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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5906, 2012. 9. 25., 인용

【재결요지】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의 규모, 업무내용, 업무처리방식, 각 사업장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98누1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한 폐선박 예인은 청구인의 최종적 사업목적인 폐선박의 해체 및 고철 판매를 위하여 청구인 본사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위 선박의 예인작업이 청구인 본사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예인작업을 산재보험법상 청구인의 본사와 분리된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재자가 행한 업무는 청구인 본사 업무의 연장으로 청구인 회사가 본사의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할 때에 보험자격을 취득한 피재자에 대한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어 피재자의 재해에 대해 청구인 회사의 본사 보험관계를 적용한다고 하여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재해를 청구인이 폐선박 예인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1. 12. 26.자 재해발생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관계 정정 알림 통지 취소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1. 12. 29. 청구인에게 한 3,525만 9,0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2. 26. 청구인에게 한 재해발생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관계 정정 알림 통지 및 이에 따른 2011. 12. 29.자 3,525만 9,0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근로자 故(고) 윤◯◯◯(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재해를 당한 ‘◯◯◯◯◯ ◯◯공사’는 건설공사로서 청구인 본사가 아닌 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 사업인데 청구인이 이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① 2011. 12. 26. 청구인에게 피재자의 재해발생 사업장을 청구인 본사에서 ‘◯◯◯◯◯ ◯◯공사’로 정정하며 이는 미가입 재해로서 산재보험급여액이 부과된다는 취지의 재해발생사업장 산재보험 적용관계 정정 알림 통지(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를 하였고, ② 2011. 12. 29. 청구인에게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525만 9,06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폐선박을 매입하고 작업장으로 예인한 후 선박의 철판을 절단하여 고철로 판매하는 회사인데, 인양 전문회사인 ◯◯◯◯◯◯(주)는 2010. 6. 16. ◯◯광역시 ◯◯도 남서쪽 8km 해상에서 침몰한 중국 화물선 퓨핑유안호를 10억원에 인양하기로 선주 측과 합의하고 ‘침몰된 공작물의 인양공사’의 개별공사로 산재보험신고를 한 후 인양을 완료하였으며, 동 선박을 청구인에게 매매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였다. 나. ◯◯◯◯◯◯(주)가 2010. 9. 2. 위 선박을 청구인의 작업장이 있는 공유수면으로 예인하다가 태풍 콤파스의 영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제철 앞 얕은 해상에 임의 좌초시킨 후 2010. 9. 11. 청구인과 위 선박에 대한 매매계약(1억 8,500만원)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10. 9. 14. 예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침수된 선수에 배수펌프 4기를 설치하여 배수작업을 실시하고 2010. 9. 24. 예인하려 하였으나 화물중량으로 인하여 2차례 예인이 중단되었다. 다. 이후 2010. 9. 15.까지 위 선박의 화물 756.96톤 중 약 95%에 해당하는 720톤을 청구인 회사 소유의 부선에 이적작업을 하여 선체의 중량을 줄인 후 2010. 10. 23. 예인작업을 하다가 예인선인 경인31호가 침몰되어 피재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라.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인양’이라고 기재한 것은 예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수작업을 실시한 것을 ‘인양’으로 착각하여 기재한 것이고, 청구인은 ◯◯◯◯◯◯(주)와 같은 인양작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안내 및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상 ‘침몰물의 인양사업’은 건설공사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청구인은 ◯◯◯◯◯◯(주)와 인양 및 매매계약을 한 후 2010. 9. 14.부터 인양작업을 시작하여 2010. 9. 24. 예인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예인작업에 대한 내용을 ‘인양’이라고 착각하여 기재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인과 ◯◯◯◯◯◯(주) 간 선박 매매계약 이전에 ◯◯◯◯◯◯(주)가 ◯◯도 인근에 침몰된 퓨핑유안호를 인양할 때 ◯◯◯◯◯◯(주)도 건설업면허가 없음에도 개별공사(관리번호: 910-03-61114-7)로 산재보험을 신고한 것과 같이 청구인도 ◯◯ ◯◯제철 앞 바다에 좌초된 선박을 인양하고 청구인의 작업장으로 예인하였으므로 두 회사 모두 개별공사(침몰된 공작물의 인양공사)로 산재보험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 ◯◯공사금액은 1억 8,500만원으로 관련규정상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신고기한인 14일이 지나도록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10. 