시에 있던 공장을 개선장소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지사의 고용보험이 소멸된 것은 개선장소로 함께 이전한 본사와 지사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였으며, 본사와 지사는 동일한 법인으로 대표자가 동일하고, 본사가 지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며, 환경개선으로 인한 고용창출의 효과도 청구인 본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선지원금 신청주체를 판단함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승인된 개선계획대로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개선 이후 근로자가 증가하였는데, 상당기간이 지나서 청구인이 신청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선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상당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가혹하고 부당하며,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복지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인력의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개선지원금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경우 2011. 9. 27. 합병한 본사와 지사 중 본사의 업종이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도매업’이고, 합병한 사업장의 증가 근로자수 산정의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워 증가근로자수에 대한 지원금 산정이 곤란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지사가 2011. 9. 27. 폐업되어 고용보험이 소멸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과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6호. 2010. 10. 11. 시행.)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질의회시(인력수급정책과-64, 2011. 1. 7.)에 따른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0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5조, 제145조제1항제4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제21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선계획서, 완료신고서, 지원금신청서, 사원명부, 사업장별 피보험자 목록, 이 사건 처분서, 손익계산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합병 전후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카드,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99765_000.gif ○ 사업장카드 199765_002.gif ○ 사업자등록증 199765_004.gif 나. 청구인은 ○○○○시 ○○군수 ○○○과 ○○도시공사 사장 ○○○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용지를 매수하였다. - 다 음 - 199765_006.gif 다. 청구인이 2010. 11.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제출한 개선계획서와 사원명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765_008.gif 라. 청구인이 2010. 11.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제출한 ‘고용환경개선계획 설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765_010.gif 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청구인의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계획서 제출 전 시설투자 여부를 확인하고자 2010. 12. 1. 피청구인에게 예정부지에 건축물 등 개선시설 건축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 사진 10부 상당을 회신하여 달라고 업무협조를 요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0. 12. 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청구인의 사업장 이전 예정부지는 시설 투자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현장사진이 첨부된 출장복명서로 현장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2010. 12. 16. ○○○군수(건축과장)에게 청구인이 건축 인ㆍ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군수가 청구인에게 인ㆍ허가 승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조회를 의뢰하였고, ○○○군수는 2010. 12. 20. 해당 사항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2010. 12. 22.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선계획의 승인을 통보하면서 승인통지일부터 1년 이내에 개선완료 후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안내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소속 직원이 같은 날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는 다음의 질의회시가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승인내역 199765_012.gif ○ 고용노동부장관의 2006. 1. 3.자 질의회시(고용정책팀-18) 199765_014.gif 자.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2011. 10. 14. 청구인 본사(사업장관리번호 A)의 사업종류가 2011. 9. 26.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였다. - 다 음 - 199765_016.gif 차. 청구인은 2011. 1. 13. ㈜○○○(대표이사 ○○○)에게 ‘○○○(주)○○○공장 복지동 신축공사(식당, 체력단련장, 목욕시설)’를 1억 2,857만 7,000원에 도급하고(착공 2011. 1. 17./준공 2011. 6. 15.), 2011. 9. 21. ○○○산업안전(대표 ○○○)로부터 탁구대 1개를 69만원에, 탁구라켓 4개를 8만 4,000원에 매입하였다. 카. ○○○군수가 2011. 1. 14. 발급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765_018.gif 타. 청구인이 2011. 10. 1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완료신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765_019.gif 파. 피청구인은 2011. 11. 9. 청구인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및 노동부 고시 2010-13호(2010. 8. 23.) 제6조에 따라 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승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고,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사업장관리번호 A)의 완료신고서를 검토한 바 계획신고 당시 고용보험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B, 2011. 9. 27. 소멸)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완료신고서의 수리가 불가하고, 개선지원금의 지원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리면서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하. 청구인이 2011. 12. 2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765_001.gif 거.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고용센터소장)이 2010. 12.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개선지원금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2011. 1. 7. 회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질의(군산고용센터-5667, 2010. 12. 2.) 199765_003.gif 199765_005.gif ◎ 고용노동부장관 질의회시(인력수급정책과-64, 2011. 1. 7.) 199765_007.gif 너. 피청구인은 2012. 1. 12. 고용노동부장관(노동시장정책과장)에게 위 질의회시(인력수급정책과-64, 2011. 1. 7.)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개선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회시를 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소속 담당자가 2012. 4. 17.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765_009.gif 더. 고용노동부가 2011년 12월에 발간한 ‘고용보험 질의회시집-고용안정ㆍ모성보호사업 편’에는 개선지원금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2011. 1. 7.자 질의회시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질의회시집과 고용노동부가 2010년 8월에 발간한 ‘고용보험 업무편람-고용안정사업 편’에는 다음과 같은 질의회시가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99765_011.gif 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2. 6. 11. 작성한 개선지원금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765_013.gif 머. 피청구인은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별로 지급하고 있고, 청구인은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의 승인을 받은 지원금의 신청주체인 지사가 폐업되어 고용보험이 소멸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2. 6.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버.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2012. 