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근로복지공단이 2010년도 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3회, 등기우편으로 1회 발송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청구인과 등기우편 수령인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년도 보험료징수통지서나 납입고지서를 송달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고용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유효한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독촉처분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8. 23.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19만 3,860원 및 연체금 5만 3,510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9만 2,870원 및 연체금 7만 8,280원의 납부독촉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3.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19만 3,860원 및 연체금 5만 3,510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9만 2,870원 및 연체금 7만 8,280원의 납부독촉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구 ○○동○○아파트 ○○○동 ○○○호에서 ○○○○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08년 2월경 서울특별시 ○○구○○동 66-7번지○○○○ ○층 ○○○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옮겨 오퍼상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2004. 2. 16.부터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 및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이 2010년분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분기별로 2010. 4. 26., 2010. 7. 24., 2010. 10. 27., 2011. 1. 28. 등 4차례에 걸쳐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송달받지 못했고, 청구인이 2012. 8. 21.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에 유선으로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8. 23.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19만 3,860원 및 연체금 5만 3,510원과 산재보험료 39만 2,870원 및 연체금 7만 8,280원의 납부독촉(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는 2008년 2월경 서울특별시 ○○구○○동 ○○아파트○○○동 ○○○호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 66-7 ○○○○ ○○○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주소 변경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2010년 고용 및 산재보험료 부과통지서와 징수특례사업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지 못하여 징수특례사업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징수특례사업의 적용 제외 신청서가 누락된 사업장을 상대로 전화 확인도 하지 않고 우편물에만 의존하여 2010년분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과다 산정한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으므로, 2010년도에 나노텍스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세무서 소득신고금액을 근거로 고용 및 산재보험료가 산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이하 ‘징수특례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의 합계/해당 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고용(산재)보험료율’에 따라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사업주로부터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5조에 따르면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는 해당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아서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것이고,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 제출기간도 2010. 12. 31.까지로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제1항, 제3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제4조, 제27조, 부칙 제2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12. 22. 고용노동부령 제1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5조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제12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91001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고용보험의 사업종류는 ‘그외 기타기계 및 장비도매업’으로 2004. 2. 16. 고용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징수금대장조회-납입고지내역 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에게 2010년분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분기별로 2010. 4. 26., 2010. 7. 24., 2010. 10. 27., 2011. 1. 28. 등 4차례에 걸쳐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10. 10. 27.자 고지서는 등기로 발송되어 2010. 11. 5. ‘오정환’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오정환과 청구인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으며, 나머지 3회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12. 8. 21.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에 유선으로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8.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며,「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산재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고,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며,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이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이하 ‘징수특례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수의 합계/해당 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고용보험료율} + {(해당 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의 합계/해당 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하고, 사업주가 해당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7조제1항 및 제32조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따르면,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에 송달하고,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며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제4조, 제27조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공단이 수행하는데, 다만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등의 체납관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하고,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서류의 송달은 국가와 보험료 납부의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등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특히 징수통지서의 송달은 구체적 납부의무를 확정시키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되어 국가와 납부의무자 사이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이를 중심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부의무자의 불복기간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바, 보험료징수통지서 및 납입고지서가 납부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ㆍ징수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8년 2월경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이후에 고용 및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송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2010년도 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3회, 등기우편으로 1회 발송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청구인과 등기우편 수령인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년도 보험료징수통지서나 납입고지서를 송달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고용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유효한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독촉처분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