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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016, 2013. 1. 2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고용센터로부터 알선 받은 사업장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고용센터로부터 알선 받은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고용센터로부터 재알선을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농원 영농조합법인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구직등록필증에 청구인의 자국어로 고용센터를 통하지 않고 취업하면 처벌받게 되고, 사전에 고용허가 및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 등의 처벌을 받게 됨을 고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알선 및 고용허가서를 받지 않고 ‘○○농원 영농조합법인’에서 임의로 근무 중 사업장 변경 신청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10. 청구인에게 한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캄보디아 국민으로 2011. 5. 1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후, 2011. 11.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에 사업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구직등록필증(구직등록 유효기간 : 2011. 11. 23. ∼ 2012. 2. 23.)을 발급받았고, 2012. 7.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근무처변경허가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7. 10. 청구인이 알선 및 고용허가서를 받지 않고 ‘○○농원 영농조합법인’에 임의로 근무 중 사업장변경 신청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단서조항은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신체상의 이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법률은 2009. 10. 9. 법률 제9798호로 개정되면서 단서조항이 신설되었는데, 개정 이유에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를 제외시키고, 사업장 변경 구직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는 등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함(법 제25조제1항, 제3항, 제4항)’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위 개정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11. 11. 25. 사업장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사업장변경을 해 준다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맡기라는 사업주의 말을 믿고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사업주에게 맡기고 근무해 왔으나, 사업주는 사업장변경 신청절차도 이행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수차례에 걸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반환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여러 차례 사업주에게 사업장변경이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구두로 문의하였고, 사업주는 그때마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근무하라고 독려하였으며,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장변경을 해 준 사례가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주의 말을 믿고 근무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될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주를 신뢰하여 사업장변경 신청을 위임하는 것 이상으로 사업장변경 신청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가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주의 기망행위로 인해 사업장변경신청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청구인의 사업장 변경 처리 절차에 있어 먼저 사업주의 근무처 변경신고가 선행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므로 선행처분이 위법하다 할 것이고, 선행절차의 위법은 후행 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그대로 승계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마. 청구인이 고용센터 알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자리를 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알선절차 없이 임의로 사업장을 선택한 사실과 사업장변경 신청기간의 도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청구인이 임의로 신청한 이후라도 다시 알선절차를 통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법한 사업장 변경신청 절차를 이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이 알선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이 있음을 자국어로 된 문서로 고지 받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나, 청구인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사업주에게 사업장변경 여부를 확인하였던 것이며, 사업주는 청구인에게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해주지 않는 등 사업장변경의 정식절차를 밟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을 기망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믿고 근로를 제공한 잘못 밖에 없는데, 청구인이 알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알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조 등에 따라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알선을 통하여 고용허가서 및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고용센터의 알선 및 고용허가서 발급 없이 2011. 11. 25.부터 2012. 6. 12.까지 ‘○○농원 영농조합법인’에서 임의로 근무 중 사업장 변경신청기한 3개월을 도과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귀책사유에도 해당된다. 나. 피청구인이 2011. 11. 23.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업장변경신청 외국인 구직등록필증 뒷면 안내사항에는 청구인의 자국어(캄보디아어)로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사전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허가 및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간과하거나 숙지하지 못하여 고용허가 및 근무처 변경허가 없이 임의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업주의 근무처 변경신고가 선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 근무지인 ‘○○○○추작목반’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제25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30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사업장변경신청 외국인 구직등록필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알림공문,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 알림공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5. 1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5. 17.부터 인천광역시 ○○구에 있는 ‘○○○○추작목반’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1. 11. 20. 퇴사한 후, 2011. 11.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에게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날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2011. 11. 23. ∼ 2012. 2. 23.’로 된 사업장변경신청 외국인 구직등록필증을 청구인에게 발급하였는데, 위 구직등록필증의 안내사항란에는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① 사업장변경신청일로부터 3개월(구직등록유효기간) 이내에 반드시 고용부(고용센터)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각각 고용허가 및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사전에 고용허가 및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를 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③ 구직등록유효기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적격 사업장을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사업장에서 근무하려면 추천(알선)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자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라도 구직등록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고용허가서 발급 불가 ④ 고용센터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취업하거나 친구, 직장동료, 직업소개소 등으로부터 소개ㆍ알선을 받아 취업하면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⑤ 사업장변경은 3년의 취업활동기간 중 3회(재고용자는 2년의 취업활동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존에 근무하던 동일 업종 내의 사업장으로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⑥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에 근로하여야 합니다.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는 청구인에게 2011. 11. 