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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6094, 2013. 3. 5.,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2012. 2. 15.은 청구인이 근로자 없이 혼자서 생산설비인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인수하였을 뿐이고 2012. 2. 21. 시행한 전기공사는 도급을 주어 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원수급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은 청구인이 고인을 채용한 2012. 2. 25. 이후 비로소 현재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이 시작된 날을 2012. 2. 15.로 잘못 판단한 하자는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인을 채용하여 사업을 시작한 2012. 2. 25.로부터 14일이 이미 경과한 2012. 3. 28.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고인의 재해는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0. 청구인에게 한 5,626만 7,3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면 ○○리 130-1번지에 소재한 사업체 ‘○○수지’의 사업장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직영으로 ‘합성수지 재생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2012. 2. 25. 채용한 근로자 배○○(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12. 3. 4. 작업 중 부상을 입고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자 2012. 3. 28.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이 시작된 날’을 청구인이 압출기를 구입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착한 2012. 2. 15.로 보고 고인의 업무상 재해는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6. 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인의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626만 7,35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유지수지 사업장 내에서 합성수지 생산설비를 갖추고 공장을 가동할 것을 승낙 받아 생산에 필요한 호이스트 및 압출기 등 장비를 설치하던 중 2012. 2. 25. 고인을 공장장으로 채용하였는데, 고인이 2012. 3. 4. 호이스트 설치 작업 중 부상을 입고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착공일을 청구인이 압출기를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안착한 2012. 2. 15.로 판단하였으나,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이라 함은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당해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재해 발생의 가능성이 현재화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당시는 청구인이 용차 한 화물차와 지게차로 압출기를 공사현장에 인수한 시점일 뿐 근로자가 채용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착공일을 정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위한 준비행위도 포함되지만 이는 채용된 근로자가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준비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청구인과 같이 근로자 없이 사업주 혼자서 장비나 자재를 구입한 시점은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 날짜를 착공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도급을 주어 전기공사를 한 2012. 2. 21. 또는 고인을 채용한 2012. 2. 25.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2012. 2. 15.로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실착공일은 ○○시에서 압출기를 구입하여 5톤 차량을 용차하여 공사현장으로 운송하고 5톤 지게차를 용차하여 압출기를 안착한 2012. 2. 15.이다. 총공사는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을 포함하여 최종목적물 완성을 위해 상호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하므로, 청구인이 장비를 투입하여 주요설비인 압출기를 공사현장에 안착한 때에 공사를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압출기를 공사현장에 안착한 날을 사업개시 시점으로 볼 수 없다면 압출기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재해발생일까지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직영공사로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4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조사복명서, 문답서,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등의 기재내용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면 ○○리 117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전기용 기계장비 및 기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같은 리 130-1번지에 소재한 사업체 ‘○○수지’의 사업장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가칭 ‘○○산업’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2. 4. 25. 작성한 문답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청구인과 면담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비는 약 5천만원이고, 청구인은 2012. 2. 15. 경상남도 ○○시 ○○면 ○○리 324번지 소재 풍유산업에서 압출기를 구입하여 5톤 화물차(기사포함 용차)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도착한 후 5톤 지게차(기사포함 용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내에 하차하였으며, 압출기 시운전을 위하여 2012. 2. 21. 세광전기에 전기공사를 도급 주어 시공하였다. 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2. 4. 24. 작성한 중대재해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고인은 생산직으로 2012. 2. 25. 입사하였고, 2012. 3. 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호이스트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지게차를 이용하여 볼트 체결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2. 3. 6.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2. 3. 2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2. 4. 30.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실착공일이 2012. 2. 25.이라고 주장하나 2012. 2. 15. ○○시 소재 ○○산업에서 압출기를 구입하여 5톤 화물차와 지게차를 용차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자리에 하차한 사실이 있으므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압출기를 구입하여 위 공사현장의 설치장소에 안착시킨 2012. 2. 15.이고, 청구인이 2012. 3. 28.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고인의 재해는 미가입 재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2. 6. 20. 청구인에게 보험료 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을 수행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산재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료 징수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 징수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2) 보험료 징수법 제4조, 제5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한 보험급여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총공사’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나. 판단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는 보험관계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보험료 징수법 제7조의 ‘그 사업이 시작된 날’이라 함은 ‘근로복지공단이 당연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2. 7.12. 선고 2001두5576 판결 참조), 이는 곧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긴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주의 사업이 건축공사와 같이 계약체결, 공사준비, 착공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정도, 재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현재화(顯在化)되었을 때를 ‘그 사업이 시작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1999. 11. 23. 선고 99구19052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2012. 2. 15.은 청구인이 근로자 없이 혼자서 생산설비인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인수하였을 뿐이고 2012. 2. 21. 시행한 전기공사는 도급을 주어 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원수급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은 청구인이 고인을 채용한 2012. 2. 25. 이후 비로소 현재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이 시작된 날을 2012. 2. 15.로 잘못 판단한 하자는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인을 채용하여 사업을 시작한 2012. 2. 25.로부터 14일이 이미 경과한 2012. 3. 28.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고인의 재해는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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