23. 피재자가 예인작업 중 사망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재해발생사실 확인서, 요양급여신청서, 매매계약서, 문답서, 재해조사복명서, 유족일시금 사정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호는 ‘주식회사 ◯◯◯◯◯◯’이고, 대표자는 ‘배◯◯’이며, 개업년월일은 ‘1998. 4. 25.’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2-252’이며, 사업의 업태(종목)는 ‘제조, 도매, 서비스(선박해체, 인양, 해양운송, 고철, 선박관리, 선박경비, 선원관리)’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처리, 고용정보검색에 대한 전산출력물에는 청구인이 1998. 10. 8.부터 상시인원 11명(피재자는 2009. 3. 5.부터 포함되어 있음)에 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보험요율 42/1,000)’으로 적용받아 온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지방해양항만청장의 2011. 11. 9.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변경허가증에 피허가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위치와 면적은 ‘◯◯시 ◯구 ◯◯동 2-252번지선 6,800㎡’로, 목적은 ‘선박해체 및 위탁관리선박ㆍ부선 계류장’으로, 기간은 ‘2011. 11. 1. - 2012. 10. 31.(1년)’(1년 단위로 변경허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주)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건설공사’로, 본지사 구분은 ‘지사’로, 공사명은 ‘퓨핑유안 구조’로, 공사기간은 ‘2010. 7. 9. - 2010. 9. 30.’로 하여 2010. 7. 9.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가 2010. 10. 1. 소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주)는 2010. 6. 16. ◯◯광역시 ◯◯도 남서쪽 8km 해상에서 침몰한 퓨핑유안호를 인양하여 2010. 9. 11. 청구인에게 위 선박을 매도하였는데,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9085_000.gif 바. 청구인은 위 마.의 매매대금 1억 8,500만 원에서 청구인이 ◯◯◯◯◯◯(주)가 인양작업 중에 임대한 청구인의 선박 임대사용료를 정산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주)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송금한 일자와 금액은 2010. 9. 11. 2,000만원, 2010. 9. 13. 9,000만원, 2010. 9. 14. 6,324만원으로 합계 1억 7,324만원이다. 사. 청구인은 퓨핑유안호를 매수하여 화물선의 좌초 상태를 조사하고 침몰선 내의 해수를 배수하고 파공부위를 밀봉하여 부상하도록 하여 선체를 인양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구난작업 및 공사작업허가신청서를 2010. 9. 14.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고, 북항 ◯◯제철 앞 해상부터 청구인의 공유수면까지의 거리는 2.4km 정도이다. 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인지역본부 및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하여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9085_001.gif 자. 인하대학병원의 시체검안서에는 피재자의 사망일시는 ‘2010. 10. 23. 17:00(보호자 진술에 의함)’로, 사망장소는 ‘◯◯시 ◯◯부두 앞바다’로 되어 있고, ‘2010. 10. 23. 예인선 전복사고 후 실종되었고 시신 부패가 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피재자의 유족이 신청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확인한 2010. 11. 5.자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에 따르면, 2010. 10. 23. 16:52경 ◯◯ ◯구 ◯◯동 소재 ◯◯◯◯◯◯(주) 앞 약 0.5마일 해상에서 예인선 경인 31호가 전복된 후 침몰하면서 동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피재자가 실종되었다가 2010. 10. 30. 16:05경 사고 장소 인근 해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 인양되었다고 되어 있다. 카. 청구인은 2010. 11. 2. 및 2010. 11. 8. 피재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1억 5천만원(장의비 별도)을 지급하되 피재자의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청구인이 지급받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2010. 11. 9. 유족 윤순영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타. 청구인의 2010. 11. 8.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퓨핑유안호가 일본 배와 충돌되어 침몰된 후 ◯◯◯◯◯◯(주)가 인양하여 ◯◯ 북항에 온 후에 2010. 9. 11. 청구인이 ◯◯◯◯◯◯(주)와 인양 및 매매계약을 한 후에 2010. 9. 14.부터 인양작업을 시작해서 2010. 9. 24.에 예인했고, 점유수면 350m 지점에서 점유수면 안쪽으로 인양하기 위해 예인선을 이용하여 예인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 피재자의 유족들은 2010. 11. 20. 