23. ‘○○농장, ○○농장,○○농장,○○회사백옥유기농, 김○○ 버섯농장’, 2011. 12. 23. ‘○○농장’, 2012. 1. 25. 사업장명 ‘이○○’, 2012. 2. 2. ‘○○른농장’ 등의 사업장을 적격 사업장으로 추천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알선 받은 사업장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다. 청구인은 2012. 7.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근무처변경허가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7. 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알선 및 고용허가서를 받지 않고 ‘○○농원 영농조합법인’에서 임의로 근무 중 사업장변경 신청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12. 7. 10.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은 청구인으로, 피고소인은 ‘오○○(전남 ○○군 ○○면 ○○리 1173-5)’로, 고소취지는 ‘피고소인은 2011년 11월 말경 고소인에게 사업장 변경신청을 해준다며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고소인에게 상당기간 돌려주지 않아 「출입국관리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고소이유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던 것은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기초한 것인바, 피고소인이 사업장변경신청을 이유로 이를 보관하였음에도 수차례 고소인의 반환요구를 거절하며 계속하여 여권 등을 보관한 행위는 명백히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소인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에 해당하므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12.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출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청구인으로, 피고는 ‘1. 오○○(전남 ○○군 ○○면 ○○리 380), 2. ○○농원 영농조합법인(전남 ○○군 ○○면 ○○리 1173-5, 대표이사 오○○)’으로, 청구취지는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2. 6.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피고 오○○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변경을 알아서 해 줄 테니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는 이를 그대로 믿고 자신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피고 오○○에게 보관해 둔 채 근무하여 왔음 ○ 원고는 수차례 피고 오○○에게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피고 오○○은 최초 약속과 달리 사업장 변경 신청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 피고 오○○의 이러한 행위는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한 행위로, 피고 오해균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에 해당하고, 피고 ○○농원 영농조합 법인은 피고 오○○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법인으로서 오○○의 위 불법행위에 의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고 오○○의 위법행위로 인해 입은 원고의 손해에 대해 피고 오○○은 민법 제750조에 의거, 피고 ○○농원 영농조합법인은 민법 제35조에 의거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사. 피청구인이 2012. 7. 16.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장(목포고용센터소장)에게 발송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알림’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장변경 연장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목포고용센터) 관할 사업장인 ○○농원 영농조합법인이 사전에 고용허가 및 근무처변경허가 없이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고 제공받았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관련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의 조치하시기 바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이 2012. 7. 16.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목포출장소장)에게 발송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 알림’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장변경 연장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목포출장소) 관할 사업장인 ○○농원영농조합법인이 사전에 고용허가 및 근무처변경허가 없이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고 제공받았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관련법(「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적의 조치하시기 바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한편, ○○○○추작목반 사업주 안○○이 2011. 11. 2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에 따르면 위 사업장과 청구인은 2011. 11. 20.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고용관계를 종료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변동(근무처 변경) 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고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외국인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의 환자가 되거나 마약중독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5.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7.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한 경우, 8.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9.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와 같이 고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거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변경 신청서에 여권 사본(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국대상자의 명단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하고, 이때에는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에 여권 사본(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2011. 11. 25. 사업장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사업장변경을 해 준다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맡기라는 사업주의 말을 믿고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사업주에게 맡기고 근무해 왔으나, 사업주는 사업장변경 신청절차도 이행하지 않았고 수차례에 걸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반환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주의 기망행위로 인해 사업장변경신청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단서규정에 해당되어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을 받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단서에서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들고 있는 사유는 예시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서 들고 있는 사유에 준하는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 신청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청구인이 신청기간 내에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못한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는 청구인에게 2011. 11. 23.부터 2012. 2. 2.까지 총 8회에 거쳐 추천 사업장을 알선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고용센터로부터 알선 받은 사업장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고용센터로부터 알선 받은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고용센터로부터 재알선을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농원 영농조합법인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구직등록필증에 청구인의 자국어로 고용센터를 통하지 않고 취업하면 처벌받게 되고, 사전에 고용허가 및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 등의 처벌을 받게 됨을 고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에 청구인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청구인의 사업장변경 처리절차에서 사업주의 근무처 변경신고가 선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피청구인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행처분이 위법하고, 선행처분의 위법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추작목반의 사업주가 2011. 11. 21. 피청구인에게 근무처 변경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1. 11. 23. 피청구인에게 사업장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변경 처리절차에서 사업주의 근무처 변경신고가 선행되었는지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알선 및 고용허가서를 받지 않고 ‘○○농원 영농조합법인’에서 임의로 근무 중 사업장 변경 신청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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