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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576, 2013. 2. 2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고 그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이를 정당화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대여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2. 27. 청구인에게 한 2012. 1. 15.자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2011. 12. 27. 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10. 10. 8. 건축주 권○○, 김○○와 경기도 ○○시 ○○리 고시원 4개동에 관하여 신축공사계약을 하였다가 2010. 11. 30. 위 건축주들과 합의하에 공사계약을 파기하였는데, 위 건축주들은 시공사를 변경하지 않고 청구인 상호로 직접 공사를 계속하여 사용승인(준공)까지 받았으며 파주시청에 청구인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민사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5871, 이하 ‘민사판결문’이라 한다)만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 건축주들의 사기에 의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건설업등록증의 대여를 부인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고,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민사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83조 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사항 알림, 청문통지서 공문, 청문조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가합5871 판결문 사본,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공문 등 각 사본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2. 3.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업체이다. 나. 청구인은 건축주 권○○, 김○○와 경기도 ○○시 ○○리에 소재한 고시원 4개동을 건설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건축주들은 2011. 4. 11. 아래와 같은 자인서를 작성하였다. - 아 래 - 라. 공사감리인은 2011. 4. 11. 아래와 같이 위법사항을 파주시장에게 보고하였다. - 아 래 - 마. 청구인(즉 원고)이 위 건축주 권○○(즉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가합5871 공사대금등)에서 법원은 2011. 9. 15.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다. - 아 래 - 바. 파주시장은 2011. 4. 25.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증 대여 혐의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11. 9. 9. 청문에 참석할 것을 알리는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청문에 불참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1. 10. 18. 청문에 불참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말소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였다. 사. 이후 피청구인은 2011. 1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83조제5호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건설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서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건축주와 합의 후 공사계약을 파기했으나 건축주가 시공사 관계자 변경을 안 하고 ○○종합건설 상호를 사용하여 직접 공사한 후 면허를 대여했다고 파주시청에 신고한 것일 뿐 면허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고 건축주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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