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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2298, 2012. 5. 22.,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11. 5. 22. 오토바이를 타고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07:00경 현장 부근에서 오토바이에서 내려 주차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미끄러지면서 ‘좌측 경비골 골절’의 부상을 입었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사고 전일 〇〇건설(주) □□□으로부터 사고일에 출근하라는 구두 지시를 받았다고 하나, ① 이 사건 사고일이 휴일인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지시와 근태관리를 하는 〇〇건설(주)과 △△건설(주) 현장 관리자들은 모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고일에 출근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사고 전일부터 당일 오전까지 비가 내려 사고일에는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현장 근로자 중에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하고 출근한 자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달리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외에 〇〇건설(주) 및 △△건설(주) 현장 관리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고일에 출근을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이 아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속적 권한이 있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1. 2. 청구인에게 한 590만 8,8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1. 2. 청구인에게 한 590만 8,8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5. 7. 〇〇건설(주)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던 중인 2011. 5. 22. 07:00경 청구인 소속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가 공사 현장에서 ‘좌측 경비골 골절’의 부상을 입었는바(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1. 11. 2. 청구인에게 590만 8,8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는 돌에 와이어를 묶어 굴삭기에 걸어주는 인부 2~3명과 함께 한 조가 되어 굴삭기를 이용하여 저수지의 돌을 운반하여 쌓는 작업을 하는데, 사고 전일부터 당일 오전까지 비가 내려 사고일은 작업현장 전체가 쉬는 날이라 다른 굴삭기 기사와 인부들이 모두 출근하지 않았는바, 현장 경험이 있고 일당이 아닌 매월 급여를 받는 이 사건 근로자가 비 오는 날 혼자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 상황에서 출근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개인적인 용무로 현장에 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사고일에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나, 작업지시를 하였다는 동료 근로자 ▲▲▲는 사고일에 현장에 없었고 출근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답하였는바,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작업이 없는 현장에 개인적인 용무로 나올 이유가 없다고 피청구인이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현장 진입로에서 출근용 오토바이를 주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장소가 작업현장이 아닌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하는 굴삭기 근처이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속적 권한이 있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1. 5. 22. 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약 16km정도 떨어진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07:00경 주차하기 위해 오토바이에서 내리다가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2011. 6. 3.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8. 30. 이를 승인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사고일에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반되기는 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평소 휴일에도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고, 평소와 같은 출근시간에 이미 공사 현장 내에 들어와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2010. 6. 28.부터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던 중 2010. 11. 1.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최초 고용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던 중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50%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제2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산재보험 최초 요양급여신청서, 산재보험 초진소견서, 목격자 진술서, 이 사건 근로자 및 관련자 문답서, 사업주 확인서, 조사복명서,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이 사건 처분서, 중기작업일보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동 7 94-82번지에 소재하는 ‘〇〇중기’를 운영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따르면, 개업연월일은 ‘2010. 6. 28.’,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이고, 건설기계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 소유의 굴삭기 2대가 등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1. 5. 7. 〇〇건설(주)와 체결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목적물의 표시 – 건설기계 : 굴삭기 1대(서울02타 ××××) – 현장 :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전라북도 ◇◇시 소재) 〇 사용기간 : 2011. 5. 7.부터 다. 피청구인이 2011. 6. 3. 접수한 이 사건 근로자의 산재보험 최초 요양급여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 2011. 5. 22.(일요일) 07:00경 작업을 하기 위해 출근용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여 오토바이를 주차하기 위해 내리는 과정에서 전날 내린 비로 인하여 미끄러지면서 좌측 다리 골절상을 입음 〇 목격자 또는 최초 사고인지자 : 〇〇건설(주) 〇〇〇(현장관리) 라. 