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3672, 2013. 1. 29.,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구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피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재자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체지급한 날인 2011. 12. 28.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이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한 2012. 4. 18. 청구인에게 이를 납부하라는 징수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4. 18. 청구인에게 한 156만 9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년도에 ‘영동○○집’이란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02. 10. 29. 식당에서 근무하던 김○○(이하 ‘피재자’라 한다)에게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자 2003. 3. 31.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며, 2002. 9. 23.자로 소급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재자에게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57만 22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금액 중 120만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나.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 12. 22. ‘피재자에게 2002. 10. 29.부터 같은 해 12. 7.까지 지급했던 요양비 312만 1,990원’을 피청구인에게 대체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1. 12. 28.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였고, 2012. 4. 18. 청구인에게 위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56만 99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고가 있은 지 10년이 지나서 산재보험급여액을 청구하는 것은 청구인의 힘든 경영사정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며, 더욱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 12. 22.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의 대체지급을 청구한 것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로서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적용되므로 동 공단의 청구는 적법하다. 한편 피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체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어 2012.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제1항제4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어 2012.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26조제1항제1호, 제41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6호로 개정되어 2012. 9.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민법 제162조제1항, 제166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험급여원부,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등의 자료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명칭은 ‘영동○○집’이고 사업종류는 ‘음식 및 숙박업’이다. 피재자인 김○○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2002. 9. 23. 고용되어 음식조리 종사자로 근무하던 중 2002. 10. 29.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양측 대퇴부, 둔부, 회음부’에 화상을 입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며, 치료기간은 2002. 10. 29.부터 2003. 3. 20.까지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3. 3. 31.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며 보험관계는 2002. 9. 23.자로 소급하여 성립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재자에게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57만 2,2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중 120만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 12. 22. 피청구인에게 ‘피재자의 2002. 10. 29.부터 2002. 12. 7.까지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312만 1,99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ㆍ통보하면서 이를 동 공단에 대체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12. 2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12만 1,990원을 지급한 후, 2012. 4. 18. 청구인에게 위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ㆍ부상ㆍ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보험료징수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한편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가 있은 후 10년이 지나서 산재보험급여액을 청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재자는 2002. 10. 29.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2002. 10. 29.부터 2002. 12. 7.까지의 진료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로 인해 얻게 된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구 보험료징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3년이 아니라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10년이 된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2011. 12. 22. 피청구인에게 312만 1,99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ㆍ통보하면서 위 금액의 대체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한편 피청구인은 피재자의 2002. 10. 29.부터 2002. 12. 7.까지의 진료분에 대하여 직접 피재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재자에게 위 기간 중의 요양급여 312만 1,990원을 지급한 후 피청구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금액의 대체지급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1. 12. 2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금액을 지급한바 이는 비록 부당이득반환의 형태이기는 하나 그 실질은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구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피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재자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체지급한 날인 2011. 12. 28.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이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한 2012. 4. 18. 청구인에게 이를 납부하라는 징수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