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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009, 2013. 1. 8., 기각

【재결요지】 0000공사가 파렛트 보조금을 지급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점, 관련자료상 기존 노동조합의 유휴인력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보면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고, 근로자 파견사업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하역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바, 기존 근로자공급사업자가 포기한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여 하역업무를 행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할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하는 등 기존 노동조합 노조원들의 고용관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청구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당해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5. 청구인에게 한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서울특별시 ○○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내에서 하역작업 등에 필요한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2012. 5. 7. 피청구인에게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가락시장 내 상장예외거래품목의 거래량이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고, 하역 기계화를 통해 기존 노동조합의 인력이 감축되고 있으며, 향후 신규 수요발생이 없어 기존 조합원으로도 거래물량의 처리가 가능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시 공급과잉이 발생되고, 노동조합간 이해관계로 가락시장내 물류작업의 불안정 상태가 예상되며, 기존 조합원의 근로조건 저하로 고용관계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2. 6.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시장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 한국청과 분회에서 2011.06.07. 농산물비상장품목중도매(법)인정산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통해 쪽파 하역작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자, 정산조합은 청구인의 대표인 김○○에게 쪽파 하역을 의뢰하였고, 이에 위 김○○은 2011.09.29. (주)○○용역이라는 하역회사를 설립하여 ○○시장내 정산조합과 하역용역 위탁계약를 맺고 하역업무를 하였다. 나. 그러던 중 ○○조합이 (주)○○용역에게 물미역에 대한 하역용역 계약을 맺고 하역을 시도하자, 서울○○항운노동조합(○○시장내)이 하역을 방해하여 위 ○○용역은 노무공급 성격에 대한 확고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 하역업무를 용역회사 형태가 아닌 하역노동조합형태로의 전환을 결심하게 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시 ○○시장내 노동조합원 만으로도 ○○시장내 거래물의 처리가 가능하고, 조합원 신규투입시 근로자 공급과잉으로 기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며 고용관계의 안정적 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신규허가신청은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 한국청과 분회가 포기한 쪽파 하역업무를 적법하게 계속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쪽파 하역업무를 1년 넘게 해 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 라. 또한 하역업무의 범위는 경매장에 반입되는 농산물 하차뿐 아니라, 경매가 끝난 후, 경매장에서 점포이송[배송], 중도매인 판매처인 ○○시장내 직판시장 및 외부구매자[납품업자, 요식업체, 소매상인, 지방상인 등]들의 차량 상차업무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기존 하역노동조합은 경매장에서 하차, 진열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경매장에서 점포로 이송하는 업무도 일부 담당하고 있으나, 경매장에서 점포로 이송하는 업무, 경매장에서 바로 직판시장이나 구매자 차량에 배송하는 업무, 중도매인 점포에서 구매자 차량에 상차하는 업무 등은 하역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은 일반노동자(시장에서는 수차반이라 함)가 담당하고 있으며, 청구인소속 조합원 중 8명은 서울청과 야채류 경매장에서 중도매인 점포까지 배송하는 수차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마. 아울러 기존 하역노동조합 인력공급도 계절별, 월별, 요일별 반입되는 농산물 반입량을 추산하여 구역별ㆍ품목별로 정규 조합원을 고정 배치하되, 계절별 또는 요일별로 농산물이 반입량이 일시 증가하여 정규 조합원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기 일용직 근로자를 임시고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실제 단기 일용직 근로자들이 하역노동조합 각 분회에 상시 대기하고 있다.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시장내 공급인력의 과잉 등으로 기존 조합원의 고용관계의 안정적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국내근로자공급사업 허가범위는 쪽파 하역업무 뿐 아니라 쪽파를 포함한 비상장품목 하역업무이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회신한 ○○시장내의 최근 5년간(2007부터) ‘도매시장 법인별 거래 물량’을 살펴보면 2008년 증가 후 매년 미세하지만 감소하고 있으며, 위 공사는 2002년부터 파렛트하역체제 개선 및 하역기계화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급을 통해 기존 노조 인원을 감축하고 있고, 노조도 자체구조조정을 통애 인원을 감축하고 있으며, 위 공사는 올해도 보조금 지급을 통해 인원감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조합원 22명이 신규로 공급되는 조건, ○○시장내의 신규 수요 발생요인, 기존 3개 노조의 인력 수급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3년간 기존 노조원 수는 감소되고 유휴인력은 증가 하고 있으며 월평균 조합원의 임금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반입물량의 대폭적인 증가 등의 특별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며, 신규 노조를 허가할 경우 22명의 추가 유휴인력이 발생하여 ○○시장 내 모든 노조원의 고용관계가 불안정해 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직업안정법 제33조, 제44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관련 불허가 통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관련 검토보고서, 청구인의 사업계획서,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4. 