〇〇대학교의과대학병원의 산재보험 초진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상병명 : 좌측 경비골 골절 〇 입원예상기간 : 2011. 5. 22. ~ 2011. 6. 5.(3주) 〇 입원사유 : 관혈적 정복술 및 골수내 정을 이용한 내고정술 마.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〇〇건설(주) 소속 현장 직원 〇〇〇(2011. 5. 22. 작성) – 본인은 주일 근무라서 전날 우천으로 인하여 작업 및 장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순찰하던 중 수로1교에서 저류지 진입로에 이 사건 근로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었다고 하여 병원으로 수송하였으며, 수송 중에 이 사건 근로자는 현장 작업지시를 듣지 못하여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고 이야기 함 〇 한국〇〇〇〇 소속 직원 〇〇〇(2011. 6. 14. 작성) – 2011. 5. 22. 07:00경 〇〇1교 근처에서 D구역 오르막길에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있는 이 사건 근로자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워놓은 후 조치를 취해드리려 의사를 물었으나 관계자와 연락이 되었다고 하여 잠시 기다린 후 관계자가 도착하여 현장에서 철수함 바. 피청구인(◇◇지사) 소속 직원이 2011. 6. 8. 이 사건 근로자와 문답 후 작성한 문답서(1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작업내용 : 공사현장 내 개천 제방을 쌓기 위해 굴삭기로 돌을 운반 〇 통상 근로시간 : 07:00부터 18:00까지 근무(점심시간 1시간 휴게) 〇 출ㆍ퇴근 교통수단 :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50cc) 〇 본인의 집에서 현장까지의 거리 : 16km 정도 〇 출ㆍ퇴근 경로 : 집(◇◇시 〇〇동 86 〇〇아파트 1305호) - 〇〇〇 - 〇〇〇 도로 - 〇〇사 - 현장 〇 사고 오토바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인지 : 본인 소유임 〇 사고 오토바이의 기름값, 수리비 등은 누가 부담하는지(관리 이용권) : 본인임 〇 사고 발생장소 : 사고 전일 청구인이 주차한 굴삭기와 약 10m 떨어진 곳으로 작업현장 내임 〇 사고 발생경위 : 〇〇마을 목장 앞 살짝 경사진 현장에서 시동을 끄고 오토바이에서 내려 주차하기 위해 끌고 올라가던 중 비로 인해 왼쪽 다리가 미끄러지면서 부상당함 〇 사고 후 조치 :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〇〇건설(주) △△△와 ●●건설(주) 현장안전팀이 도착하여 부축을 받아 차량을 타고 〇〇대 병원 응급실로 감 〇 임금 : 월 본봉 320만원, 시간외 수당 시간당 5천원 사. ●●건설(주)가 2011. 6. 13. 피청구인(◇◇지사)에게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사고 일시 및 장소, 경위 : 2011. 5. 22. 07:00경 BL2내 백호가 정차되어 있는 장소(단지 내 기존 〇〇마을 도로 → 낙차공 웅벽 가설도로)로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전도 〇 의견 : 사고 전일 우천으로 인하여 사고일에 작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백호 운전원인 이 사건 근로자가 임의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것인바, 사고 당일 ●●건설(주)와 〇〇건설(주)에서는 작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 요청도 하지 않았음 아. 피청구인(◇◇지사) 소속 직원이 2011. 6. 13. ●●건설(주) 소속 현장 안전관리자 〇〇〇과 〇〇건설(주) 소속 현장 직원 〇〇〇와 문답 후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의 공사계약 관계 : 발주자는 ◇◇시, 원도급자는 ●●건설(주)외 3개 업체[●●건설(주)가 주관사], 하도급 업체는 토목공사를 하는) 〇〇건설(주)임. 〇〇건설(주)와 〇〇중기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〇〇중기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굴삭기 조종사로 채용함 〇 이 사건 근로자가 ●●건설(주)측에 요청한 사항 : 이 사건 근로자가 부인과 함께 현장 사무실로 와서 청구인에게 산재요청을 하였더니 청구인이 산재가 안 된다고 말하였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굴삭기를 고장 냈다며 고쳐내라고 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청구인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음 〇 평소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관리 : 이 사건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은 07:00부터 17:00까지 이고, 근태관리는 〇〇건설(주)에서 함. 현장 노무자들은 07:00까지 현장 사무실로 출근하여 출근여부를 기록하고, 굴삭기 기사들(12명 정도)은 작업구간 및 작업내용을 지시받고 나면 전날 굴삭기가 주차된 곳으로 가서 현장 작업을 시작하며, 작업을 마치면 현장사무실로 와서 작업일지에 직접 서명하고 퇴근함 〇 재해에 대한 의견 : 사고 전일부터 당일 새벽까지 비가 와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임의로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하다가 넘어졌는바, 사고 당일 덤프트럭이 진흙에 움직일 수 없어 굴삭기도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요청도 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자. 피청구인(◇◇지사) 소속 직원이 2011. 6. 16. 이 사건 근로자와 문답 후 작성한 문답서(2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급여 : 청구인이 월 본봉 320만원과 시간외 수당 시간당 5천원을 주기로 구두로 약속함 〇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 2011. 6. 5. 급여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본인이 작업을 하다가 굴삭기 우측 뒷부분이 움푹 들어가고 바가지 실린더에 기스가 났다며 청구인이 물어내라고 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 〇 평소 출근 및 작업지시 여부 : 보통 06:50경 현장에 도착하여 07:00부터 작업을 시작하는데 누구로부터 회의 또는 출근확인을 받지 않고, 전날 세워놓은 굴삭기로 가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특별한 작업지시는 〇〇〇로부터 핸드폰으로 받고, 18:00경 작업을 마치면 현장사무실로 가서 중기작업일보를 직접 작성한 후 한 면은 본인이 가지고, 한 면은 현장 사무실에 제출함 〇 2011. 5. 22. 출근한 이유 : 사고 전일 아침 〇〇건설(주) 〇〇〇 과장으로부터 출근하라는 구두 지시를 받았기 때문임 〇 〇〇건설(주) 〇〇〇 과장은 출근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들었는지 여부 : 다른 굴삭기 조종사 〇〇〇이 들었음 차. 피청구인(◇◇지사) 소속 직원이 2011. 6. 16. 이 사건 근로자 및 〇〇〇(〇〇건설 현장 과장), 〇〇〇(〇〇건설 현장 대리)와 대질문답한 후 작성한 대질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이 사건 근로자 : 사고 전일 08:40경 〇〇〇이 현장 구내식당 앞에서 덤프트럭, 살수차, 굴삭기 기사 등 12~13명에게 2011. 5. 22. 터파기 작업을 해야 하니 현장에 나오라는 작업 지시를 함 〇 〇〇〇 :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2011. 