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2011. 8. 31.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와 청구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2011. 9. 1. 이후의 원직(전보 인사발령 전의 직)복직 명령은 사정변경으로 인해 청구인이 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원직복직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함
【주문】 1. 피청구인이 2012. 3. 27. 청구인에게 한 35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27. 청구인에게 한 1,55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4. 25.자로 강원도 삼척시 소재 〇〇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게 강원도 〇〇시 소재 □□아파트로 전보를 명하였고, 2010. 4. 26.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전보, 부당강등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11. 6. 20.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및 해고는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라고 인정하면서 청구인에게 ①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전보 인사발령 전의 직)에 복직시키고, ②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0. 7. 20.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도 이행기일인 2010. 8. 22.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1. 9. 15.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 9. 26. 청구인에게 ①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명령 완전 불이행을 이유로 300만원, ②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1,000만원, 합계 1,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1차)하였고, 청구인은 2012. 2. 6.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12. 3. 16.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 3. 27. 청구인에게 ①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명령 완전 불이행을 이유로 350만원, ②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1,200만원, 합계 1,5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2차)(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1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한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시점 및 청구인이 ◯◯행정법원에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바, 2차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조속한 이행의 촉진보다는 청구인에 대한 엄청난 경제적 부담만을 안겨주어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를 늦추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했음에도 청구인은 2012. 4. 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과 퇴직금으로 775만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였다. 청구인이 1차 이행강제금 납부 및 합의금으로 엄청난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여 1,550만원을 납부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다. 또한 근로자의 원직복직은 이미 ◯◯노동위원회 재심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 사건으로 이행강제금, 합의금, 기타 소송비용 등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이러한 경영난을 겪는 가운데에도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까지 이루어낸 사정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완전이행된 사실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행기한을 지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심판위원회 개최일(2012. 3. 16.)까지도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귀책정도, 이행 노력 정도, 구제명령 미 이행 기간, 사업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예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이 진행 중임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2차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의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다.
다. 대법원도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참조)은 물론,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로 보고 있고(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참조),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을 근거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1. 7. 14. 선고 2011구합9119판결 참조).
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효력은 「근로기준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 등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재심 신청이나 소의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근로기준법(2010. 6. 10.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어 2012. 6. 1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0조 내지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4조 및 별표 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 판정서, 재심판정서, 구제명령이행결과보고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의견서,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서, 구제명령 이행여부 확인결과보고서 등의 각 사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과 2010. 9. 1. ∼ 2011. 8. 31. 계약기간을 1년으로, 근무지를 강원도 삼척시 소재 〇〇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근로계약을 맺고 2010. 9. 1.부터 청구인의 관리직으로 강원도 삼척시 소재 〇〇아파트에서 근로를 시작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4. 25.자로 강원도 삼척시 소재 〇〇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강원도 ◌◌시 소재 □□아파트로 전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내렸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2011. 4. 26. 피청구인에게 위 인사발령이 부당전보 및 부당강등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1. 5. 3.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11. 4. 25.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1. 5. 27. 피청구인에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추가로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2011. 6. 20. 청구인이 2011. 4. 25.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전보 인사발령은 부당전보이고, 청구인이 2011. 4. 26.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에게 ①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전보 인사발령 전의 직)에 복직시키고, ②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7. 20. 청구인에게 재심판정서를 송달하면서 2011. 8. 22.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과 구제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1. 7. 26. 이 사건 근로자를 2011. 7. 28.자로 강원도 동해시 ◇◇아파트 기전기사로 보직명령을 내렸고 2011. 8. 22.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을 이행하였다는 구제명령 이행결과보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직복직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이견이 존재하고 임금상당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8. 23.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2011. 9. 3.까지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1. 9. 15.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다항의 판정에 불복하여 2011. 7. 29.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노동위원회는 2011. 10. 10. ①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나, ② 청구인이 2011. 4. 26.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하지만, 2011. 8. 31.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원직복직 명령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내렸다.
사. 피청구인은 2011. 9. 15.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 9. 26. 청구인에게 1,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1차)하였고, 청구인은 2012. 2. 6. 이를 납부하였다.
- 다 음 -
아. 청구인은 위 사항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11. 11. 11. ◯◯행정법원에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1구합▲▲▲▲)을 제기하였고, ◯◯행정법원은 2012. 4. 6. ① 이 사건 소 중 ◯◯노동위원회가 2011. 10.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1부해☆☆☆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가운데 2011. 9. 1. 이후의 임금지급을 명한 초심판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②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자. 피청구인은 2012. 2. 21. 청구인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청구인에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12. 3. 2. 피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다 음 -
차. 피청구인은 2012. 3. 16.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 3.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행강제금부과결정문(2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카. 청구인은 2012. 4. 8. 이 사건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2. 4. 9. 임금상당액 77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4. 23. 피청구인에게 구제명령 이행결과 확인 자료를 제출하였다.
타. 피청구인이 2012. 4. 27. 작성한 구제명령 이행여부 확인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 구「근로기준법」 제30조 내지 제32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2) 구「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며,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고,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며,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나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불이행에 대한 1,2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판단
가)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참조), 사용자는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1994. 4. 29. 선고 93누16680 판결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비고에서는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ㆍ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6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1. 8. 22.까지 청구인에게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이 있던 2012. 3. 27.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고, 이 밖에 달리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청구인은 2012. 3.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2. 4. 8. 이 사건 근로자와 합의를 하였으므로 구제명령 이행 전에 이미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을 불이행 했다는 이유로 1,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를 늦췄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나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에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 이행을 위해 변제공탁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 중 일부라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그 밖에 달리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 이행을 위해 객관적으로 노력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명령 완전 불이행에 대한 35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0. 9. 1.부터 2011. 8. 31.까지 1년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였는바, 2011. 8. 31.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와 청구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2011. 9. 1. 이후의 원직(전보 인사발령 전의 직)복직 명령은 사정변경으로 인해 청구인이 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명령 완전 불이행을 이유로 3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따라서 1,55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35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나 나머지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35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