25. 노동조합의 명칭을 ‘○○시장비상장품목하역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형태를 ‘단위노조(기업)’, 설립신고 연월일을 ‘2012. 4. 23.’로 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2. 5. 3. 정산조합과 ○○동농산물도매시장 비상장품목 하역업무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5. 7. 국내근로자공급계획을 ‘월간 20명, 연간 240명’, 업무구역을 ‘○○동 농수산물도매시장내’, 공급대상 사업체 수는 ‘50개소’로 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시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2012년도 사업계획은 ‘쪽파, 풋마늘, 건고추, 양상추 등 비상장품목으로 지정된 중도매인 위탁품목 하역업무 계약추진으로 품목확대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가 2012. 6. 1. 피청구인의 ○○시장 물류공급문의에 대해 회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연도별 하역비 현황 단위 : 백만원 2) 도매시장 법인의 연도별 거래물량 단위 : 톤 3) 향후 개발계획(○○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계획) 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6,831억원을 투입하여 최첨단 물류시설 확충 및 하역기계화 등을 통해 도매물류에서 차지하는 물류비 최적화 실현을 목표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4) 파렛트하역촉진보조금 관리 지침 - 파렛트하역촉진보조금은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기계화 촉진을 통한 생산자ㆍ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당해연도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해 일정액을 단위하역노동조합(이하 ‘단위노조’라 함)의 조합원에 지원하는 금액을 말함(제2조) - 보조금 지원 재원은 ○○시장에 반입되는 완전규격출하품 하역실적 범위 내에서 정부의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예산과 개설자(서울특별시)의 예산 또는 유통개선적립금에서 각 50%씩 부담한 금원을 재원으로 함(제3조) - 조합원에 대한 보조금은 퇴직 의사 확인일 전 1년 이상 재직한 하역노조원이 퇴직할 때 1인당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제6조)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은 단위노조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조합원을 운영할 경우 보조금 지원 철회(제7조) - 단위노조 조합원 정원은 2001. 12. 31.기준으로 확정운영하고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단위노조 조합원 정원에서 제외하여 관리하여야 함(제9조) 5) 하역노조 정원 관리 대장 바. ○○시장내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은 노조들이 「직업안정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연도별ㆍ분기별 근로자 공급실적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 명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이 2012. 6. 22. 작성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련 검토보고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담당자 방문 면담(2012. 6. 7.) - ○○시장은 현재 시설현대화 작업이 진행중이고, 거래물량자료 등을 토대로 시장의 취급물량은 정체상태이며, 특별히 증가할 변수는 없음 - 도매시장법인(=개설자, 서울시)은 취급품목별로 거래방법을 매년 지정(상장품목)하고 있고, 소량이나 경매가 곤란한 경우 등 상장하기 적합하지 않은 품목은 예외적으로 중도매인이 수탁주체가 되어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허가 하고 있음(비상장품목) - 비상장품목의 하역은 기존 노조의 하역작업 외에 전체물량의 50%를 중도매인이 자체적으로 하역하고 있음. - 상장품목 뿐 아니라 비상장품목에 대해서도 하역노조의 근로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02년 표준하역비제도 도입과 파렛트하역촉진보조금 지급 및 하역 기계화 등을 통해 하역비를 절감하여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하역 노조에서도 인력을 감축하고 있음(2002. 1. 1.부터 당해년도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해 일정액을 하역노조원이 퇴직할 때 1인당 1,200만원 지급-2012. 12. 31.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2) ○○시장내 근로자공급사업 노동조합 노조대표자 방문 면담(2012. 5. 24.) - 기존 노동조합의 취급품목은 상장품목에 국한된 것이 아닌 비상장품목에 대해서도 수행하고있음 - 하역시설 기계화 등에 따른 하역근로자들의 구조조정은 현재도 진행 중이고, 가락시장의 반입물량 감소와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인해 인력수요가 줄어 유휴인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3) 신청업무 지역 내 하역작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다툼 - 물미역 하역, 고구마 하역 4) 검토사항 가) 노동조합의 업무범위 - 신규 노조가 업무범위를 가락시장내 비상장품목으로 지정된 중도매인 위탁품목 하역업무로 한정하였으나 기존 3개 노조의 허가구역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업무범위의 중복문제가 발생, 그러나 ○○구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적정 나) 당해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가 회신한 ○○시장내 최근 5년간 도매시장 법인별 거래물량을 살펴보면,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 2002년부터 파렛트하역촉진보조금 지급을 통해 노조원 감축 추진 및 자체구조조정을 통해 감축하고 있음(보조금을 통한 감축 188명, 자체구조조정 155명) - ○○시장내 신규 공급인원 및 기존 3개 노조 인력수급상황 ㆍ서울○○항운노동조합 : 2012. 4. 현재 2010년대비 조합원 수 7명 감소, 유휴인력 30명 증가 ㆍ서울○○항운노동조합 : 2012. 4. 현재 2010년대비 조합원 수 6명 감소, 유휴인력 18명 증가 ㆍ서울○○노동조합 : 2012. 4. 현재 2010년대비 조합원 수 4명 감소, 유휴인력 9명 증가 ㆍ 3개 노조 월평균 공급조합원의 임금은 낮아지고 있어 반입물량의 대폭적인 증가 등 특별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인원감축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 신규 노조를 허가할 경우 22명의 추가 유휴인력이 발생하여 모든 노조 조합원의 고용관계가 불안정해질 것으로 사료됨 <3개 노조 유휴인력 및 월평균 임금 현황> ※ 일 유휴인력 산출식 : {〔조합원수*()개월*25일〕-()개월 공급인원}/25일 다) 고용관계 안정유지 - 한정된 지역 내에서 신규로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할 경우 당해 지역의 근로자공급 수요가 많거나 그러할 것이라는 기대수요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다공급으로 조합원의 임금 저하 예상 - ○○시장의 정체된 물동량과 보조금 지급으로 노조조합원의 감원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신규로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할 경우 기존 조합원들과 갈등양산 등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노조간 과다경쟁으로 조합원의 피해가 예상됨. 