5. 22.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부들은 출근하지 않았고, 사고 전일에도 아침부터 비가 와서 현장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조회에 참석한 인부들을 모두 귀가시킴. 〇〇건설(주)는 매일 아침 조회 시 굴삭기 조종사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아침 조회에 잘 참석하지 않음. 〇 〇〇〇 : 사고 당일 굴삭기 기사에게 특별히 요청한 작업은 없었음 〇 이 사건 근로자 : 다른 굴삭기 조종사들은 07:30부터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좀 더 빠른 07:00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조회에 참석하지 못했음 카. 청구인이 2011. 7. 13. 작성ㆍ날인한 사업주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사업개시일 : 2010. 6. 28. 〇 근로자 현황 198128_000.gif 〇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 없음 〇 급여 지급방법 : 1개월 계산제(300만원) 〇 급여 세무신고여부 : 없음 〇 작업일보 작성여부 : 작성 〇 보유 건설기계 : 굴삭기 2대 (현대 30007, 두산 55V) 〇 재해내용 : 오토바이 타고 출근 중 넘어져 다리 골절상 타. 피청구인 소속 직원 〇〇〇(가입지원2부)이 2011. 8. 25.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청구인은 사업개시 이후 혼자 운영하다가 굴삭기를 추가 매입하였고, 수원 〇〇〇교회 터파기 공사로 ‘〇〇토건’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근로자(일용직)를 2010. 11. 1. 최초 채용함 〇 청구인은 세무서에 근로자 급여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이 없으나, 거래처 진술과 작업일지 상 근로자가 작업한 것이 확인되므로 최초의 근로자 고용일자(2010. 11. 1.)가 산재보험 당연 적용 성립일이 됨 〇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재보험 법정 성립신고 전 재해발생 사업장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요양승인 후 보험급여가 지급된다면 그 급여액의 50%를 청구인에게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파. 피청구인은 2011. 8. 25.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를 하였는데,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에 따르면, 근로자 수는 ‘1명’, 보험관계 성립일은 ‘2010. 11. 1.’, 특이사항은 ‘미가입 재해’로 기재되어 있다. 하. 피청구인 소속 직원 〇〇〇(재해보상부)가 2011. 8. 29.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재해발생 개요 –일시 : 2011. 5. 22. 07:00경 –장소 :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 내 〇〇1교와 저류지 입구 사이의 가설도로(공사용 차량이 이동하는 비포장 경사로) 〇 병원 치료 내역 –〇〇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 입원(2011. 5. 22. ~ 2011. 6. 5.) ※ 청구인(54세)응급실 도착시각 : 2011. 5. 22. 08:28 〇 이 사건 근로자의 동료 〇〇〇, 〇〇〇에 대한 전화 확인내용(2011. 8. 29.) –〇〇〇 : 사고 당일 출근하지 않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〇〇〇가 작업 지시를 함 –〇〇〇 : 우천 시에 출근을 지시하기도 하나 사고 당일에는 대구에 가 있어 출근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 〇 조사자 의견 –문답서, 목격자 진술서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공사현장 내에 들어와 현장 내에서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고, 출근지시 여부에 대하여 진술이 상반되기는 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사고 당일 사적인 이유로 현장을 방문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는 업무를 준비하다가 발생한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1. 11. 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198128_001.gif 너. 〇〇건설(주)의 중기작업일보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2011년 5월 중 근무일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7일(토), 8일(일), 10일(화, 석가탄신일), 12일(목), 13일(금), 14일(토), 15일(일), 16일(월), 17일(화), 18일(수), 19일(목), 20일(금), 21일(토, 출근했으나 우천으로 휴무)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제29조에 따르면,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음), ③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④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⑥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며, 업무상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 사고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기 전에 발생한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11. 5. 22. 오토바이를 타고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07:00경 현장 부근에서 오토바이에서 내려 주차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미끄러지면서 ‘좌측 경비골 골절’의 부상을 입었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사고 전일 〇〇건설(주) 〇〇〇으로부터 사고일에 출근하라는 구두 지시를 받았다고 하나, ① 이 사건 사고일이 휴일인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지시와 근태관리를 하는 〇〇건설(주)과 ●●건설(주) 현장 관리자들은 모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고일에 출근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사고 전일부터 당일 오전까지 비가 내려 사고일에는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현장 근로자 중에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하고 출근한 자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달리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외에 〇〇건설(주) 및 ●●건설(주) 현장 관리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고일에 출근을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이 아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속적 권한이 있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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