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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대학 승인 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5862, 2013. 5. 28.,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00000대학교총장에게 부산○○○대학교(보건○○학과)를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대학으로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청구인들이 의무기록사 및 의무기록사들이 설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들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5. 15. 00000대학교(보건행정학과)에 대하여 한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대학 승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00000대학교총장이 2012. 5. 10. 피청구인에게 부산○○○대학교(보건행정학과)에 대하여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대학으로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2. 5. 15. 이를 승인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들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무기록사들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동 법률로 엄격히 보호되는 국가면허인 의무기록사의 이익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에 대하여 행정심판으로 판단 받을 자격이 있다.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기록사가 되려면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피청구인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이버대학은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도 달리 해석의 여지 없이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로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이버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다. 또한 1979년 의무기록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교육기관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다른 보건의료직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경 국회가 그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이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포함된다며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이버대학인 부산○○○대학교(보건○○학과)를 졸업한 자를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인정을 승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의무기록사 면허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전국의 17,000여 명의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자 및 의무기록 관련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ㆍ교수까지 피해가 되고 있어 그 위법이 너무나도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부산○○○대학교(보건○○학과)를 졸업한다고 하여 그 졸업생이 곧바로 의무기록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과 같이 의무기록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들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는 의무기록사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학ㆍ산업대학, 전문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한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은 아닌 점, 사이버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도 과정에 따라 학사 또는 전문학사의 학위를 부여하고 여타 응시자격 판정 시 대학ㆍ전문대학과 동일한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사이버대학을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과 분리하여 달리 적용할 근거가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정관, 이 사건 처분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 1은 1977. 6. 21. 의무기록관리 업무의 개선 및 기술보급,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 국내외 의무기록 관련 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상호협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 2와 3은 청구인 1의 이사로 각각 되어 있고, 청구인 1의 정관 제5조에는 청구인 1의 회원은 대한민국 의무기록사로서 청구인 1에 가입한 자로 각각 되어 있다. 나. 00000대학교총장은 2012. 5. 10. 피청구인에게 부산○○○대학교(보건○○학과)에 대하여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대학으로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5. 15. 00000대학교총장에게 이를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3. 2. 22.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의무기록사가 되려면 동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00000대학교총장에게 부산○○○대학교(보건○○학과)를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대학으로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청구인들이 의무기록사 및 의무기록사들이 설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들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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