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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2842, 2013. 2. 19., 인용

【재결요지】 「○○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그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이외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운전경력(9년 2일 + 2년 7개월 7일 초과)은 피청구인이 인정한 1순위자의 운전경력(11년 7개월 9일)을 초과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 및 공고에 의한 중요범인검거유공자 유형 중 1순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청구인이 한 2011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통보는 위법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4. 12. 청구인에게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4. 12. 청구인에게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11. 11. 28. 2011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이하 ‘이 사건 사업면허’라 한다) 신청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해 12. 14. 이 사건 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4. 12. 청구인의 ○○교통(현재 ○○상운 주식회사, 이하 ‘○○상운’이라 한다) 운전경력이 이 사건 사업면허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1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 10. 25.부터 1991. 3. 31.까지 ○○상운에서 4년 5개월 6일 동안 영업용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상운이 청구인에 대한 임금대장 등을 폐기하고서도 관계 자료들을 추정하여 허위로 임금대장을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하였으므로, 그 운전증명은 「○○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및 2011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자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이라 볼 수 없어 4년 5개월 6일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 제4조,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제외통보, 2011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자 모집공고, 2011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운전경력산정결과 열람공고(오후), 운전경력증명서(신청서류 접수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현재 ○○포택시 주식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2005. 10. 24.경 ○○광역시 ○○구에서 단속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는 차량을 신고하여 범인검거에 기여하였고, 그 범인은 2005. 12. 2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2006.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1. 11. 28. 「2011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 모집공고」(즉 이 사건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중요범인검거유공자 유형으로 무사고운전경력을 아래와 같이 총 13년 5개월 2일로 산정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하였으며, 위 유형의 신청자는 모두 12명이었다. - 아 래 - 라. 청구인이 근무했던 위 ○○상운은 청구인에 대한 임금대장을 보존연한 경과 등을 이유로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나,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의 소득금액 증명서상의 소득금액과 당시 임금협정서를 근거로 추정하여, 청구인이 1986. 10. 25.부터 1991. 3. 31.까지 사이에 월 22일 내지 26일(22일 1회, 23일 3회, 24일 10회, 25일 9회, 26일 28회)을 근무한 것으로 임금대장을 다시 작성하고, 2011. 12. 1.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었는데, 그 증명서에는 ‘회사명 : ○○상운, 업종 : 사업용택시 일반, 운전경력기간 : 1986. 10. 25. - 1991. 3. 31.’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2. 2. 27. 오후경 2011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운전경력 산정결과 열람공고를 하였는데, 위 신청자 12명 중 1순위자의 운전경력은 11년 7개월 9일이었고,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한성상운의 운전경력(4년 5개월 6일)에 관하여 「○○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 제4조제2항제1호, 제6조제1호, 제3호에 의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되어 9년 2일(13년 5개월 2일에서 ○○상운에서 재직한 4년 5개월 6일이 제외됨)로 인정되었다. 바. 이후 피청구인은 2012. 4. 12. 청구인에 대하여 ‘2011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에 대하여 금년도 면허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상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임금협정에 따른 만근시 급여와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에 의한 청구인의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 및 ○○상운 소속의 다른 택시기사 손○○, 김○○, 김○○의 각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은 아래 표와 같다. 아. 손○○은 1986. 1. 1.부터 1996. 3. 15.까지 약 10년 3개월 15일 동안 ○○상운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6. 3. 23. 서울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현재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고 있고, 김○○은 1986. 1. 14.부터 1994. 12. 1.까지 약 8년 동안 ○○상운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4년경 서울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현재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고 있으며, 김○○은 1987. 12. 3.부터 2012. 8. 현재까지 ○○상운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손○○과 김○○은 각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을 당시 회사의 임금대장, 소득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기간 동안 만근한 것으로 운전경력을 인정받았다. 자. 청구인이 ○○상운에서 근무하던 당시 임금협정에 따르면 1일 2교대제 근무시 26일을 만근으로 적용하였는데, 만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여금(연 300%를 매월 분할지급)과 승무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연간 총급여가 300만원을 넘기 어려웠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시자’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의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의 면허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일반적 면허기준 외에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칙」(○○광역시 규칙) 제6조 및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운전경력은 월별 근무일수가 13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월 13일 미만인 경우 운전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일수만 인정하고, 운전경력은 업체에서 작성 보관하고 있는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운행일보,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발급하여야 하며, 다만 소속회사에 근거서류는 없으나 운전자가 회사에서 발행한 급여명세서(월별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해당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여 발급한 운전경력은 인정할 수 있고, 근거서류 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추정 또는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상운에서의 운전경력(4년 5개월 6일)은 허위로 다시 작성된 임금대장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규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그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이외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1986. 10. 25.부터 1991. 3. 31.까지 ○○상운에서 손○○, 김○○, 김○○ 등과 함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그들과 각 연도별 총 급여 수령액이 비슷하였으며, 위 손○○, 김○○은 서울시장으로부터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기간 동안 만근한 것으로 인정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았으므로, 청구인도 위 기간 동안 만근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상운이 청구인이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대장을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하기는 하였으나, 국세청에 신고된 청구인의 소득금액이나 택시회사와 노조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나름대로 정확하게 근무일수를 기재한 것으로서 허위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 임금대장은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이외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있는 점, ③ 청구인이 ○○상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수령한 연간 총급여액과 그 당시 만근을 하지 못할 경우 수령하게 되는 연간 총급여액 등을 비교해보면, 청구인은 위 1986. 10. 25.부터 1991. 3. 31.까지 매월 만근 또는 만근에 가까운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상운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4년 5개월 6일은 운전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적어도 위 기간 동안 2년 7개월 7일을 초과한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운전경력(9년 2일 + 2년 7개월 7일 초과)은 피청구인이 인정한 1순위자의 운전경력(11년 7개월 9일)을 초과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 및 공고에 의한 중요범인검거유공자 유형 중 1순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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