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1-00496, 2011. 1. 25.,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단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이 수사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법에 관한 원칙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규율목적, 주체, 효과 등에 있어서 별개의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추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행정처분이 변경될 수도 있음은 별론으로,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피청구인은 처분청으로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또한 행정심판 심리과정에서 위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무죄판결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1. 23. 청구인에게 한 120일(2010. 1. 2. ∼ 2010. 5. 1.)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3. 21.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받은 상태에서 2010. 8. 28.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 되어 벌점 90점과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11. 23. 청구인에게 120일(2010. 1. 2. ∼ 2010. 5. 1.)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4호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6. 7.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1. 11. 중앙선 침범 등)이 있다. 나. 2010. 8. 28.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 되어 벌점 90점을 부과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11. 23.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기○○○경찰서 소속 오○○이 서명ㆍ무인한 2010. 8. 28.자 피해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위 오○○은 2010. 8. 28. 19:50경 경기도 ○○○시 ○○읍 974번지 앞길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18도****호 마르샤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을 우측 안전한 곳으로 정차시킨 후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운전자는 계속 봐달라고 할 뿐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단속이 어려워 PDA를 활용하여 차적조회를 한 바 운전자 본인이 확인되었고, 이에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차량조회 후 통고처분 하여도 되냐고 묻자, 그렇게 하라며 동의하여 재차 차량조회 후 소유자를 확인하여 PDA를 활용하여 신호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발부하려고 조작 중 차량번호를 재차 입력하기 위하여 차량 앞 번호판 쪽으로 가자 차량을 후진하더니 본직을 추월하려 하였고, 차량 정면에 위치하고 있던 본직은 급히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 운전석쪽으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본직의 우측 다리부위를 1회 충격하였고, 이에 차량을 멈출 것을 소리를 지르며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밀어 부쳐 운전석 앞 본네트 부위로 본직을 밀어 태운 후 약 20m 가량을 진행하였고, 위 차량은 계속 진행하여 차량 앞에 위치한 112순찰차 차량까지 왔고, 이를 목격한 경위 조○○가 급히 내려 차량 운전석쪽으로 달려가 차량을 정지시켰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10. 8. 29. 경기○○○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범죄사실 - 피의자(황○○)는 2010. 8. 28. 19:50경 경기도 ○○○시 ○○읍 974번지 앞길에서 순찰중이던 ○○○경찰서 소속 경장 오○○에게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18도****호 마르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 피의자는 위 오○○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신호위반 사실을 몰랐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의자 소유의 위 승용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위 오○○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충격하고, 현장에서 벗어 나려는 피의자의 차량을 가로 막자 계속 진행하여 오○○을 차량 본네트 위로 태운채 약 20m가량을 진행하여 멈추는 등 지역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인지경위 -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한바, 피의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피의자와 동승했던 참고인 진술조서 등으로 보아 그 범증이 인정됨이 충분하므로 인지한 것임. 마. 경기도 ○○○시에 있는 ○○병원의 2010. 8. 31.자 진단서에 따르면, 환자의 성명은 ‘오○○’으로, 병명은 ‘우측 팔꿈치 부위 타박 및 찰과상, 우측 슬관절 부위 타박 및 염좌’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하에 경과 관찰중인 자로 수상 후 2주간 안정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치료효과는 추후 재판정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10. 9. 24.자 경기○○○경찰서의 수사지휘건의서에 따르면, ‘참고인 차○○은 당시 피의자가 운행하던 차량 조수석에 승차했던 자로 피의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경찰관의 정지신호에 따라 갓길에 정차를 했고, 경찰관이 피의자 옆에서 무엇인가를 적는데 봐달라고 수 차례 얘기를 했었으나 잘 되지 않자 피의자가 그냥 차량을 진행 시켰으며, 이에 경찰관은 차량을 정지하라고 뒷걸음치며 피의자에게 말을 했고, 자신도 피의자에게 차를 세울 것을 말했었으며, 피의자가 운행한 거리는 약 15m가량 서행으로 운행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4호ㆍ제14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1. 일반처분 다.의(2)에 의하면, 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경찰서장이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단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이 수사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법에 관한 원칙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규율목적, 주체, 효과 등에 있어서 별개의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추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행정처분이 변경될 수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피청구인은 처분청으로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또한 행정심판 심리과정에서 위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무죄판결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경기○○○경찰서의 수사지휘건의서 상 이 사건 당시 청구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던 차○○이 ‘청구인이 신호위반으로 인해 경찰관의 정지신호에 따라 갓길에 정차를 했고, 경찰관이 청구인 옆에서 무언가를 적고 있는데 봐달라고 수 차례 얘기를 했었으나 잘 되지 않자 청구인이 그냥 차량을 진행 시켰으며, 경찰관은 차량을 정지하라고 뒷걸음치며 피의자에게 말을 했고, 자신도 피의자에게 차를 세울 것을 말했는데 청구인이 약 15m가량 서행으로 운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인 단속경찰관인 오○○이 이로 인해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당시 교통단속입무를 수행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 되어 벌점 9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처분벌점이 120점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