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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715, 2013. 5. 14., 각하

【재결요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관하여 인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인가신청서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기위해 제출한 문서로서 증거서류에 불과하고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그 자체는 실체적인 행정작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인가신청서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들이 2009. 8. 21.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들은 ○○시티 도시개발사업(위치:인천광역시 ○구 ○○동 571번지 일원 97만 2,141㎡, 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하여 인가를 받기위해 그 인가신청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경유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일몰제를 면하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기간 120일을 경과하였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였는바 위 인가신청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또한 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은 구비서류와 도면을 누락하였으며, 사업목적 및 사업기간, 기반시설계획 변경 등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피청구인들 주장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은 「도시개발법」 제17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각종 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 등을 구비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접수하였으므로 위 인가신청은 적법하며, 신청 처리기간 경과 등에 따른 인가의 절차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은 인가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이 제출한 협의보상안내문, 2010구합5060 판결문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6. 8. 28. 인천광역시장은 「도시개발법」 제3조,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구 ○○동 571번지 일원 97만 2,141㎡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151호로 고시하였다. 나. 2009. 8. 17. 위 도시개발구역 조성 사업의 공동시행자인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및 그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청장에게 제출하고, 인천광역시 ○○청장은 같은 달 21.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들이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한 인가신청서는 피청구인들이 인천광역시장로부터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기위해 제출한 문서로서 증거서류에 불과하고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그 자체는 실체적인 행정작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인천광역시장이 실시계획 인가신청에 대해 인가고시하면 이를 대상으로 행정쟁송 등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행정쟁송 과정에서 인가신청의 내용이 기재된 인가신청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주장할 수 있을 뿐, 피청구인의 인가신청이 적법ㆍ타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이유로 인가신청서 자체의 무효를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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