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허리통증으로 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군 입대 전 민간병원에서 이미 허리 관련 치료를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며 청구인이 진료받았던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에 나와 있는 진료기록 내용으로는 입대 후에도 계속하여 허리에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공무상병인증서나 의무조사보고서이전에 작성된 다른 진료기록에는 유격훈련 중 요통 발현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 유격코스 8번 엥카도하에서 떨어졌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데 소속부대장이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상의 부상경위만으로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정도의 특이 외상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제반 진료기록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디스크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점, CD영상자료에 대한 의학자문결과에서 입대 이전에 발병한 병변으로 군 복무 중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제반자료만으로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13.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1. 4. 30. 전역한 자로서, 2010. 5. 20. 동복유격장에서 유격훈련 중 유격코스 8번 엥카도하에서 떨어져 ‘요추부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1. 5.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대 전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1. 10. 1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사실확인서 및 진단서 등을 추가로 첨부해 2012. 3. 16. 피청구인에게 다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기 심의의결 내용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ㆍ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6. 1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입대 전 ‘허리아래 통증,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으나 이는 경미한 질환으로 이 사건 상이와는 별개 질환인 점, 유격훈련 중 유격코스 8번 엥카도하에서 떨어지는 사고 전까지 디스크 파열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고 디스크 파열로 신경근 압박되어 수술을 받고 전역하게 된 점, 입대 전 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으며 사고 전까지 정상적으로 훈련이나 자대생활을 해온 점, 군기록상 허리 부상의 발병일시와 원인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의무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8사단 10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 2011. 4. 30. 중위로 전역한 자로서, 2010. 5. 20. 동복유격장에서 유격훈련 중 유격코스 8번 엥카도하에서 떨어져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1. 5.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입대 전 허리 관련 치료기록이 확인되고 군 복무 중 악화 소견이 없다는 전문의의 MRI 판독소견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10. 1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실확인서, 진단서 등을 추가로 첨부해 2012. 3.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11. 6. 28.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당시소속: 8사단 10연대
○ 상이연월일: 2010. 5. 20.
○ 상이원인: 교육훈련 중
○ 원상병명: 왼쪽 발목 인대 파열 및 골절,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좌측 족관절 삼각인대 손상,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및 경비인대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수핵탈출증, 요추간판 전위, 요추간판탈출증(L-HNP) 수술후 상태(post OP), 요추간판 퇴화,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의증)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간판 전위(허리디스크)
○ 현상병명 : 요추부 수핵탈출증
○ 확인결과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0. 9. 29. 수도, 대전병원 입원기록
- 외래진료기록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0. 6. 17. 함평병원 외래진료 기록
- 외래진료기록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0. 6. 1. 상무대 의무대 외래진료 기록
- 외래진료기록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0. 7. 6.부터 일동병원 외래진료기록
라. 병상일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10. 6. 17.자)
- 3주전 유격 이후 요통 발현, 〈진단명〉(의증) 요추간판의 퇴화
○ 간호기록지(2010. 9. 29.자)
- 2010. 5. 20.경 유격훈련 중 요통 발현하여 ○○○○병원 진료시 허리부위 퇴행성 질환이란 소견을 듣고 자가 인내하며 생활하다 통증 더욱 심화되어 ○○ ○○병원에서 MRI 촬영 실시하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음, ○○병원 진료 후 ○○○병원에서 2010. 9. 10. L4-5 추간판절제술 시행 후 재활 및 안정가료 위해 금일 입원함
○ 영상의학보고서(2011. 1. 14.자, L-spine MRI)
- 경미한 중심성 디스크 돌출 L4-5
○ 공무상병인증서(2010. 12. 2.자)
- 병명 : 요추부 수핵탈출증
- 발병원인 및 경위 : 2010. 6. 23. 전입 후 3소대장 보직 하에 임무를 수행해 왔는데, 2010. 5. 20. 초군반 유격훈련 중 유격코스 8번 엥카도하에서 떨어져 허리통증을 느끼고 의무실 진료 및 2010. 6. 17. ○○○○병원 신경외과 진료 및 CT 촬영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2010. 6. 23. 자대 전입 후 계속되는 허리통증 및 다리 저림 증상으로 2010. 8. 24. ○○○○ 병원 신경외과 진료 및 MRI 촬영 결과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2010. 8. 31. 병가 신청 후 민간병원(○○○병원, ○○○병원,○○○병원, ○○병원) 진료 후○○○병원에서 수술 후 재활치료를 위해 2010. 9. 29.부터 10월 5일까지 OOOO병원에 입원하였음