9. 19. 출력한 사업장상세조회에 따르면 청구인 지사의 고용보험이 2011. 9. 27. 소멸(소멸사유는 폐업)되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2013. 1. 30. 출력한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 따르면 청구인 지사의 사업자등록이 2011. 12. 31. 폐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서. 청구인 본사와 지사의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이력자 전체) 등에 따르면 개선 전ㆍ후 증가근로자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별 근로자수는 다음과 같다(○○○ㆍ○○○ㆍ○○○ㆍ○○○ 4명은 지사 소속이었다가 2011. 9. 26. 본사로 전입). 199765_015.gif 어. 청구인이 2013. 1. 1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조직도에 따르면 청구인의 조직은 ○○부ㆍ○○부(○○1팀, ○○2팀, ○○○○소, ○○○○소)ㆍ○○부로 구성되어 있다. 저.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이 2013. 1. 23. ○○○○시 ○○○군에 있는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765_017.gif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고(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광업은 300명 이하(제1호), 제조업은 500명 이하(제2호), 건설업은 300명 이하(제3호), 운수업 및 통신업은 300명 이하(제4호), 그 외의 산업은 100명 이하(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하고, 같은 시행령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제1항제4호의 통신업은 중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ㆍ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여 고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4)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제1항), 지원 대상 시설ㆍ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제2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은 ‘제조업’과 ‘제조업 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고, 「고용보험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5) 구 「고용노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2010. 10. 11. 고시하고 같은 날 시행된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1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르면, 사업주가 개선계획서에 공사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제4조제1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며(제5조),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여 완료신고서를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제6조), 사업주가 개선지원금 신청서를 고용환경개선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제9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개선지원금제도는 중소기업이 인력의 유입을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할 경우 이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와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ㆍ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그 소요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고시에 따르면 개선지원금의 지급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개선지원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사업장에서 개선시설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나, 하나의 중소기업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업장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는 등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사업장들이 이전하면서 한 장소에서 통합되는 경우도 충분히 예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선의 효과를 받게 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증가근로자수, 감원방지기간 등의 지원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개선지원금을 지원하면 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이 업종이 다른 2개의 사업장이 통합되는 경우는 증가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이 용이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에 있던 청구인 지사가 2010. 11.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2010. 12. 22. 승인을 받을 당시 청구인 지사에는 ○○부 소속 직원들만 있었고, ○○에 있던 본사에는 ○○부와 ○○부 소속 직원들만 있었으며, 개선장소에서 본사와 지사가 통합된 후의 직원들도 ○○부ㆍ○○부ㆍ○○부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지사업무에 해당하는 ○○부 소속 직원들을 기준으로 증가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청구인은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은 고용보험가입사업주별로 지급하고 있고, 청구인은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의 승인을 받은 지원금의 신청주체인 지사가 폐업되어 고용보험이 소멸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2. 6.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통합 전ㆍ후에 청구인 본사와 지사의 법인등록번호와 대표이사 등 임원이 동일하고, ② 고용보험 업종이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25929)’인 청구인 지사가 2010. 11.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2010. 12. 22. 승인을 받았으며, ③ 원주에 있던 공장의 설비들이 개선장소에 그대로 이전되었고, ④ 개선계획에 따라 사무동(복지동) 2층에 식당, 체력단련장, 목욕시설을 설치하여 2011. 9. 21. 개선을 완료하여 청구인 소속 모든 근로자들이 개선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영업부ㆍ관리부 소속 근로자들이 개선시설을 함께 이용한다고 해서 생산부 소속 근로자들이 개선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님), ⑤ 본사와 지사의 고용보험이 2011. 9. 26. 통합되는 과정에서 지사에 속해 있던 4명이 본사의 고용보험으로 전입되고, 지사의 고용보험은 소멸되었으며, ⑥ 본사의 고용보험 업종이 2011. 9. 26.을 기준으로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46699)’에서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25929)’으로 변경되었고, ⑦ 그 후 청구인 본사는 2011. 10. 18. 개선장소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에게 완료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1. 12. 29. 개선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며, ⑧ 피청구인이 2012. 1. 12. 고용노동부장관(노동시장정책과장)에게 질의회시(인력수급정책과-64, 2011. 1. 7.)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개선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식적인 회시를 하지는 않았으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소속 담당자는 2012. 4. 17. 이메일을 통하여 피청구인 담당자에게 본사에서 인사ㆍ노무관리 등 제반업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원요건ㆍ고용조정 여부 등을 사업주의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자수 증가에 대한 판단은 고용환경개선이 된 지사업무에 해당하는 근로자수의 증가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⑨ 청구인 본사와 지사가 통합되기 전에 ○○에서 근무하는 본사 소속 이○○ 관리이사가 ○○시에 가서 직접 면접을 보고 지사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본사에서 지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에 있던 지사는 생산만 담당하였고, 원자재의 공급과 지사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 등 지사의 제반업무를 본사에서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5) 따라서 청구인 지사의 사업자등록이 폐업처리되고 고용보험이 소멸한 것은 본사와 지사가 함께 개선장소로 이전하여 통합됨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강원도 ○○시에 있던 공장의 모든 설비들이 개선장소로 이전하여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며, 지사의 고용보험에 소속되어 있던 4명의 근로자가 2011. 9. 26. 본사의 고용보험으로 전입하였으므로 2010. 11. 24.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청구인 지사의 고용보험이나 사업자등록이 사실상 소멸하였거나 폐업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지사가 폐업되어 고용보험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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