피청구인에게 피재자의 재해와 관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산재보험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유족 일시금을 7,051만 8,120원으로, 장의비를 867만 4,960원으로 사정하여 2010. 12. 7. 청구인의 국민은행계좌로 위 금액을 모두 송금하였다. 하.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 최동택이 작성한 2010. 12. 7.자 중대재해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9085_002.gif 거. ◯◯해양경찰서가 2010. 12. 13. ◯◯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수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9085_003.gif 너. 청구인 회사의 대표자 배◯◯이 2011년 12월경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9085_004.gif 더. 피청구인 소속 직원 유◯◯이 2011. 12. 26.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 ◯◯공사’의 시공자는 ‘(주)◯◯◯◯◯◯’로, 공사장소는 ‘◯◯시 ◯구 ◯◯동 ◯◯ ◯◯제철 앞 해상’으로, 공사금액은 ‘1억 8,5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공사진행 및 사고 경위에 대하여 ‘퓨핑유안호가 ◯◯도에서 일본 배와 충돌하여 ◯◯◯◯◯◯(주)가 2010년 6월부터 인양작업을 시작하여 ◯◯ ◯◯제철부근으로 온 후 태풍으로 인해 재차 침몰되자, ◯◯◯◯◯◯(주)와 청구인 회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9. 14.부터 인양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다가 2010. 10. 23. 예인작업 중 경인 31호가 침몰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으로 되어 있고, ‘동 공사의 공사대금이 1억 8,500만원이고 착공일은 2010. 9. 14.이며 재해는 2010. 10. 23.이므로 미가입 재해에 해당함’으로 되어 있다. 러. 피청구인은 2011년 정기감사 지적에 따라 2011. 12. 26. 청구인 회사와 별도로 ‘◯◯◯◯◯ ◯◯공사’를 별개의 기타건설공사로 인정성립하였는데, 성립일을 ‘2010. 9. 14.’로, 준공일을 ‘2010. 12. 31.’로 하고, 총공사금액을 ‘1억 8,500만원’으로 산정하였다. 머. 피청구인은 피재자가 재해를 당한 ‘◯◯◯◯◯ ◯◯공사’가 청구인 본사가 아닌 별도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인데 청구인이 이에 대한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1. 12. 26. 청구인에게 피재자의 재해발생 사업장을 청구인 본사에서 ‘◯◯◯◯◯ ◯◯공사’로 정정하였고 미가입 재해로서 산재보험급여액이 부과된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안내를 하였고, 2011. 12. 29. 청구인에게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525만 9,06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199085_005.gif 6. 이 사건 안내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피재자의 재해발생 사업장을 청구인 본사에서 ‘◯◯◯◯◯ ◯◯공사’로 정정하여 미가입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이 부과된다는 안내를 하였는데, 동 안내는 청구인 본사와 별도의 사업종류가 적용되며 청구인이 보험관계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것임을 예고 통지하여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그 밖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거나 기타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안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본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①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②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르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고,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제도는 산재보험사업이 그 소요비용을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어 보험가입자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는 보험제도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산재보험은 강제가입 형태를 취하고 있어 대상 사업장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가입신고를 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되므로, 보험사업자(피청구인 공단)의 보험료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가입자의 성실한 가입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러한 성실신고의무를 촉진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09-79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보험료율 42/1,000)’은 여객, 화물 등을 운송하는 선박 또는 각종의 특수선박을 제조하는 사업과 이를 수리 또는 해체하는 사업, 선박의 거주구, 엔진룸 등(선박의 구성부분으로 규모가 큰 기관)의 본체(선박용 구조재, 선체 조립물)를 제조하는 사업과 이를 수리 또는 해체하는 사업이고, 선체 해체작업을 도급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경우는 ‘40004 기타건설공사’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세목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에는 ‘각종 강선의 건조 또는 수리를 행하는 사업 - 유조선, 군함’이 예시되어 있고, ‘40004 기타 건설공사(보험료율 37/1,000)’는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라고 되어 있고 내용예시에는 ‘침몰된 공작물의 인양공사’가 예시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 ◯◯공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작업 특성상 청구인 본사와 별개로 2010. 