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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020, 2013. 1. 29.,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피보험자가 아님을 알았더라면 청구인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재직 중인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카드를 발급받은 행위는 지원대상자로서의 적격이 없는 자가 지원받을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지원여부의 결정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금 66만원의 반환명령, 66만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240일의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4. 23. 청구인에게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금 66만원의 반환명령, 66만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240일(2012. 4. 23. - 2012. 12. 18.)의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2. 10. 피청구인에게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하여 같은 해 12. 11.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0. 1. 2.부터 같은 해 2. 27.까지 ‘Point 전산회계’ 과정을, 2010. 5. 10.부터 같은 해 6. 4.까지 ‘전산회계 1’ 과정을 각 수강하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이 사건 훈련비용’이라 한다) 66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직으로 2009. 12. 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발급받았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4. 23. 청구인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금 66만원의 반환명령, 66만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240일(2012. 4. 23. - 2012. 12. 18.)의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퇴사하게 되어 고용센터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요건에 대해 문의하자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가능하다고 하여 카드를 발급받았고, 발급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이를 발급해주지 말았어야 함에도 이를 발급해주어 사용하도록 한 후 이제와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근로자능력개발카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정규직으로의 원활한 이행 등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바, 위 카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발급이고, 위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카드발급 요건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카드신청서 양식에 본인의 근무형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카드 발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고용보험법 제2조, 제14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 제41조제3항, 제44조, 제145조제1항제25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9. 16. 고용노동부령 제3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63조제2항 및 제7항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9-65호, 2009. 10. 1. 시행) 제3조제2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별표 6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 서면에 첨부된 자료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2. 10. 피청구인에게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하여 같은 해 12. 11.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0. 1. 2.부터 같은 해 2. 27.까지 ‘Point 전산회계’ 과정을, 2010. 5. 10.부터 같은 해 6. 4.까지 ‘전산회계 1’ 과정을 각 수강하고 이 사건 훈련비용 66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고용보험이력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09. 11. 12. 취득한 후 2009. 12. 9. 상실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카드의 발급 신청 당시 작성한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규신청서는 고용형태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4가지로 분류하여 그 중 해당사항에 신청자가 스스로 체크하도록 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함을 표시하였다. 라. 청구인이 위 카드 발급 신청 당시 제출한 일용직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2009. 11. 12. ∼ 2009. 12. 11.’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직으로 2009. 12. 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2009. 12. 11. 이를 발급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4.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조, 제14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위 법에서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등을 말하고,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하며,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2) 「고용보험법」 제29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제3항, 제44조, 제145조제1항제25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하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피보험자는 훈련기관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제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은 훈련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며,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9. 16. 고용노동부령 제3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63조제2항과 제7항에 따르면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하고, 훈련과정, 지원금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9-65호, 2009. 10. 1. 시행)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실업자등은 제외)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고,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 등이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 지원된 금액의 반환, 추가징수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및 별표 6의2에 따르면 근로자의 부정수급액이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한 처분일부터 240일의 기간 동안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을 하고,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등 이른바 비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하고,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직한 근로자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직으로 2009. 12. 9.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2009. 12. 10.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2009. 12. 11. 발급받았는바, 신청 당시 청구인은 신청서의 파견근로자란에 표시하고 계약기간이 ‘2009. 11. 12. ∼ 2009. 12. 11.’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카드를 발급받았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이 발급 요건을 잘못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며,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 참조). 3) 청구인은 훈련과정 수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2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5.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국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피보험자가 아님을 알았더라면 청구인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재직 중인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카드를 발급받은 행위는 지원대상자로서의 적격이 없는 자가 지원받을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지원여부의 결정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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