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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517, 2013. 1. 15.,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입영이 연기되었다가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별도 입영대상자라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1. 청구인에게 한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86. 4. 22.생)은 2004.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고, 2005. 7. 12. 피청구인 관할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고 신체등위 1급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되었으나, 학업 및 자녀양육 등을 사유로 몇 차례 입영기일을 연기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1. 11. 25. 자녀부양을 사유로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11. 30. 청구인을 상근예비역으로 선발하고 같은 날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12. 19. 피청구인에게 생계감면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3. 14.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4. 12. 이의신청 부결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2. 5. 10. 우리 위원회에 이를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2012. 10. 9.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사유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재결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생계감면원 처리기간인 2011. 12. 20.부터 2012. 3. 14.까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기일을 연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6. 21. 입영연기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2. 7. 24. 000보충대로 입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2. 7. 19.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동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2. 7. 23.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고, 피청구인은 2012. 7. 24. 청구인의 입영기일을 2012. 7. 24.부터 2012. 10. 11.까지로 연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고 이를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바, 동 행정심판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현재 아내와 어린 자녀 2명이 있어 입영을 하게 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2. 7. 23.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피청구인이 그에 기초하여 2012. 7. 24. 청구인의 입영기일을 2012. 10. 11.까지 연기하는 입영기일 연기처분을 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의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는 별개의 사안인 피청구인의 2012. 4. 12.자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거부처분에 따라 입영연기 사유가 소멸된 청구인에 대하여 「병역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병역법 제16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6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20조제4호,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5조, 제129조제1항 및 제2항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조회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심의의결서, 부결 처분서, 재결서 등 각 사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고, 2005. 7. 12. 피청구인 관할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고 신체등위 1급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되었다. 나. 청구인은 서울OO대학교 극작과 재학 중이라는 사유로 2006. 4. 17.부터 2008. 12. 31.까지 현역병 입영기일을 연기하였고, 연기기간 만료 후 다시 동 대학교 졸업예정을 사유로 2009. 6. 16.부터 2009. 8. 21.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대학원 진학을 사유로 2009. 11. 10.부터 2010. 9. 30.까지 현역병 입영기일을 연기하였고, 이후 자 김OO(2009. 8. 2. 생)의 양육을 사유로 2010. 12. 7.부터 2011. 11. 9.까지 현역병 입영기일을 연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11. 25. 피청구인에게 자녀부양을 사유로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11. 30. 청구인을 상근예비역으로 선발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2011. 12. 20. 300보충대로 입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 12. 19. 피청구인에게 생계감면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동 사안을 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는데, 동 위원회는 2012. 3. 13. ‘청구인은 2009년 본인 결혼 후 부모와 세대를 달리하여 왔지만, 처 김OO이 최근 출산휴가 전까지 월 평균 174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3개월 후 복직이 가능한 점, 청구인은 수년간 학원 강사ㆍ개인과외 수입 등 월 300여만원의 수입이 있고, 부 김OO에게 250만원 상당의 수입이 있을 뿐 아니라 2010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매월 약 10만원의 보험료를 송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본인이 아니면 사실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안건을 부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3. 14. 청구인에게 ‘가족의 생계상황을 종합해 본 결과 월 수입액이 기준액을 초과하여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하였다. 한편 위 생계감면원 처리기간인 2011. 12. 20.부터 2012. 3. 14.까지 현역병(상근예비역) 소집기일이 연기되었다. 마. 청구인은 2012. 4. 9. 피청구인에게 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심의위원회는 2012. 4. 10. 종전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부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4. 12. ‘가족의 생계상황을 종합해 본 결과 2012. 3. 14. 당초 처분대로 부결처리되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 부결 결과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2. 5. 10.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의 위 2012. 4. 12.자 이의신청 부결결과통지를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바, 우리 위원회는 2012. 10. 9. 청구인 가족의 월 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달리 청구인이 병역을 면제받아야 할 정도로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상황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재결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2. 6. 21. 청구인의 경우 2012. 3. 14.자로 입영연기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2. 7. 24. 000보충대로 입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2. 7. 14.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한편 2012. 7. 19. 본안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2012. 7.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다. 자. 피청구인은 2012. 7. 24. 청구인의 입영기일을 2012. 7. 24.부터 2012. 10. 11.까지로 연기하였고, 2012. 10. 12. 청구인에게 입영기일을 2012. 11. 27.로 하는 입영통지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등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병역법」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을 거주지별 필요인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다음 날에 예비역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 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예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징병검사ㆍ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되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기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되, 다만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기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병역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호에는 ‘징병검사나 입영이 연기된 사람(기일 연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를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기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기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에 대한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및 지연입영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같은 시행령 제129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등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후단에는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하고 그에 기초하여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입영기일을 연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피청구인이 지정한 입영기일(2012. 7. 24.)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2012. 7. 24. 직권으로 청구인의 입영기일을 2012. 7. 24.부터 2012. 10. 11.까지 연기하였다가, 2012. 10. 12. 다시 입영기일을 2012. 11. 27.로 하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현재 유효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후 그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심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은 현재 아내와 어린 자녀 2명이 있어 입영을 하게 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입영이 연기되었다가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별도 입영대상자라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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