○ 의무조사보고서(2011. 2. 24.자)
- 현진단명 : 요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상태(전공상 구분 : 부상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공무상병인증서의 내용과 동일
마.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2001년 7월경~2011년 7월경)에 따르면, 청구인이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로 3일 3회(2007. 2. 16, 2월 20일, 2008. 7. 14.),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일(2008. 10. 18.),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3일 3회(2010. 1. 29, 2월 4일, 4월 17일) 각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의무기록지사본 및 진료기록부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입대 전 치료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통증의학과의원
- 2007. 2. 16. : 〈주소〉 10일 전부터 아르바이트 3일 일한 후 요통, 시린 느낌, 아침 일어나면 요통, 일을 하고 나면 통증, 〈진단명〉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 2007. 2. 20. : 〈진단명〉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 2008. 7. 14. : ROTC 훈련 중 2008년 2월경 좌측 족관절외과 골절로 수술력, 좌측 발목 통증, 허리 통증 〈진단명〉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 ○○○정형외과
- 2010. 1. 29. : 〈상병명칭〉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0. 2. 4. : 〈상병명칭〉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0. 4. 17. : 〈상병명칭〉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선택적 신경근
사.○○대학교 ○○○병원에서 2011. 11. 17. 발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이 ‘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으로, 향후치료의견이 ‘유격 훈련 후 증상 악화되어 상기 진단명으로 2010. 9. 10. 본원에서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10. 8. 23.: 〈주증상〉 요통, 양하지 통증/1년(행군 이후로 통증 심해짐), 〈추정진단〉 허리 및 양 둔부 통증/1년, 외부 MRI상 추간판탈출증 L4-5
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의뢰에 따른 CD영상자료 개별의학자문 결과를 보면, 입대 5개월이 지나고 수상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0. 8. 6. 촬영한 MRI상 L4-5에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고, L4-5에 척추협착 동반한 중심성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는데, 이는 수상일 이전, 입대 이전 발병 병변으로 사료되며 복무 중 상당 악화 소견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5. 3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6.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체적 발병경위가 최초 확인되는 공무상병인증서(2010. 12. 2.자) 이전 기록인 의무기록사본(○○대학교 ○○○병원)의 2010. 8. 23.자 진료기록상에도 ‘〈주증상〉 요통, 양하지 통증/1년(행군 이후로 통증 심해짐)’으로 입대 전부터 요통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공무상병인증서 이전의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에는 교육 중 혹은 유격훈련 중 요통 발생하였다는 기록 외에 유격코스 8번 엥카도하에서 떨어졌다는 구체적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 관련자료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파열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돌출, 탈출의 소견만 확인되며, 기 심의시 참석 전문위원 모두 부상에 의한 병변이라기보다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하여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기 심의결과를 번복할 만한 추가입증이나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라고 해서 모두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 상 그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입대 전 치료받은 내역은 경미한 질환으로 이 사건 상이와 무관하고 군 복무 당시 유격훈련 중 당한 사고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위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허리통증으로 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MRI 촬영결과 ‘추간판탈출증(L4-5)’ 진단 하에 2010. 9. 10. ○○대학교 ○○○병원에서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군 입대 전 민간병원에서 이미 허리 관련 치료를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며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에 나와 있는 진료기록 내용으로는 입대 후에도 계속하여 허리에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공무상병인증서(2010. 12. 2.자)나 의무조사보고서(2011. 2. 24.자, 내용은 공무상병인증서와 동일) 이전에 작성된 다른 진료기록에는 유격훈련 중 요통 발현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 유격코스 8번 엥카도하에서 떨어졌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데 소속부대장이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상의 부상경위만으로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정도의 특이 외상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제반 진료기록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디스크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점, CD영상자료에 대한 의학자문결과에서 입대 이전에 발병한 병변으로 군 복무 중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제반자료만으로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