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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079, 2013. 1. 8.,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 영업장에서 주류판매와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이 처분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다거나 그 밖에 다른 위법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14. 청구인에게 한 40일(2012. 8. 27.~ 2012. 10. 5.)의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세종특별자치시 ○○면 ○○리 221-4번지에서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 영업신고를 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등 노래연습장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2012. 8. 14. 청구인에게 40일(2012. 8. 27.~ 2012. 10. 5.)의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영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박○○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인 손○○가 카운터를 보고 있었는데 김○○이라는 손님이 맥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고 손○○는 도우미 비용과 노래방 요금, 주류비용 등 54,000원을 선불로 받고 당시 청구인 사업장에 놀러왔던 또 다른 지인 류○○에게 부탁하여 손님방으로 안내해 준 사실이 있다. 나. 김○○은 파파라치 전문가로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불법을 유도하였고, 청구인 영업장 이외에도 다른 노래연습장을 촬영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한 사실이 있으며 손님이 도우미를 요구하자 손○○는 영업장 사정을 잘 모르고 도우미 전화번호도 몰라 류○○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류○○가 손님방에 들어간 것이므로 위반행위는 박○○가 아니라 영업장 사정을 잘 모르고 손○○가 한 행위이다. 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증거는 전문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아 청구인과 같은 영업점을 노리는 자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그동안 어떠한 위법 없이 성실하게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왔고, 청구인 영업장은 영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피해가 막심하여 생계마저 위협받을 처지에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관련법령에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남녀를 불문)를 고용ㆍ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도 손○○가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손○○는 청구인에게 영업을 위임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손○○가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위반행위를 한 것에 대해 주의ㆍ감독 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진정인의 신고에 따라 청구인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진정인을 사주하거나 고용하여 불법하게 촬영한 것이 아니며 촬영한 자료가 위법하게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동영상 CD가 위법한 증거자료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5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음악산업 등록(신고)대장, 진정서, 사전처분서, 의견서, 검토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영업장에 대한 음악산업 등록(신고)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 6. 29. 세종특별자치시 ○○면 ○○리 221-4번지에서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 영업신고를 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2011. 10. 5. ○○○노래연습장으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유○○(이하 ‘진정인’이라 한다)은 2012. 7. 16. 충청남도 ○○군수에게 청구인 영업장이 2012. 7. 14. 오후 8:59경 불법영업(주류판매 및 접대부, 일명 : 노래방 도우미)을 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는 신고서(진정서)를 동영상 CD와 함께 제출하였다. 다. 진정인의 진술서에 따르면 진정인은 청구인 영업장에서 술과 도우미를 주문하고 주류비 12,000원(주류내용 : 캔맥주 4개), 노래방 1시간 요금 20,000원, 노래방 도우미 1시간 요금 25,000원 등 총 57,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당시 접대부(일명 : 노래방 도우미, 여성, 40대, 가명 : 유○○)로부터 청구인 영업장에서 고정으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진정인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동영상 CD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은 2012. 7. 24. 청구인에게 노래연습장 안에서 주류판매 및 접대부 고용ㆍ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영업장에서 2012. 7. 14. 손님에게 캔맥주 4개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적발ㆍ신고 되어 이에 대해 영업정지 40일(주류판매 10일, 도우미 고용ㆍ알선 1월)의 처분을 할 예정임과 2012. 8. 3.까지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박○○가 2012. 7. 3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박○○는 청구인 영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은 도우미가 아니라 평소 박○○와 잘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그날 잠시 가게 일을 도와주러 왔었는데, 박○○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를 보고 있던 이모(손○○)가 노래방 요금 20,000원, 안주비 25,000원, 캔맥주비 12,000원을 받았고, 지인이 손님에게 맥주를 가져다주었는데 손님이 술 한 잔 하자고 하여 잠시 착석하여 맥주를 마셨을 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유○○이 2012. 8. 14.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진정인이 제출한 음성 녹음된 동영상 CD를 확인한 결과 2012. 7. 14. 손님이 청구인 영업장에서 종업원으로 보이는 50대 여자에게 맥주 3캔과 도우미를 요구하고 안주는 필요 없다고 말한 뒤, 노래방 1시간 요금 20,000만원, 도우미 1시간 비용 25,000원, 맥주 9,000원 등 총 54,000원을 지불하였고 이후 추가로 맥주 1캔을 주문하고 3,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방 안에 들어온 도우미(유○○)가 손님에게 청구인 영업장의 도우미는 4명이고 자신이 고정이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어 박○○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12. 8. 14. 청구인이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등 노래연습장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1. 8. 22.자 행정처분명령 통지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충청남도 ○○군 ○○면 ○○리 221-4번지에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보관 및 주류반입을 묵인하는 등 노래연습장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40일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콤마#제4호, 제22조제2항,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접대부(남녀를 불문)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는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0일, 2차 위반시 1월, 3차 위반시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4차 위반시 등록취소ㆍ영업폐쇄 명령을 하며,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월, 2차 위반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3차 위반시 등록취소ㆍ영업폐쇄 명령을 하도록 하며,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지인 손○○가 청구인 영업장의 사정을 잘 모르고 한 행위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근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5177판결 등 참조), 청구인도 손○○가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진정서에 첨부된 동영상에 따르면 손님이 주류와 도우미(접대부)가 가능한지 묻자 카운터를 보던 손○○가 손님에게 도우미 비용 및 노래방 요금, 주류비 등을 설명하고 총 54,000원을 선금으로 받은 후 접대부를 안내하는 등 청구인 영업장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어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손○○가 단순히 청구인이 자리를 비운사이에 잠시 청구인을 도와준 지인이라거나 영업장 사정을 잘 모르고 도우미를 알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영상에서 접대부가 손님에게 월수입과 청구인 영업장에서 고정으로 일하는 아가씨가 4명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 영업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2. 7. 16. 청구인 영업장의 위반사실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영업장에서 주류판매와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이 처분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다거나 그 밖에 다른 위법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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