라) 기타 고려사항 - 상장품목과 비교하여 약 10%정도의 거래물량을 차지하는 비상장품목 중 50%정도는 중도매인이 자체적으로 하역을 하고 있음 - 비상장품목자체가 경매하기에 부적합한 소량인 경우가 대다수임 - 노노간의 갈등은 기존 노조의 파업 등 집단행동의 실력행사로 이어지거나, 신규노조의 하역작업 방해 등의 물리력 행사로 인해 하역작업의 지연 등으로 ○○시장내 질서를 무너뜨릴 것으로 예상됨 5) 결론 - ○○시장 하역작업은 현재 소송 중인 일부 비상장품목(물미역, 고구마)외에는 기존 3개 노동조합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 가락시장 관리주체인 서울시농수산물유통공사는 하역비 절감을 통한 출하자 이익 보호를 위해 기존노조의 인력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파렛트하역촉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 내 거래물량이 증가될 요인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당분간 수요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신규노조의 취급대상은 거래량이 적은 비상장품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 의거 필요한 경우 중도매인이 하역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어 하역작업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기존 3개 노동조합은 현재 유휴인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고, 신규노조의 근로자공급 없이도 향후 하역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음 - 신규 노조를 근로자공급사업자로 허가시 수요인원에 비해 공급인원의 과다로 노노간 하역권 확보를 위한 물리적 충돌과 기존 노조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저하 및 고용관계의 안정성 저하로 이어져 가락시장의 물류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아. 피청구인은 2012. 6. 25. 현재 가락시장 내 상장예외거래품목의 거래량이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고, 하역 기계화를 통해 기존 노동조합의 인력이 감축되고 있으며, 향후 신규 수요발생이 없어 기존 노동조합원으로도 거래물량의 처리가 가능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시 공급과잉이 발생되고, 노동조합간 이해관계로 ○○시장내 물류작업의 불안정 상태가 예상되며, 기존 조합원의 근로조건 저하로 고용관계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서울○○항운노동조합의 국내 근로자공급사업허가증을 요약하면, 허가지역은 ‘서울경기지역 농수산물도매시장내 18개 분회’이고, 허가기간은 ‘2011. 4. 1. ~ 2014. 3. 31.’이며, 서울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위 노동조합 4개 분회가 농산물 하역, 선별, 배송을 업무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 「직업안정법」제3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근로자공급계획, 공급대상사업체 수 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허가 받은 사항 중 공급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경우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는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허가시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현재 기존 노동조합이 포기한 쪽파 하역업무를 하고 있고, 기존 노동조합이 월별, 계절별로 단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근로자 공급의 과잉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자공급사업계획서상 쪽파 이외에 풋마늘, 건고추, 양상추 등에 대한 하역업무와 품목확대를 통한 사업을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고, 기존 노동조합의 근로자 공급업무가 ○○시장내 상장품목의 하역과 비상장품목의 50%의 하역을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업무와 기존 노동조합의 업무범위가 중복되거나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가 2002년부터 ○○시장내 하역체제 개선 및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해 파렛트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기존 노동조합 조합원의 감원을 유도하고 있는 점, 위 보조금의 지원에 따른 완전규격출하품의 점진적인 증가를 감안하면 ○○시장내 노동조합 노조원 1인당 하역량이 증가되었다거나 증가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기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설령 조합원 이외의 자를 월별, 계절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시적인 것으로써 ○○시장내 하역량 등을 감안하면 상시 근로자 공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시장 내에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받은 기존 노동조합이 하지 않는 일을 일반 노동자(수차반)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그 수 많큼 공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자들은 직업안정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자들도 아니며,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자들을 인정한다면 위 농수산물공사가 파렛트 보조금을 지급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점, 관련자료상 기존 노동조합의 유휴인력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보면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고, 근로자 파견사업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하역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바, 기존 근로자공급사업자가 포기한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여 하역업무를 행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할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하는 등 기존 노동조합 노조원들의 고용관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청구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당해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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