9. 14.부터 2010. 12. 31.까지 ‘40004 기타 건설공사’로 적용받아야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의 규모, 업무내용, 업무처리방식, 각 사업장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98누12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2-252에 본사를 두고 폐선박을 매입하여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광역시 ◯구 ◯◯동 2-252번지선에 있는 선박해체 작업장(공유수면)으로 예인한 후 선박의 철판을 절단하여 고철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선체 해체작업을 도급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경우로 볼 수 없고, 보통 예인작업은 청구인 회사에서 예인선을 임차하여 예인하거나 매도선박의 선주가 직접 청구인 회사에 예인하여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점, ② 청구인은 침몰된 퓨핑유안호를 인양한 ◯◯◯◯◯◯(주)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2010. 9. 14. 선박대금을 모두 ◯◯◯◯◯◯(주)에게 지급하여 퓨핑유안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인수한 후 퓨핑유안호를 청구인의 선박 해체작업장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2010. 9. 14.부터 선박의 배수작업 등을 시작하였고, 여러 차례 퓨핑유안호를 예인하려 하였으나 선박의 중량 과다와 얕은 수심으로 작업이 순조롭지 않아 2010. 10. 23.에야 예인선 3대를 동원하여 예인작업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피재자를 포함한 청구인 소속 상시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작업은 ◯◯ 북항 ◯◯제철 앞 해상에서 청구인 회사의 전방 해체작업장까지 예인하기 위한 것으로 그 거리가 2.4km로서 작업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인지역본부 및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이 사건 ‘◯◯◯◯◯ ◯◯공사’를 선박 해체를 위한 공정으로 조사한 점, ⑥ 피청구인은 이 사건 ‘◯◯◯◯◯ ◯◯공사’의 공사비용을 1억 8,500만원으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인이 퓨핑유안호를 ◯◯◯◯◯◯(주)로부터 매수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40004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침몰된 공작물의 인양공사’인 ‘퓨핑유안호 인양공사’는 ◯◯◯◯◯◯(주)가 시행한 것이고, 청구인이 한 ‘◯◯◯◯◯ ◯◯’은 청구인이 구입한 폐선박의 철판을 절단하여 고철로 판매하기 위한 사업목적을 위해 폐선박을 청구인의 선박 해체작업장으로 예인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의 폐선박 예인은 청구인의 최종적 사업목적인 폐선박의 해체 및 고철 판매를 위하여 청구인 본사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위 선박의 예인작업이 청구인 본사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예인작업을 산재보험법상 청구인의 본사와 분리된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를 ‘40004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별개의 ‘침몰된 공작물의 인양공사’로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청구인 본사가 1998. 10. 8.부터 적용받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보험료율이 ‘42/1,000’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 ◯◯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적용한 사업종류인 ‘40004 기타 건설공사’의 보험료율은 ‘37/1,000’로 청구인이 이 사건 ‘◯◯◯◯◯ ◯◯공사’에 대한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재자가 행한 업무는 청구인 본사 업무의 연장으로 청구인 회사가 본사의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할 때에 2009. 3. 5. 보험자격을 취득한 피재자에 대한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어 피재자의 재해에 대해 청구인 회사의 본사 보험관계를 적용한다고 하여 위에서 본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재해를 청구인이 ‘◯◯◯◯◯ ◯◯공사’(공사비 1억 8,500만원)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1. 12. 26.자 재해발생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관계 정정 알림 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이 2011. 12. 29. 청구인에게 한 3,525만 9,0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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