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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6046, 2013. 2. 19., 기각

【재결요지】 고인이 그 당시 국방경비대 9연대 소속으로 참전한 기록은 확인되지만,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 상이원인, 상이장소,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군 복무 중 입원한 경위 및 진단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고인이 1986. 5. 8. 사망함에 따라 고인의 구체적인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이 사건 상이를 전상군경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03. 28.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은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夫)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48. 4. 9.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49년 3월 지리산 공비 토벌작전에 참전하였다가 왼쪽 허벅지 관통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전역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불편한 삶을 사시다가 1986. 5. 3.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11. 10.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전상군경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3. 2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방부장관의 참전사실확인서,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고인이 1949년 3월 지리산 공비 토벌작전 참전 당시 왼쪽 허벅지 관통상을 입은 사실을 신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고인의 상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전역사유 등 병적확인 결과회신, 참전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1948. 4. 9.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49년 3월 지리산 공비 토벌작전에 참전하였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전역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불편한 삶을 사시다가 1986. 5. 3.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1. 10.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2. 7.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군번 : 16○○○○○ ○ 입대일자 : 1948. 4. 9 ○ 전역일자 : 1949. 8. 31. ○ 상이당시소속, 상이연월일, 상이원인, 상이장소, 원상병명: 공란 ○ 현상병명: 허벅지관통상 ○ 확인결과 : 보통상이기장 상 1950. 12. 25. 9연대에서 수상기록 다. 국방부장관이 2011. 10. 4.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은 1949년 3월부터 5월까지 국방경비대 9연대 소속으로 참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시 계급 및 참전지구는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2011. 12. 21.자 기록물 조회결과 회신문에는 고인의 의무기록, 병상일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11. 10. 14.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전역사유 등 병적확인 결과회신’에 따르면, 고인의 병적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성명 및 생년월일 : 이○○, 1929. 5. 2. ○ 계급 및 군번 : 병장, 1603251 ○ 입대일 : 1948. 4. 9. ○ 전역일 : 1949. 8. 31.(불명예제대) - 7사특(을)제131호에 의거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3. 19.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3.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육군에서 회신된 공문(육군참모총장, 2011. 10. 14.)상 고인은 1949. 4. 9. 입대, 1949. 8. 31. 불명예 제대 확인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1. 12. 23.)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되었으며, 통보된 상훈관련 자료상 군번(16○○○○○)이 상이한 이OO 명의의 보통상이기장 수여기록은 고인이 불명예 제대한 이후인 1950. 12. 25. 수여되었고 고인의 군번(16○○○○○)과 상이하여 고인의 기록으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진술하는 ‘왼쪽 허벅지 관통상’은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상군경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함. 사. 육군본부가 2012. 5. 17. 이 사건 대리인에게 통보한 민원회신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군번 16○○○○○ 이○○(고인)과 상훈자료(보통상이기장)상 동명이인인 군번 16○○○○○이○○의 동일인 여부 - 이OO의 병적은 1603251로 관리되고 있으나, 당시 행정착오로 인하여 16○○○○○, 16○○○○○으로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 육군일반명령 제43(1950. 12. 25.)호 명령지 확인결과 16○○○○○은 이○○(고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사변전 일반명령 제29호(단기 4282. 7. 12.부) 및 국본일반명령(육) 제8호(단기 4281. 1. 21.부)는 단기 4282. 12. 24.부로 무효로 함’으로 기록되었는바, 상이기장 수여명령이 아닌 이전 발령된 명령에 대한 무효명령인 것으로 확인됨. 아. 고인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고인은 1986. 5. 8.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고인이 1948. 4. 9.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49년 3월 지리산 공비 토벌작전에 참전하였다가 왼쪽 허벅지 관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그 당시 국방경비대 9연대 소속으로 참전한 기록은 확인되지만,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 상이원인, 상이장소,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군 복무 중 입원한 경위 및 진단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고인이 1986. 5. 8. 사망함에 따라 고인의 구체적인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이 사건 상이를 전상군경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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